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하세요
20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6월 1일(월)까지 양도소득세
2026-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