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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 도입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2026-06-02
 

 국내-해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국내 우량주식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상장심사 등을 거쳐 5월 27일부터 상장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1. 그간 추진내용
 
국내상장 ETF와 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단일종목을 기초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거래소 상장심사 등을 거쳐 5.27일부터 상장된다.
 
그간 미국·홍콩 등에서는 투자가 가능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투자가 불가능하여 다양한 ETF 상품 등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시행령] 종목당 30% 운용한도, 동일종목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10%
   [금투업규정] 지수를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 종목당 30% 한도 등
 
이에 금융위원회는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투자유인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및 편의를 강화해 자금유출 유인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을 개정(4.28일 시행)한 바 있다.
 

2. 투자자 유의사항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포함, 이하 같다) 상품에 투자하려는 경우 투자에 앞서 기본예탁금(1,000만원) 예치 및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 + 심화교육 1시간) 이수(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가 필요하며, 투자자는 해당 상품이 일반 ETF·ETN과 달리 독특한 구조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하여 손실 감내 한도 내에서 자기 책임 하에 건전하게 투자할 것이 권고된다.
 
① [지렛대효과]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인 개별 주식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므로, 투자자의 예상과 반대로 수익률의 방향이 움직이는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내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이 가능한 만큼, 자산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한다.
* [例] 甲종목의 가격이 10% 하락하는 경우 甲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하락(국내주식 가격제한폭이 ±30%임을 감안할 때, 이론적으로 하루만에도 최대 60% 손실 가능)
 
   [음(-)의 복리효과]
단일종목의 주가가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단일종목의 주가가 변화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꾸준히 줄어들 수 있어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例] 甲종목의 주가(100원)가 80원으로 하락(-20%) 후 다시 100원으로 회복(+25%)하여도 甲종목 레버리지 상품(100원)은 60원으로 하락(-40%) 후 90원으로 상승(+50%)하여 10원 손실
 
실제로 미국시장 특정 종목의 ’25.1년부터 1년간 수익률을 비교하였을 때, 개별주식은 18%의 수익률을 냈지만, 개별주식 2배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2배의 수익률이 아닌 –20%의 손실을 기록하였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음(-)의 복리효과 사례]
 
음의복리효과
 
‘25.1월~’26.1월 1년간 美 T종목의 주가는 +18% 상승했으나, T종목 +2X 레버리지 상품은 –20% 손실, -2X 인버스 상품은 –80% 손실을 기록
(출처: 금투협 사전교육)

현재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레버리지 ETF 등은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괴리율의 함정]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및 인버스 상품은 수요-공급의 일시적 불균형, 유동성 부족 등으로 ETF·ETN 안에 들어 있는 실제 자산의 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 차이(괴리)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
* ETF 보유 순자산가치(ETN의 경우 실질가치)를 유통주식수(ETN의 경우 발행증권수)로 나눈 값
ETF의 1주당 내재가치(10,000원) > 시장가격(9,800원) : 괴리율 –2%, 低평가
     ETF의 1주당 내재가치(10,000원) < 시장가격(10,200원) : 괴리율 +2%, 高평가
괴리율은 시장에서 차익거래 등을 통해 시간에 걸쳐 정상화되므로, 일시적으로 고평가된 상품을 사서 불필요한 투자손실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투자하기에 앞서 괴리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 괴리율 정보는 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확인 가능
 
② 둘째,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일반 ETF와 달리 하나의 단일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만큼, 개별주식이나 개별주식 선물 투자와 마찬가지로 실적 악화 등 개별 기업의 악재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
이처럼 분산투자되는 일반 ETF와는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명에 ‘ETF’ 사용을 금지하고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상품 출시 초기 법령해석 및 자율규제 등을 통해 실질이 유사한 개별주식 또는 개별주식 선물에 준하여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직원 등의 매매를 규율하고, 추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법령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상장법인]
 
자본시장법 제172조 내지 제174조 *은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증권등에 대한 내부자 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172), 임원 등의 소유상황보고(§173), 내부자거래 사전공시(§173의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174),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85·§98·§108)
상장법인의 임직원 및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거래하는 경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주주는 특정증권등을 거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소유상황을 증선위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정증권등을 일정 규모(특정증권등 총수량의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사전공시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특정증권등의 매매 등도 금지된다.
관련하여, 금번 출시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특정증권등’에 해당하는 만큼, 상장법인의 임원등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등을 거래할 때 자본시장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자본시장법 제63조는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려는 경우 단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단일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좌 개설시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 방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의 임직원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제63조를 준용(§289, §304, §328, §383, §441)하고 있다.
 
일반 ETF의 경우 분산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본시장법 제63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 및 관계기관별 내규 개정을 통해 개별주식에 준하여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③ 마지막으로, 시장상황 변동으로 기초자산 종목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대상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신규상장이 제한된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미 상장된 상품은 금융투자업규정 세칙상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절반 미만으로 낮아지는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하고, 해당 상황이 3개월 간 지속되면 상장폐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6월초 예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 [금투업규정세칙] 시총 10% 이상 & 거래량 5% 이상 & 적격투자등급 & 파생거래량 1% 이상
 

3. 향후 계획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관리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투자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붙임1] 단일종목 기반 상품(ETF·ETN) 투자자 유의사항
 
(1)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지수를 기초로 하는 분산투자 상품이 아니라 하나의 개별 기업에 집중 투자하므로 해당 기업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분산 효과가 제한되는 만큼, 개별 기업의 악재, 산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위험에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해당 기업의 실적, 투자 계획 발표 등 각종 뉴스에 상품 가격이 더 크게 반응할 수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단일종목 ETF의 경우 일반 ETF와 혼동하지 않도록 상품 명칭에 ‘ETF’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표기할 예정입니다.
 
(2) 단일종목 기반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기간에 손실이 확대(지렛대 효과)될 수 있으며, 횡보장에도 손실이 발생(음의 복리효과)할 수 있어 장기 투자 보다는,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단일종목 가격이 투자자 예상과 달리 움직일 경우 ‘지렛대 효과’로 단기간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으며,
○ 단일종목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따르기 때문에 단일종목 가격이 올랐다 내리기를 반복하면 투자금이 녹아내리는 ‘변동성 잠식 위험*’이 있습니다.
* <예시> 지수가 20% 하락 후 다시 20% 상승했을 때, 일반 상품(×1)은 100→80→96으로 4%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레버리지 상품(×2)은 40% 하락 후 40% 상승하므로 100→60→84로 16%의 손실 발생
○ 이에 적립식 등 장기 투자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단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입니다.
 
◈ 단일종목 커버드콜 ETF는 비대칭적 손익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기초자산 하락시 손실 하방에는 제한이 없어 원금 손실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 커버드콜 기본 수익구조 = 기초자산 매수 + 해당 기초자산 관련 콜옵션 매도 → 기초자산 상승에 따른 수익은 제한되지만, 기초자산 하락에 따른 손실은 그대로 반영
 
(3) 단일종목 기반 상품은 해당 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고, 매일 본인의 투자 내역을 점검․진단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新상품에 대한 과도한 기대보다는 집중 투자 위험, 손실 확대 등 특유의 투자 위험을 숙지한 후, 본인의 투자목적, 경험 및 위험 감내 수준에 적합한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경우, 투자에 앞서 기본예탁금(1,000만원) 예치 및 사전교육(일반교육 1시간+심화교육 1시간) 이수가 필요합니다.
 

[붙임2] 주요 질의응답
 
< 상장법인 임원 및 주요주주 관련 >
 
1. 상장법인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보유상황 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등 의무가 적용되는 ‘특정증권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특정증권등’의 의미(자본시장법 제172조 각 호)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
2. 제1호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3.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 단일종목 상품은 하나의 종목만을 추종하고 해당 종목의 주가변동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는 등 그 경제적 실질이 개별 종목이나 동 종목만을 기초로 하는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정증권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단일종목 상품의 대상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당해 단일종목 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173조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및 동법 제173조의3에 따른 특정증권등의 거래계획 보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 동법 제172조에 따라 당해 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6개월 내 단일종목 상품을 포함한 특정증권등을 매수․매도하여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은 그 이익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원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4조에서 규정한 자를 말함
□ 단일종목 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의 발행법인은 소속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절한 내부통제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제한 관련 >
 
2.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매매제한이 적용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범위는?
□ 매매제한이 적용되는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범위 및 금융투자회사는 원칙적으로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표준내부통제기준에서는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
○ 임직원은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과 직원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계약직원 및 임시직원 등을 포함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투자회사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하여 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다만,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겸영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한하여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와 별개로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포함),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은 내규 개정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에 대한 매매제한이 적용

 
3. 금융투자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라 매매제한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은?
□ 금번 국내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상품을 비롯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각 호의 상품*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에 따른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 상장 지분증권, 상장 증권예탁증권, 주권 관련 사채권, 장내파생상품, 상장 지분증권‧상장 증권예탁증권 또는 이들을 기초로 하는 지수의 변동과 연계된 파생결합증권 및 장외파생상품
○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은 대상 금융투자상품을 거래하는 경우 단일 금융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단일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좌 개설시 신고 및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 등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국내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2배 이내) 상품 및 시행령 제64조제2항제1호의 상장 지분증권에 대해서는 표준내부통제기준 제76조의2에서 정하는, 보다 강화된 규제(매매 전 사전승인 의무, 5영업일 이상 보유 의무, 연간 및 누적 투자한도 제한 등)가 적용됩니다.

< 자본시장법상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
 
4. 증권사가 ☆종목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문을 받으면서, ☆종목 ±2배 상품을 매수·매도를 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71조제1호에서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할까요?
□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1조제1호에서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71조제1호는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인 단일종목의 일별 수익률의 일정 배수를 추종하도록 하는 상품인 만큼, ☆종목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문은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가격에도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주문을 체결시키기 전에 자기의 계산으로 해당 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을 매수·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71조제1호에서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5. 증권사가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공표하면서, ☆종목 ±2배 상품을 24시간 이내에 매매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서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에 해당할까요?
□ 해당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에서 금지되는 불건전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71조제2호는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이하 “조사분석자료”라 한다)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기초자산인 단일종목의 일별 수익률의 일정 배수를 추종하도록 하는 상품인 만큼, ☆종목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이나 예측을 담고 있는 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함에 있어서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종목 뿐만 아니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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