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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Issue Paper_158] KIFRS1109, 채무불이행(Default: 부도)의 정의

작성자: 문진수 회계사 | Apr 1, 2026 8:48:11 AM
채무불이행(Default ; 부도)의 정의
 
IFRS 9는 채무불이행을 표준화된 단일 정의로 규정하지 않는데 이는 의도적인 설계입니다. 그 이유는 금융기관마다 이미 내부 신용위험 관리 목적으로 자체적인 채무불이행 정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기관에 따라 연체 기준을 30일, 60일, 90일, 심지어 180일로 각기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IFRS 9가 회계 목적상 별도의 채무불이행 정의를 강제했다면, 기관들은 내부 신용위험 관리용 모델과 회계용 모델을 이중으로 구축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특히 바젤 II/III 체계에서 PD(채무불이행 확률) 모델의 기준점(anchor point)이 바로 채무불이행 정의이기 때문에, 이를 회계 목적으로 달리 정의하면 감독 모델과 회계 모델 간의 심각한 괴리가 생깁니다.
 
 
IFRS 9의 기본 원칙 - 내부 일관성 요구
 
IFRS 9 문단 B5.5.37은 다음 원칙을 제시합니다.
 
 기업은 내부 신용위험 관리 목적에서 사용하는 채무불이행 정의와
일관된 정의를 ECL 산출에도 적용해야 한다. 
 
즉, 기업은 금융상품의 종류별로 서로 다른 채무불이행 정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일반 기업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다만 한번 채택한 정의는 기간 간 일관성(consistency)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금융상품에 더 적합한 정의가 있다는 근거가 생겼을 때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량적 기준(연체일수) 뿐만 아니라 정성적 지표(qualitative indicators) 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정성적 지표로는 재무 약정(financial covenants) 위반이 있습니다.
 
반박가능한 추정 - 90일 연체 기준
 
IFRS 9는 채무불이행 정의의 다양성을 허용하면서도, 무한한 재량 방지를 위해 중요한 안전장치를 설치했습니다.
 
 
▶ 반박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 연체 90일 초과 시 채무불이행 발생
 
즉,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자산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기준을 더 느슨하게(예: 120일, 180일) 적용하려면 기업이 합리적이고 뒷받침 가능한 정보를 통해 그 타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입증 책임이 기업에게 있습니다. 이 90일 기준은 바젤 II 고급내부등급법(AIRB)에서 사용하는 기준과도 일치하여, 은행의 감독 모델과 회계 모델 간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 채무불이행 정의가 ECL에 미치는 상쇄 효과
 
IASB는 원래 채무불이행 정의의 차이가 ECL 금액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무불이행 정의를
엄격하게 할 경우
채무불이행 정의를
느슨하게 할 경우
채무불이행 발생 모수(PD) 증가
(회복되기 전에 채무불이행으로 분류되므로)
채무불이행 발생 모수(PD) 감소
(회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채무불이행 시 손실률(LGD) 감소
(더 많은 채무자가 결국 회복)
채무불이행 시 손실률(LGD) 증가
→ ECL 상쇄 효과 발생
→ ECL 상쇄 효과 발생
예를 들어 연체 기준을 60일로 단축하면 PD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채무자가 결국 회복하므로 LGD는 낮아지는 상쇄(counterbalancing) 효과가 이론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IASB는 한 가지 중요한 예외를 인정했습니다.
 
채무불이행 정의는 12개월 ECL(Stage 1)을 적용받는 대상 집단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쇄 효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90일 반박가능 추정을 도입한 핵심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감독 목적의 채무불이행 정의와 회계 목적의 채무불이행 정의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정렬(align)했습니다. 이는 실무적으로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IFRS 9 기준에 따라 90일 연체를 기본 기준으로 채택하되, 주택담보대출(mortgage)과 같이 감독 규정상 더 긴 연체 기간이 허용되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은행들이 신용손상(credit-impaired) 판단 기준, 즉 Stage 3 이관 기준도 채무불이행 정의와 일치시키고 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를 통해 내부 신용관리, 감독 보고, 회계 처리 간의 삼원 일관성(three-way alignment)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긴 연체기간이 허용되는 이유
 
차주의 높은 자연회복률(cure rate)이 핵심입니다. 주담대 차주는 집을 잃지 않으려는 강한 유인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대출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스스로 정상화됩니다. 즉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채무를 영구적으로 이행하지 못할 상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주담대 Cure Rate >> 일반 신용대출 Cure Rate
 

 

 
요약하면, IFRS 9의 채무불이행 정의 접근법은 유연성과 비교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내부 모델과의 일관성을 허용함으로써 실무 부담을 줄이되, 90일 반박가능 추정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지나친 재량을 제한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앞서 논의한 주관성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성적 지표의 판단이나 반박 근거의 충분성 평가에는 여전히 경영진의 재량이 상당히 개입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체 기준을 60일로 단축하면 PD는 올라가지만, 그만큼 더 많은 채무자가 결국 회복하므로 LGD는 낮아지는 상쇄(counterbalancing) 효과가 이론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나 IASB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점을 인정했는데요, 그것은 채무불이행 시점을 언제로 하느냐는 "12개월 ECL(Stage 1)을 적용받는 대상 집단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상쇄 효과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상쇄효과와 90일 기준의 관계
대출자 100명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시나리오 A: 채무불이행 기준 = 60일 연체
• 60일 연체된 사람을 모두 "채무불이행"으로 봄
• 100명 중 20명이 채무불이행 → PD = 20%
• 이 20명 중 실제로 돈을 못 받는 사람은 5명뿐 (나머지 15명은 결국 갚음)→ LGD = 5/20 = 25%
 
▶ 시나리오 B: 채무불이행 기준 = 90일 연체
• 90일까지 기다리니 일부가 중간에 회복함
• 100명 중 10명만 채무불이행 → PD = 10%
• 이 10명은 진짜 못 갚는 사람들 → LGD = 5/10 = 50%
• ECL A = 20%×25%×EAD = 5% × EAD
• ECLB =10%×50%×EAD = 5% × EAD
결과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쇄효과입니다.
기준을 엄격하게 하면 PD↑ LGD↓, 느슨하게 하면 PD↓ LGD↑
- 이론적으로는 ECL이 같아집니다.
 
▶ 그런데 왜 상쇄효과가 완전하지 않은가?
여기서 IFRS 9의 3단계(Stage)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Stage
대상
ECL 측정 방식
Stage 1
신용위험 유의적 증가 없음
12개월 ECL만 인식
Stage 2
신용위험 유의적으로 증가
전체기간(Lifetime) ECL 인식
Stage 3
채무불이행 발생
전체기간(Lifetime) ECL 인식
핵심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채무불이행 정의는 Stage 3의 기준이지만, 동시에 Stage 1과 Stage 2를 나누는 경계선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 구체적 예시로 보는 Stage 분류 문제
대출자 100명을 다시 봅시다. 현재 연체 상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불이행 기준이 60일이라면,
• 60일 이상 연체 = Stage 3 (채무불이행)
• 30일~59일 연체 = Stage 2 가능성
• 0~29일 = Stage 1
→ Stage 1 대상: 75명에 대해 12개월 ECL만 인식
 
채무불이행 기준이 90일이라면:
• 90일 이상 연체 = Stage 3
• 30일~89일 연체 = Stage 2 가능성
• 0~29일 = Stage 1
 
 
→ Stage 1 대상: 75명. 얼핏 같아 보이지만,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60일~89일 연체자 10명이 채무불이행 기준을 90일로 쓸 때는 아직 Stage 3가 아니므로 Stage 1 또는 Stage 2에 머뭅니다. 이들에게는 아직 Lifetime ECL이 아닌 12개월 ECL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개월 ECL << Lifetime ECL
 
 
즉, 채무불이행 기준을 느슨하게 할수록, 실제로는 위험한 사람들이 더 오래 Stage 1/2에 머물면서 더 적은 충당금만 쌓게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PD↓ LGD↑의 상쇄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왜 90일이 해결책인가?
 
만약 기업들이 자유롭게 채무불이행 기준을 180일, 365일로 늘린다면,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차주들이 오랫동안 Stage 1에 머물면서 12개월 ECL이라는 훨씬 작은 충당금만 쌓게 됩니다. 이것은 충당금의 심각한 과소계상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IASB는 "90일을 넘기면 반드시 채무불이행으로 보라" 는 상한선을 설정함으로써, 위험 차주가 Stage 1에 과도하게 오래 머무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PD와 LGD는 서로 상쇄되어 ECL 총액은 비슷해질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 기준을 느슨하게 할수록 위험한 차주가
“12개월 ECL만 쌓으면 되는 Stage 1”에 더 오래 머물게 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90일 반박가능 추정은 바로 이 허점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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