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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급격한 부동산 가치의 상승으로 인해 청년층의 주택 마련은 부모의 지원 없이는 꿈꾸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부모의 도움으로 주택 취득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알아 두어야 할 증여세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부모가 거주자인 자녀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현금으로 증여하거나 혹은 자녀 명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때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증여 받은 재산을 합하여 5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부모, 외조부모, 증조부모 등으로부터 10년 내 증여 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하여 5천만원만 공제된다는 것에 유의하여야 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하면 추가적으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전후하여 2년 이내에 증여(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경우만 해당)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는 별개로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이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24년 1월 1일 이후 증여하는 경우만 해당) 받는 경우에도 1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단, 혼인에 따른 공제액과 출산 및 입양에 따른 공제액을 합하여 최대 1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경우 각각 1.5억원까지 합하여 최대 3억원까지 양가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