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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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용 |
ㆍ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ㆍ적극적 수용과 소극적 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음
① 적극적 수용 : 위험이 발생하려고 하거나 발생한 경우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비상계획(위험징후(risk trigger)에 따른 구체적 시나리오)을 개발하여 두는 것
② 소극적 수용 : 발생가능성과 금액적 중요성의 영향이 낮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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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피 |
ㆍ위험을 유발하는 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것
ㆍ수행가능영역이 제한됨으로써 수익증대이나 비용절감과 같은 기회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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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감 |
ㆍ허용가능위험의 수준까지 위험의 발생가능성이나 영향의 금액적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
ㆍ가장 보편적인 위험대응방안
ㆍ위험완화를 위하여 시간 및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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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혹은 전가 |
ㆍ위험의 영향 및 대응의 주체를 제 3자에게 이동시키는 것
ㆍ가장 보편적인 위험대응방안
ㆍ위험을 제 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써 위험자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며, 제 3자에 이전함에 따라 리스크프리미엄을 지불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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