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 안내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 정식 개통(5.1. 예정) 전에 원하는 기업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신고를 이달부터 받고 있으며, 사전신고 신청기업에게는 개별상담ㆍ원격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통과 및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국 회 재정경제기획 위원회는 3.17.(화) 국내시 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 혜택, 해외자회사 익금불산입률 한시 상향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2025년 세법개정안」 중 작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일부 법률 개정안 등 총 8개의
법인세 신고 관련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
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올해부터 고배당기업주식 배당소득의 분리과세가 도입됩니다.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이하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됩니다.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혜택은 2027년 5월(2026년에 지급받은 배당)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030년 5월(2029년에 지급받은 배당) 신고까지
9월 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 예납하세요.
- 올해부터 공시대상기업은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해야...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9월 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폭우, 대형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의 납부기한은 신청 없이 2개월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