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
부동산 세금 중 가장 쟁점이 많은 항목이 바로 특수관계인인 가족에서 발생하는 거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간에 부동산을 매매나 증여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어 과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나중에 시가로 과세가 된다든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가 되는 줄 알았는데 과세로 뒤바뀌는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가족 간에 매매나 증여 등을 통해 거래한 경우 적용되는 다양한 세무상 쟁점 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이번 호는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실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현실에서 보면 가족 간의 거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시도되는 경우가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속세다. 상속대비가 늦으면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사례를 통해 이에 대해 알아보자.
| Case
K 씨는 60대로 다음과 같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물음에 답하면?
| 구분 | 개념 | 내용 |
| 상가 | 시가 20억 원 | 시가는 세법상의 시가를 말함. |
| 주택 | 시가 20억 원(2주택) | |
| 현금자산 | 1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