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에 신고하세요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2026-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