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에 신고하세요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월 27일 부터 상장됩니다.
‘국내투자・청년고용 증대’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
국세청은 5.14.(목) 외국인투자옴부즈만(KOTRA)과 함께 8개의 주요 주한외국상공회의소 * 회장단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공제 실수,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결하세요
지난 연말정산에서 공제 또는 감면에 오류가 있었던 근로자는 이번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한 근로자에게 부양가족 공제 오류를 최초로 개별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25년분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신고는 6.1.(월)까지
2025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이번 6.1.(월)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ARS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홈택스를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으며, 납세자 맞춤형 절세혜택 및 과거 세무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