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하세요.
-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은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폭우, 대형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은 신청 없이 2개월 연장됩니다.
202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