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교육ㆍ보육ㆍ가족
□ ’25.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15만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25.7.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 도입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3. 보건ㆍ복지ㆍ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ㆍ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강화
* (지자체)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 ’25.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ㆍ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
*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ㆍ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민간 취ㆍ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25.7월부터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
※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 ’25.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주요내용)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4. 문화ㆍ체육ㆍ관광
□ ’25.7.1일이후 지출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0%)(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
*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천여개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25.9.26.)
* (주요내용) 전력망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ㆍ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 ’25.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원,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원
**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 지속 수혜 가능
□ ’25.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
*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5. 국토ㆍ교통
□ ’25.6.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이상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된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대상) 연립ㆍ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25.하반기)
* 낮은 화면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7. 행정ㆍ안전ㆍ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