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작성자: 강우룡 회계사 | Nov 25, 2025 12:59:27 AM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를 시행하고,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하고,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개편(1,500→1,800억원)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금융ㆍ재정ㆍ세제
 
□ ’25.7.1일부터 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스트레스 금리 1.5% 적용*, 혼합형ㆍ주기형 주담대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 상향**) 시행
   ※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 지방(서울ㆍ경기ㆍ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25.12월 말까지 적용
   ** (혼합형)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80% 차등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40% 차등

□ ’25.9.1일부터 은행ㆍ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ㆍ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예금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원으로 상향
 
□ 향후 세수관리 방향
  ㅇ (성실납세 지원) 지능형 홈택스 안착,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으로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
    - 연말정산(1~3월), 부가가치세(1ㆍ7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등 금년 상반기에 예정된 주요 세목 신고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 연말정산 2,085만명(전년대비 1.5%↑), 부가가치세 927만명(전년동기대비 2.7%↑), 법인세 122만개(전년대비 10.9%↑), 종합소득세 1,263만명(전년대비 10.0%↑) 전망
  ㅇ (다각적 징수관리) 현금 중심 체납정리, 고액 불복 중점 대응 등 국세징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2. 교육ㆍ보육ㆍ가족
 
□ ’25. 2학기부터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소득구간에 따라 차등지원)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 1~3구간 30만원(다자녀:40만원), 4~6구간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 10만원(다자녀:15만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25.7.1일부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원을 선지급하는 제도 도입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 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3. 보건ㆍ복지ㆍ고용
 
□ ’25.7.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ㆍ지자체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개편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권리보장 강화
    * (지자체)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 ’25.10월부터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후 취ㆍ창업 등 장기적 자립을 하도록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
    *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ㆍ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민간 취ㆍ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원 추가 지급

□ ’25.7월부터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 지급
    *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시에만 지급
    ※ 육아휴직ㆍ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시 연간 최대 360만원)

□ ’25.11월부터 담배의 유해성분 분석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 (주요내용)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4. 문화ㆍ체육ㆍ관광
 
□ ’25.7.1일이후 지출한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해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 시행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 완화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0%)(소득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 ’2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에 지원되는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 인상(연간 13만원→14만원)
    * 문화예술ㆍ관광ㆍ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천여개 온ㆍ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5.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 345kV이상 전력망 건설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건설하기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25.9.26.)
    * (주요내용) 전력망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ㆍ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e 사업지원 등)
 
□ ’25.하반기부터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상향*하여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개편**
    *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원,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원
    **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 지속 수혜 가능
 
□ ’25.10월부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등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을 전가하는 등의 부당 특약은 그 효력이 무효
    *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5. 국토ㆍ교통
 
□ ’25.6.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기존 10년이상 장기 유형만 등록 가능)된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 (대상) 연립ㆍ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25.하반기)
    * 낮은 화면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7. 행정ㆍ안전ㆍ질서
 
□ ’25.6.21일부터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ㆍ시행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ㆍ취소ㆍ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25.7.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의 적정대가를 보장하고 업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계약 제도 개선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p 상향, 공사의 종류ㆍ규모ㆍ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5%p 상향,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3자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 ’25.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ㆍ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앱 사용을 확대하여 사용자 편의성 제고
    * (기존) ‘정부24’, ‘삼성월렛’ → (추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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