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의무 교육 범위가 확대되고 평균 교육 연수 역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최근 통계조사 결과 청소년 (15~19세)층의 노동이 약 9.3% (`22년)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성화고의 현장실습제, 마이스터고의 일·학습 병행제도 등 인턴십과 연계된 취업활동을 비롯해 다양한 소상공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의 형태로 청소년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근로자성 논쟁을 수반하는 대중문화예술, 크리에이터, 플랫폼 노동 분야 등의 청소년 참여도 증가하고 있어 경제활동 참여 청소년 계층에 대한 강화된 법적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연소자’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 형사벌칙이 적용되는 내용들이므로 연소근로자 고용 시 법 위반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에 관한 규정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범위와 법 적용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제외),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에 미달하는 사람),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 (만 18세 이상) 등 청소년 계층에 대한 법률들마다 법 적용 연령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 보호 규정에서는 ‘연소자’와 ‘미상년자’ 개념을 사용해 적용 대상을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여성과 소년]의 장에서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연소자에 대한 직접적 정의 규정은 없으나 ‘18세 미만인 사람’ (제66조 연소자증명서,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 (제69조 근로시간) 을 의미하는 용어로 볼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근로계약 체결, 임금 청구 등 연소근로자의 법률행위와 관련된 규정에서는 ‘미성년자’ (제67조 근로계약, 제68조 임금의 청구)라는 민법상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민법상 미성년자는 만 19세에 미달하는 사람으로 법률상 행위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동 노동의 방지를 위해 ‘15세 미만인 사람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최저 연령기준을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경우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취직인허증 발급 대상을 제외하면 근로기준법상 연소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는 주된 청소년의 연령대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이다.
사용금지 업종과 연소자증명서
근로기준법 제65조제1항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체적인 금지 직종(업무)은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운전·조정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부문의 운전·조정 업무, 청소년보호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 (주유업무 제외), 2-브로모프로판 취급·노출 업무 등이다. 이밖에 법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규정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하며,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 8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으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해당 연소자가 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동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근로기준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다만 동조 제2항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근로계약 체결이라는 법률행위를 할 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권리의무의 전속성이라는 근로관계의 특성상 근로계약의 ‘대리 체결’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친권자 등에 의한 미성년자의 강제 노동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이를 명문으로 명시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가 미숙함으로 인해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사후적으로도 해결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을 비롯해 정부에서도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한편, 친권자 동의서 등 연소자 증명서를 비치해야 하는 연령 대상은 ‘18세 미만인 사람’이므로, 18세 이상~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연소자 증명서 비치 의무는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지 않을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므로 비치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반드시 함께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일반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독자적인 근로계약서 체결이 가능하다.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가 보다 강화되어 적용된다. 18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 취업규칙 필요 기재사항,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되, 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서면 명시 대상 근로조건 전부에 대하여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취업의 장소와 종사 업무’가 근로계약서에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취업규칙, 기숙사 규칙 (있는 경우)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명시)을 넘어서 교부에 이를 정도로 직접 배포하거나 이메일 첨부파일 등을 통해 전달하고 교부확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적용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일반근로자에 비해 강화된 특별한 보호 규제가 적용되므로 이러한 보호규제 외의 다른 사항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장된다. 따라서 연소근로자에게도 임금지급 원칙,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법정수당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일반적인 근로시간·휴식 제도 규제, 모성보호 규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보호, 파견근로자 보호 법제 등도 동일하게 보장된다.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의 청구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은 연소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 근로자의 임금을 대신 지급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호 법제가 적용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제1항 규정에 따라 연소자의 기준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소근로자는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 단시간근로자에도 해당되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더라도 법 제56조제1항 규정에서 가산수당 지급대상으로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에 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연소근로자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데,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기 전에 사용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는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허용하는 내용이므로 편의점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나 피씨방, 야간업무가 포함된 교대 근무 등 야간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반하는 일자리에 취업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연소근로자 #가산수당 #통상근로자 #일일근로자 #가산수당지급대상 #노동법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Legal Disclaimer
해당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Copyright(C)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All right reserved.
본 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 받는 저작물로 그 저작권은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에 있으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