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세요
4월 27일(월)까지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에게 예정고지 제외 및
2026-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