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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인적공제, 인정상여 및 근로소득 범위

작성자: 황병찬 회계사 | Dec 16, 2025 9:39:02 PM

[전문 칼럼] 손창용 세무사가 전하는 ‘2025 귀속 연말정산 핵심 실무완전 정복 가이드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은 기업의 복지 제도와 국가의 저출산·주거 지원 정책이 맞물려 예년보다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손창용 세무사의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개정 세법의 핵심과 연말정산의 근간인 인적공제, 그리고 실무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인정상여 및 근로소득 범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1.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주요 개정 사항

 올해 연말정산에서 가장 파격적인 변화는 기업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신설입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지급받는 지원금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되는데, 이는 최대 두 차례까지 인정되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인 직원은 제외됩니다.

 또한, 그동안 과세 여부가 모호했던 종업원 할인 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자사나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구입하며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시가의 20%와 연 240만 원 중 큰 금액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 임직원에게 공통 적용되어야 하며 자동차나 가전 등은 1~2년의 재판매 금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양육 및 주거 지원을 위한 혜택도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1 25만 원, 2 55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3명 이상의 경우 2명 초과 1인당 4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주거 관련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이 배우자 명의의 가입분까지 확대되었고, 대환대출 시 대출기관 간 직접 상환이 이루어진 경우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이 안 되었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요건이 합리화되었습니다.

 

  1. 인적공제 판정의 핵심: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말정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며, 오류가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나이, 생계라는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까지 인정되는데, 이때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금액까지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세를 단 1원이라도 냈다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며, 해당 연도 중에 해당 나이에 도달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 요건: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 시 인정되나,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야 합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됩니다. 경로우대(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200만 원), 부녀자(종합소득 3천만 원 이하 여성, 50만 원), 한부모(배우자 없이 직계비속 부양, 100만 원) 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중복될 경우 금액이 큰 한부모 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인정상여 처리와 가산세 리스크 관리

 법인세 신고나 세무조사를 통해 발생하는 인정상여는 실무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는 대목입니다. 인정상여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초 연말정산 귀속연도'입니다. 예를 들어 2026 3월 법인세 신고 시 발생한 인정상여는 2025년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재정산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인정상여로 인한 추가 신고가 수정신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말정산 당시에는 해당 소득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일(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신고 구분은 '소득처분'으로, 귀속 연월은 연말정산 시점(: 26 2)으로, 지급 연월은 법인세 신고월로 기재하면 됩니다.

 

  1. 근로소득 범위와 4대 보험 실무 쟁점

 근로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과세 오류를 방지하는 첫걸음입니다. 강의에서 강조된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포인트: 대법원 판례에 따라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지원: 단체 순수 보장성 보험료는 연 70만 원까지 비과세되지만, 직원의 개인 자동차 보험이나 화재 보험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은 전액 근로소득입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 초과: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소득(인정상여 등)으로 분류됩니다. 주목할 점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된 임원 퇴직금은 건강보험 부과 대상 보수에서 제외된다는 예규입니다. 실무자는 원천징수영수증의 153(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란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 임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방지해야 합니다.

   경조금: 회사 규정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2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실무자를 위한 결언

 2025연말정산은 변화된 비과세 요건을 회사의 복지 규정에 적절히 반영하고, 인적공제 중복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정상여 발생 시 가산세 부담 없이 정확한 프로세스에 따라 재정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손창용 세무사가 제안하는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공제 대상자를 명확히 판정하고, 임원 퇴직금과 같은 특수한 소득의 4대 보험 관리까지 챙긴다면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근로자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