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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에 신고하세요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6월에 신고하세요
2026-06-11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예:3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출처: 국세청) 


 
1.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의무자)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으로서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신고내용)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참고 1]
 

2.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내용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최저 신고금액: 5억 원)와 다르게 해외신탁의 경우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 됨
(신고대상)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신고내용) 위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위탁자의 인적사항, ②해외신탁 보유현황, ③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신탁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참고 4]


ㅣ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ㅣ
구 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신탁 신고
신고의무자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해외신탁의 위탁자
신고기준금액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최저 신고금액 없음
자산평가
기준일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
• 해외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신고내용
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
신탁계약 내용 및 재산가액 등
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 내국법인: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거주자: 6월 30일까지

3.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6.5).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국제조세정보 → 발간책자
(개별 신고안내) 6월 1일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 7천 명을 선별하여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
(개별상담)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참고 3]


[참고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의무자
• 2025.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신고면제자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자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해외신탁 제출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 (상대국 거주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기준금액
•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
신고대상
• 2025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그 잔액
*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신고시기
• 2026년 6월(6.1.~6.30.)
신고방법
• 2025년에 보유한 해외계좌정보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10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전자신고)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음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수동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신고도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참고2]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대상
□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 산출
○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 산출


ㅣ해외금융계좌 자산 유형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ㅣ
자산 유형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상장채권
가상자산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2]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3월(9억 원), 5월(6억 원), 8월(6억 원)임
○ 이 중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됨
○ 신고의무자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1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4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9억 원)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준일(3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5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
 
 
ㅣ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ㅣ


[참고3]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제도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직접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법령*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구 분
내 용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경로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우편제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우.30128) 8-14, Guksecheong-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0128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Taxation Bureau
팩 스
0503-110-9069(해외 : +82-503-110-9069)
자동응답시스템
126(해외 : +82-126 또는 +82-63-126)
직접방문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신고상담전화
044-204-2914(해외 : +82-44-204-2914)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납부금액에 따라 5~15% 지급(20억원 한도)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지급제외) ①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③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④과태료(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을 포함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참고4]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의무자
•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
신고대상 신탁
(신고의무 유무)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년 신고의무 발생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의무 발생
신고기준금액
• 최저 신고금액 없음
신고내용
•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의 종류, 관련자 정보 등) 기재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시기
• 2026.6.30.까지*
*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 2025년에 설정・유지하고 있는 해외신탁 관련 정보를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 (과태료) 미・거짓신고금액의 10%(1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제출・보완요구) 미・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원 한도) 추가 부과
• (소명의무) 미・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해외신탁 신고 방법
(전자제출)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청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민원 서류 찾기 > 해외신탁명세서 > 신청하기
(수동제출)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해외신탁명세서」


[참고5] 해외신탁 신고시 유의사항
 
[1]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에 해외신탁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로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 예를 들어, 해외신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위탁자가 그 계좌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모두 신고의무 발생
* 해외금융계좌는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기재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면제됨
 
 
ㅣ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예시)ㅣ
해외금융계좌 신고

 
[2] 가상자산도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대상
□ 해외신탁의 경우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그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였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 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하였거나 해외신탁에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국내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 발생
□ 지난 10년 중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역시 해외 체류 중이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ㅣ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 면제자 ㅣ
해외금융계좌 해외신탁
* ’25.1.1.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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