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가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
이번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7월 27일(월요일)입니다. 아래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전 주의해야 할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정리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조세ㆍ금융 분야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을 개편하고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를 전면 시행하며,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하고 외환시장을 24시간 개장합니다. 정부가 발간한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 제도 중, 조세 및 금융 분야의
7월 1일 납부지연가산세 개정 시행 안내
7월 1일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47조의5의 개정내용 시행으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변경됩니다.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종전 일(日) 단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매 1개월(月)이 경과하는 때마다
자기주식 보유·처분 공시 강화해 기업가치 제고 뒷받침한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6.23)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보유∙처분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개정된 상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자기주식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말까지 신고하세요
12월 결산법인의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이번 6.30.(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은 신고ㆍ납부 예상자 2,503명, 수혜법인 2,000곳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