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