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체납액 4천억원 15년만에 납부한다
-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주요 활동 국세청은 “선박왕”이라 불리던 권혁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4천억 원을 완납할 계획으로, 우선 현금
부가세 예정신고ㆍ납부는 10.26.(월), 예정고지 납부는 11.2.(월)까지
호우ㆍ홈플러스 피해기업 2개월 납부 연장 법인사업자는 10.26.(월)까지 앞선 3개월간의(7.1.~9.30.) 사업실적에 대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멸실예정인 건물의 매입과 취득세 중과세
이번 호에서는 건축주가 건설용지를 취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상 쟁점을 검토합니다. 건설용지는 낡은 건물이나 주택 또는 나대지 등의 형태로 취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와 취득세 중과세 등의 문제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10.1.(목) 공포ㆍ시행 정부는 9. 29.(화)에 개최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및 「상속세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