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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입고 있는 구스 패딩, 진짜 거위털일까?

작성자: 백광현 변호사 | Jan 9, 2026 12:51:17 AM
20대 남성 A씨는 얼마 전 온라인 편집숍에서 구매한 B사 구스 패딩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에 의아함을 품고 해당 제품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 검사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B사 구스 패딩에 기재된 소재 혼용률은 거위털 80%, 오리털 20%였으나 검사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거위털 30%, 오리털 70%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로, 국내 패션업계가 이른바 ‘가짜 구스 패딩’ 논란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잊을 만하면 문제 제품이 발견되면서 국내 패션 제품에 대한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짜 구스 패딩을 판매한 B사는 문제된 패딩에 대한 판매중지는 물론 형사처벌도 가능
 
 
그렇다면, 가짜 구스 패딩을 판매한 B사는 어떠한 제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온라인 편집숍은 B사에 대해 문제된 패딩에 대한 판매 중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리콜상품에 대한 환불처리 및 CS(고객서비스) 응대를 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이 마무리되면 온라인 편집숍에서 완전 퇴출되는 불이익을 줄 수도 있습니다.
 
 
만약 B사가 혼용률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고, 온라인 편집숍이 시험성적서를 요구하자 고객에게 판매한 것과 다른 제품을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온라인 편집숍의 업무에 혼선을 빚게 했다면, 온라인 편집숍은 B사를 형법상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B사가 이처럼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허위 과장 광거나 표시 등은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기만적인 표시, 광고’등을 하는 것을 ‘부당 광고’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짜 구스 패딩을 판매한 온라인 편집숍의 책임과 의무도 강화되어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어
 
 
그렇다면 B사가 가짜 패딩을 판매하도록 한 온라인 편집숍에게는 책임이 없을까요. 우선 무엇보다도 혼용률을 허위로 기재한 B사(또는 제조업체)가 잘못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B사(또는 제조업체)가 이처럼 잘못을 했지만 이를 관리하거나 그러한 책임이 온라인 편집숍에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온라인 편집숍도 책임을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편집숍을 ‘통신판매중개업자‘라고 하는데, 그 동안 국회에서 온라인 편집숍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자 시도를 해왔으나 번번이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가짜 구스 패딩’ 논란을 계기로 더 안전한 쇼핑 환경이 조성되도록 온라인 편집숍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해당 브랜드를 믿고 물품을 구매하기는 하지만 온라인 편집숍을 신뢰하고 거래를 하는 측면도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브랜드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구제에 미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편집숍이 소비자에게 우선 보상을 진행하고 온라인 편집숍이 자체 법무팀 등을 통해 해당 브랜드나 제조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해 보입니다.
 
 
온라인 편집숍 등록 시 시험성적서 등 서류 제출을 필수로 할 필요가 있어
 
 
한편, 현행 규정상 의료 소재는 국가 표준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내부 충전재에 대해서는 인증 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에서도 상품 고시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섬유 성분 소재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충전재의 성분 구성에 대한 정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능성 의류에 한해서만 시험 성적서를 받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패딩 제품의 품질은 소비자 신뢰와 직결된 만큼 충전재도 혼용률 표기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B사가 제조업체에게 속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검사 필요
 
 
B사 역시 만약에 가짜 구스 패딩을 제조한 업체에게 속은 것이라면 B사 역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B사는 제조업체로부터 해당 제품을 받은 경우 검사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해 자신이 검사 의무를 소홀히 한 결과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보다 철저하고 꼼꼼한 검사를 통해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인데, 그래도 소를 잃었다면 외양간을 즉시 고쳐야 하지 않을까요. 소 한번 잃었다고 외양간을 고치지 않는다면 다시는 소를 키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지금이라도 품질 인증을 위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강화하고, 충전재의 성분 구성에 대한 정보를 의무화하며, 온라인 편집숍의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최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제도적, 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구스패딩 #혼용률 #전자상거래 #패딩충전재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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