개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에서 과세가액 공제액이 600억 원, 세액 기준으로는 약 300억 원에 이르는 공제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다행히 사후관리 기간은 과거 10년에서 7년, 다시 현재의 5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실무에서는 가업 관련 공제를 준비할 때 사후관리 요건을 먼저 세 가지로 구분해 살펴볼 것을 권합니다. 첫째, 5년 동안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요건, 둘째, 지키기 어려운 요건, 셋째, 사실상 지키기 어려운 요건입니다.
만약 사후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요건이 하나라도 있다면, 공제를 받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처음부터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