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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보험세무4] 개인보험금과 증여 - (3)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description: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를 살펴보고,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및 세무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증여세 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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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https://brand.samili.com/issue-brief)

# [[보험세무4] 개인보험금과 증여 - (3)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https://brand.samili.com/issue-brief/세무지원/보험세무4-개인보험금과-증여-3-보험금-증여재산가액-계산법)

 작성자: [삼일아이닷컴](https://brand.samili.com/issue-brief/author/삼일아이닷컴) | May 19, 2026 1:13:23 AM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보험금과 증여의 관계에서는 보험금의 증여시기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문제해결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주제>**

 

1. 보험금 증여와 세무상 쟁점

2. 보험 계약의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 및 증여세 과세요건

3.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4. 명의변경과 증여 시기

5. 보험금 증여재산평가법

6. 보장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7. 저축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8. 연금저축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9.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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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다음에서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자와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와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에 대해 정리해보자.

 

 

**1.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

 

**1) 본인 자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본인의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는 증여세 문제가 전혀 없다. 증여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2) 타인이 보험료를 납입하고 본인이 보험금 수령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한다. 참고로 이때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에도 타인이 보험료를 대납하면, 타인으로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한 보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이 납입한 경우: 증여이익 = 당해 보험금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이 부담한 경우

| ㆍ 증여이익 = 보험금 | × | 보험금 수령인 이외의 자가 납입한 보험료 |
| --- | --- | --- |
| 납입한 보험료 총 합계액 |  |  |

**3) 보험료를 증여받아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료를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이때 보험료 증여분에 대해서는 일차로 과세되고, 보험금이 발생하면 보험료 증여분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이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차 증여세 과세).

 

① 보험료를 전액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경우: 증여이익 = 보험금 - 보험료 납입액

② 보험료를 일부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경우

| ㆍ 증여이익 = 보험금 | ×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보험료 | - 타인재산 수증분으로 납입한 보험료 |
| --- | --- | --- | --- |
| 납입한 보험료 총액 |  |  |  |

☞ 실무에서 보면 보험금 증여세 과세문제는 주로 3)에서 발생한다.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는 ‘계약 기간’ 내에 보험료를 증여하는 경우 보험금 증여를 정하고 있는데, 그 전에 증여한 경우 이에 대해서도 증여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위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 **Q1. 본인의 자금으로 보험에 가입해 본인이 보험금을 받거나 연금을 수령하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가?**

아니다. 본인은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 **Q2. K 씨는 부모가 대신 내준 보험료에 의해 연금을 받고 있다. 이 경우 증여세가 성립하는가?**

그렇다. 이런 유형이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K 씨의 형태로 되어있다면,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밝혀낼 수 있는지는 별개에 해당한다.

 

 

> **Q3. K 씨는 계약 기간 내에서 아버지로부터 보험료 5,000만 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자. 이후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내다가 사망보험금 2억 원을 받았다. 이 경우 증여세는 어떤 식으로 과세될까?**

계약 기간 내의 보험료 증여에 대한 보험금 증여세 과세는 상증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다.

 

 

 

**① 현금증여분**

 

ㆍ증여세 발생: K 씨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5,000만 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ㆍ증여세: 5,000만 원은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는다.

 

**② 보험금 수령분**

 

ㆍ사망보험금 수령: K 씨가 수령하는 2억 원의 사망보험금은 아버지의 사망 시점에서 보험금 수령자로서 증여로 간주되며, 증여세가 과세된다.

ㆍ증여세: 사망보험금 2억 원에서 기 증여분과 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 기 증여분은 5,000만 원이고 증여공제는 10년간 5,000만 원을 차감한다.

 

ㆍ증여재산가액: 2억 원-5,000만 원=1억 5,000만 원

ㆍ증여세 과세표준: 1억 5,000만 원-5,000만 원=1억 원

☞ 보험 계약 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상증법 제2조의 완전포괄주의가 적용된다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

 

 

**Tip. 증여 시기가 2회가 발생하는 경우**

 

ㆍ보험료를 계약 전후에 증여받은 경우: 현금증여와 보험금 증여의 발생

ㆍ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을 명의변경을 한 경우: 명의변경 시 현금증여, 연금수령 시 연금증여의 발생

* 즉시연금보험 중 확정기간형과 종신형에 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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