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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Issue Paper_162] KIFRS1012, Outside basis difference (연결 / 별도)

작성자: 문진수 회계사 | May 26, 2026 7:55:29 AM
 
Outside basis difference는, IAS 12에서 투자자(모회사) 입장에서 보는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그 투자지분의 세무기준액 사이의 일시적차이를 뜻한다. 이는 종속기업·지점·관계기업·공동약정에 대한 투자의 장부금액*이 그 투자의 세무기준액(대개 취득원가) 과 달라질 때 발생하는 차이이다.
* 이는 연결 관점에서는 보통 피투자기업 순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goodwill 포함)과 동일하다.
 
Outside temporary difference란, 투자자 또는 모회사가 보유한 종속기업ㆍ관계기업ㆍ공동약정 등에 대한 ‘투자 자체’의 장부금액과, 투자자 관할 세법상 그 투자의 세무기준액 간의 차이에서 생기는 일시적 차이이다. 이 차이는 피투자회사의 개별 자산ㆍ부채 내부에서 발생하는 차이가 아니라, 투자지분의 외부(outside) 수준, 즉 모회사/투자회사 레벨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outside”라고 부른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inside temporary difference는 피투자회사 내부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차이이고, outside temporary difference는 모회사가 들고 있는 투자주식 또는 투자지분 자체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 차이이다. 즉, 기준점이 피투자회사 내부냐, 아니면 투자자 보유지분 자체냐의 차이인 것이다.
 
모회사 H가 자회사 S에 대한 투자의 세무기준액을 600(취득원가)으로 가지고 있는데, 연결재무제표상 그 투자와 관련된 장부금액, 다시말해 결산일 현재 종속기업 순자산 645라면, 이 45가 바로 outside temporary difference가 될 수 있다. 이 차이는 장래 배당, 처분, 청산, 또는 투자 회수 과정에서 과세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IAS 12상 이연법인세 검토 대상이 된다.
 
이처럼 Outside basis difference는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 모두에 해당하는 개념이다. 연결과 별도 모두 투자주식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 개념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우선 연결재무제표의 관점에서 보면, H의 관할에서 S와 관련된 세무기준액은 CU600 million인데,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금액(이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의미한다)은 CU645 million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양자의 차이인 CU45 million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별도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와 달리 투자회사 H가 보유한 S 투자주식 자체를 하나의 자산으로 보고 측정하므로, 어떤 회계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장부금액이 달라진다. IAS 27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에서 종속기업 투자는 원가법, 공정가치법, 또는 지분법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경제적 대상이라도 측정기준이 바뀌면 장부금액이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도 달라진다. 이는 회계가 단순히 거래 사실만 기록하는 체계가 아니라, 어떤 측정속성을 채택할 것인지에 따라 재무상태와 성과의 표현이 달라지는 체계임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H가 별도재무제표에서 S 투자주식을 원가 CU600 million으로 계상한다면,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모두 CU600 million이 되어 일시적차이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미래에 회수될 때 추가적인 과세효과를 반영할 회계상 근거가 없으므로, 이연법인세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H가 해당 투자를 공정가치 CU660 million으로 측정한다면 장부금액은 CU660 million이 되지만 세무기준액은 여전히 CU600 million이므로, CU60 million의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회계상으로는 공정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자산가치를 높게 측정하지만, 세법은 아직 그 상승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본 논리는 동일하다. 지분법에서는 피투자회사의 손익, 기타포괄손익, 배당 등이 투자자의 투자주식 장부금액에 반영되므로, 그 장부금액은 계속 변동한다. 따라서 지분법에 따라 측정된 투자지분의 장부금액과 투자자 관할의 세무기준액 사이에 차이가 생기면, 그 차이 역시 일시적 차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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