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번 6.30.(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ㆍ납부 예상자 2,503명,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에 신고하세요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월 27일 부터 상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