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해설
2026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박소영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유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지혜
[주요 개정 내용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
○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 등
○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 등
○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
○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2호):2025.12.23. 공포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5호):2026.2.27. 공포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213호):2025.12.23. 공포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36126호):2026.2.27.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