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주택을 증여하면 상속세는 줄어들까?
줄어드는 주택의 시가가 5억 원이면 이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면 2억 5,000만 원의 상속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 사전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므로 이때에는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 단,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이 되므로 향후 해당 자산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추가되지 않는다(사전 증여의 이점이 될 수 있다).
Q2.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증여세와 취득세는 시가로 각각 과세된다.
-증여세 : (5억 원-5,000만 원)×20%-1,000만 원=8,000만 원
-취득세 : 5억 원×4%=2,000만 원
-계 : 1억 원
☞ 2023년부터 증여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기준시가)에서 시가로 인상되고 세율이 최고 12%까지 인상되어 증여비용이 대폭 인상되었다.
Q3. 주택을 자녀에게 매매하면 앞의 내용은 어떻게 달라질까?
앞의 Q1과 Q2의 경우와 비교해보자.
- Q1의 경우 : 매매를 선택해도 상속세가 줄어든다. 이때 매매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 Q2의 경우 : 매매를 하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부과된다. 이들 세금은 앞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와는 다른 구조로 계산한다. 사례의 경우에는 주어진 정보가 없으므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
Q4. 사례의 경우 증여가 좋을까 매매가 좋을까?
증여하는 것이 좋을지 매매하는 것이 좋을지는 불분명하다.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Tip 상속세 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상속세를 개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① 상속세율 인하→과세표준 상향조정 및 세율 인하 추진
② 일괄공제 상향→5억 원에서 10억 원 등으로 상향
③ 유산과세형→유산취득과세형으로 변경
④ 가업 승계 시점 과세→지분 매각 시 과세(자본이득세) 변경
이 중 ③과 ④는 당장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①과 ②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바로 시행할 수 있다. 2024년 12월 정기국회 논의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