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예산 지침상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규정되어 있는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를 내지 않을뿐더러 건강보험법상의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도 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사기업인 A사는 소속 임직원이 각자에게 배정된 복지포인트 한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리혜택 중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하여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전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1월 1일에 일률적으로 포인트 1점당 1천 원에 상응하는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에 소속 임직원들은 임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 등을 구매하면서 배정받은 복지포인트를 바로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위 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 등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 신청을 함으로써 그 복지포인트 상당액의 돈을 환급받았습니다.
한편 위 복지포인트는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지출(보석, 복권, 유흥비 등),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상품권 등),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비(성형, 라식수술 등), 기타 증빙이 어려운 지출(단순물품구입 및 식사비, 유류비, 찜질방이용 등)과 같이 건전한 복지혜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매년 12월 2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소멸하고, 사용하지 못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금전적으로 청구하거나 양도할 수도 없었습니다.
A사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습니다.
다만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 적절치 않다고 판시한 바 있었는바, A사는 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미 원천징수 및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관할 세무서는 해당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 처분에 불복한 A사는 조세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사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결했기에 복지포인트를 임금에는 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보아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 재판부는, 사용자의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는 사실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어서 복지포인트 배정이 이뤄졌다고 해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이 이뤄졌다고 평가할 순 없다면서, 복지포인트 제도는 사용자가 정한 사용 용도와 사용 방법에 따라 근로자가 물품 등을 구매해야만 배정된 포인트가 차감되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사용자 등으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는 구조이므로,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에 불과한 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금품의 지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직 지급하지도 않은 금품을 이미 지급된 것처럼 간주하는 것이어서 타당하지 않고, 민사법적으로 보더라도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 2022누13617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사건).
또한 위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세 대상으로 삼으려면, 우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입법을 통해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한편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