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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세요

4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하세요
2026-04-06
  

4월 27일(월)까지 법인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납부, 소규모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 및
석유화학업체에게 예정고지 제외 및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신고부터 유튜버 등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이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됩니다.
 

 (출처: 국세청) 


 
 
 
1. 예정신고 대상자 [67.2만 법인]
 
□ 총 67.2만개의 법인* 은 ‘26.1.1. 부터 3.31.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7일(월)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 신고대상: 전년 동기(’25.1기 예정 65만개) 대비 2.2만개 증가
〇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총 25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개 법인에게는 내ㆍ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하여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한다.
* 개별도움자료 제공현황: (’25.1기 예정) 69종 24.7만개 → (’26.1기 예정) 76종 26.1만개 법인
〇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당부하였다.
 
경로

( 납 세 자 ) 홈택스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세무대리인) 홈택스 세무대리, 납세관리 세무대리공통조회 신고도움 서비스

 
 

2. 예정고지 대상자 [225.2만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
 
□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2만개) 등 총 225.2만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4월 27일(월)까지 납부하면 된다.
* 직전 과세기간(’25년7월∼12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〇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1/3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〇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 는 ‘26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ㆍ납부하면 된다.
 * 예정고지세액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세정지원 대상으로서 예정고지 제외 사업자
〇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아니어도 홈(손)택스 뿐만아니라 ARS 전화* (☎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법인은 보이는 ARS 간편인증(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을 통해서만 조회 가능
 
경로

[홈택스] →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신고도움자료조회  예정고지세액조회

[손택스] 세금신고  부가가치세신고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3. 적극적인 세정지원
 
□ 중동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〇 먼저,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주 광산구, 울산 남구,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여수시, 포항시, 서산시, 광양시
-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〇 또한, 수출기업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환급을 신청(첨부서류 포함)하는 경우 법정기한(5.12.) 보다 6일 앞당겨 5월 6일(수)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4.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사항
 
□ 유튜버 등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하였다.(부가세법 §55①3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〇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아울러, 사업자 등이 재화ㆍ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되었다.(부가세법 §60④)
 


5. 엄정한 신고검증
□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받은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사업자에게 당부하였다.
 
 
| 잘못 신고하여 추징한 사례 |
[1] (중고플랫폼 매출누락) 부당하게 유출한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여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아 신고누락한 사례
[2] (중개수수료 신고누락) 공인중개사가 중개수수료를 계좌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례
[3] (면세관련 매입) 토지ㆍ건물 일괄 분양시 분양대행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중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참고] 수출ㆍ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ㆍ표창 수상자(국세청표창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원 이상 + 한국무역협회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5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ㆍ중견기업+한국무역협회ㆍ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⑦ 위메프ㆍ티몬ㆍ인터파크ㆍAK몰ㆍ알렛츠 피해사업자
⑧ 제주항공 여객기 피해자 및 유가족
□ 예정고지 제외 대상 확인방법
〇 (홈택스)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 가능
〇 (개별안내) 예정고지 제외대상 사업자에게 개별안내(모바일, 홈택스)
 
□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〇 (온라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납부기한 연장 신청
 
[홈택스] ①증명ㆍ등록ㆍ신청→②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③신고ㆍ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조회→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손택스] ①전체메뉴→②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③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④신고분(또는 고지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〇 (우편ㆍ방문)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서(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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