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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업권 세무약 관련 세무상 쟁점 - (3) 영업권 측정방법
description: 포괄양수도계약 시 영업권 평가 방법과 세무상 쟁점을 알아보세요. 최적의 평가 방법을 선택해 세무 부담을 최소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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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https://brand.samili.com/issue-brief)

# [영업권 세무약 관련 세무상 쟁점 - (3) 영업권 측정방법](https://brand.samili.com/issue-brief/영업권-세무처리법과-포괄양수도계약-관련-세무상-쟁점-3-영업권-측정방법)

 작성자: [김연우](https://brand.samili.com/issue-brief/author/김연우) | Nov 27, 2025 4:59:44 AM

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등을 검토한 후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권의 경우,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이를 누락하면 어떤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는지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은 법인전환의 절차를 확정하는 사건으로 이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할 것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주요 주제]**

 

**영업권 세무처리법**

** **

1.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2. 영업권과 기업회계기준(영업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 영업권 측정방법**

4. 영업권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5. 영업권 양도소득과 양도세 처리법(이월과세 적용 여부 포함)

6. 영업권 누락과 세무상 쟁점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7. 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8. 포괄양수도 요건 재차 확인하기

 

 

이제 사업양수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알아보자. 이러한 측정은 세무상 쟁점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영업권 측정방법**

 

영업권은 다음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다.

 

**1) 외부의 감정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  
**

  이는 외부의 감정기관을 통해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2)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이 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는 상증령 제59조에서 계산한 초과이익 금액(아래의 ①)을 평가 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②)에 따라 환산한다.

 

| ①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면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②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 10   100 )n n: 평가기준일 때부터의 경과 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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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하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함. 즉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액을 구함.

ㆍ [(3년 전 이익 × 1) + (2년 전 이익 × 2) + (1년 전 이익 × 3)] / 6

참고로 이 산식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1주당 순손익액 중 (-)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0”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며(서일 46014-11475, 2002.11.7),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결과 순손익액이 “0”원 이하면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임(상증령 제56조 제1항).

****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평가 기준일(법인전환일) 현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말함.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위해서는 확정된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면 1년 치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그 이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 중 법인전환을 하면 가결산을 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해야 한다.

* 법인전환일은 영업권 평가 등을 할 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법인전환을 하면 영업권 평가 시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2022~2024년 3년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25년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2025년 중에 법인전환을 시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업권 평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법인전환일 현재인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

 

**※ 간편법**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면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자율(10%)]×3.7908(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가 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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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권 평가방법의 선택**

 

영업권 평가는 앞의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ㆍ 개인의 소득세 > 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포함)⇒가급적 낮게 영업권 계상

ㆍ 개인의 소득세 < 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포함)⇒가급적 높게 영업권 계상

 

**2.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 **<자료>** ㆍ최근 3년간 가중평균이익: 5억 원 ㆍ법인전환일 기준 자기자본: 10억 원 ㆍ영업권 탁상감정가액: 10억 원 ㆍ법인전환일 이전 사업소득 금액: 2억 원(영업권소득 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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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증법상 영업권은 얼마나 되는가?**

앞에서 본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ㆍ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자기자본×이자율(10%)]×3.7908=5억 원×50%-10억 원×10%=1억 5,000만 원

 

** Q2. 영업권을 상증법 또는 감정평가할 경우 양도자는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

| 구  분 | 상증법상 평가 | 감정평가 |
| --- | --- | --- |
| **사업소득** | 2억 원 | 2억 원 |
| **+ 영업권소득(필요경비 60% 공제)** | 6,000만 원 | 4억 원 |
| **= 계** | 2억 6,000만 원 | 6억 원 |
| **× 세율** | 38% | 42% |
| **- 누진공제** | 1,994만 원 | 3,594만 원 |
| **= 산출세액** | 7,886만 원 | 2억 1,606만 원 |

 

 

 

 

 

 

 

 

**Q3. 법인은 얼마만큼의 세 부담이 절감될까? 단, 법인세율은 19%가 적용된다고 하자.**

| 구  분 | 상증법상 평가 | 감정평가 |
| --- | --- | --- |
| **무형자산** | 1억 5,000만 원 | 10억 원 |
| **X 세율** | 19% | 19% |
| **= 산출세액** | 2,850만 원 | 1억 9,000만 원 |

 

 

 

Q4.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 구  분 | 상증법상 평가 | 감정평가 |
| --- | --- | --- |
| **소득세 증가분** | 7,886만 원 | 2억 1,606만 원 |
| **- 법인세 절감분** | 2,850만 원 | 1억 9,000만 원 |
| **= 현금유출액** | 5,036만 원 | 2,606만 원 |

 

 

 

 

 

 

이 경우 상증법상 평가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을 평가한 것이 현금유출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Tip. 사업양수도 시 발생한 영업권 관련 세무처리법**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둘러싼 세무처리법을 정리해보자.

 

| **구  분** | 사업양도자 | 사업양수자(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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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 감정평가 또는 상증법상 평가 |   |
| **세금계산서** | 교부원칙(일반과세자). 단, 포괄양수도계약 시 교부 생략 |   |
| **원천징수** | - | 소득금액(경비율 60%)의 22%(반드시 이행해야 함) |
| **소득 구분** | ㆍ 기타소득 ㆍ 양도소득(부동산과 함께 양도 시) | 무형자산으로 계상 |
| **신고방법** | ㆍ 기타소득→종합소득세 신고 ㆍ 양도소득→양도세 신고(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세율은 6~45%) | 5년 균등 감가상각 |
| **양도세 이월과세** | 불가(영업권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 ×) | - |
| **순자산가액 포함 여부** | 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부외자산에 해당). | 전환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순자산가액에 포함* |

 

 

 

 

 

 

 

 

 

 

 

 

* 법인전환 후 사업 개시한 연도부터 3년 미만의 전환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가 무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로서 개인과 법인의 통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영업권을 가산한다.

참고로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은 가산하지 않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기 바란다.

 

**#영업권 #법인전환 #순손익액 #상증법 #자기자본 #기준일 #소득세 #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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