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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찻잔 속의 태풍인가? 태풍 속의 찻잔인가?

작성자: 김우탁 노무사 | Jan 13, 2026 1:46:06 AM
 
필자가 본 코너에 2024년 2월에 노란봉투법이라는 주제로 기고한 바 있는데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다. 그 사이 우리나라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은 새 대통령이 정부를 이끌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여러 번 거부권이 행사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현 정부에서 법사위까지 통과시킨 상황이다. 경영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길래 경영계와 노동계의 의견이 크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바꾸는 법이다.
 
이른바 노조법의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이다. 이 법은 총 8개의 장과 9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법의 앞 단에 있는 제2조(정의)와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를 개정하는 내용이 노란봉투법이다. 본래 이 법은 기업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행사하는 손해배상 청구(가압류 등 포함)를 제한하는 법이었다(이 명칭은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데서 유래했다). 현재 제3조에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만약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경우 이 조문은 무력화되는데 정당한 쟁의행위의 판단은 쉽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현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회 본 회의 통과를 예고한 상황이다.
 
손해배상에 대한 원칙을 세세하게 규정하였다.
 
기존 법원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 판단하여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이었다. 연대채무이기에 자금력이 없는 조합원에게도 큰 금적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개별조합원에 대해서는 기여도 등에 따라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대법 2017다46274). 이러한 사법적 환경에 따라 손해배상 금지의 대상에 ①노동조합의 활동을 포함하고 ②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책임 그 자체를 면하고 ③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해도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④노동조합과 조합원의 책임을 인정할 때도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책임비율을 정하게끔 개정하였다.
 
노조법 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였다.
 
현 노조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임금이나 보수를 지급하는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용자를 의미한다. 그런데 2020년대 들어 이른바 간접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간접고용을 이유로 실질적인 사용자가 단체교섭 단계에서 아예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에 이번 노란봉투법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보는 것으로 추가되었다. 그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노조법 상 사용자로 인정되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조합과 교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파업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노동쟁의 개념도 확대하였다.
 
현 노조법 상 노동쟁의는 이른바 임금,근로시간,휴게,휴일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분쟁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이익분쟁이라고 하는데 (법원 등에서 다퉈야할) 권리분쟁은 노동쟁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안에서 권리분쟁까지 포함할지가 관심사였는데 권리분쟁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 대신 ①근로자의 지위 ②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③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 등을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따라서 하청근로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주장이나 구조조정 등도 노동쟁의에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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