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6-08-12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반도체 호조를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② 서민ㆍ중산층, 청년 등 민생지원, 지방우대 등 지방 지원
③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④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이번 개편안은 8월 4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16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3일(목)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관세법: 8월 4일(화)~8월 11일(화) (7일간)
(재정경제부, 2026.08) 

 
2026년 세제개편안 주요 추진과제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미래성장동력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 수소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
중소벤처
경쟁력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ㆍ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 벤처투자 세제지원 대상 벤처기업 입력요건 완화
생산적금융
- 생산적금융 ISA 도입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 특례 신설

2. 민생ㆍ지방 지원
서민ㆍ중산층
- EITC 소득요건 완화 및 지급액 확대
- 월세 세액공제 확대
청년
혼인ㆍ출산
- 청년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 신설
지방주도
성장
- 지방을 우대하여 세제지원 강화(R&D, 투자, 중기취업자 등)
- 지방 이전세제 실효성 강화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부동산
세제
- 비거주주택 및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ㆍ종부세 합리화
- 거주용 1주택은 지속 보호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대상업종 조정, 공제요건 합리화 등)
- 제3자 사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비과세감면
정비
- (종료)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등
- (재정전환) 출산ㆍ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등
- (재설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거주 요건 추가 등

4. 세제 합리화 ㆍ 납세편의 제고
세제
합리화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조세탈루
방지
- 탈세ㆍ은닉재산 제보 신고포상금 확대
- 해외신탁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한도 인상
납세편의
제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단기간 내 기한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 녹색전환ㆍ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대해 생산량에 기초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세액공제하는 특례 신설
• (지원분야) 중요성ㆍ유망성ㆍ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6대 분야 적용(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AI로봇부품)
※ 구체적인 적격품목은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요건) 내국인이 국내 직접 생산*& 국내 직접 판매
* 핵심공정 국내 수행 & 적격생산비용 중 국내지출분이 일정비율 이상 등 (시행령 규정)
• (공제액*) 적격품목 생산량×기준공제액(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 규정)
* 공제한도: Min[적격생산비용 50%, {(적격품목 생산시설 투자누계액×50%)-누적 공제금액}]
- (지방우대) 기준공제액 ×생산 지역별 계수*
* 수도권 1.0, 비수도권 광역시등 1.1, 기타 비수도권 1.3,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지역 구분 방식 및 지역별 계수에 대해서는 하단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에서 상세설명
- (점감구조) 공제기간 중 마지막 3년은 공제액 점감(75→50→25%)
• (적용배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생산시설에서 생산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된 경우 제외
• (적용기한) ’36.12.31.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법인법ㆍ소득법)
*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에 대해 5년간 정액법을 적용하여 비용 인정(연 800만원 한도)
○ 친환경차 사용 촉진을 위해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인정 한도를 전기ㆍ수소차는 상향(연 1,000만원)하고, 내연차는 하향(연 700만원)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의 R&Dㆍ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에너지 안보 강화 및 미래 전력수요 대응 지원을 위해 현행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예: SMR, MMR기술ㆍ시설)분야로 확대 개편
※ 구체적인 범위는 정기 시행령 개정(’27.2월)시 반영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 (원칙)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ㆍ임차ㆍ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예외) 운수업ㆍ자동차 판매업 등에 직접 사용시 매입세액공제 허용
○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조특법)
※ 「대산1호 프로젝트 지원 패키지」(’26.2.25.),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세*  50% 감면
*  기업의 투자ㆍ배당ㆍ임금증가ㆍ상생협력지출액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에 추가과세(20%)
○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 일몰 3년 연장(~’29년)
*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산입 →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 산입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 기업에 대해 장기계약(3년 이상) 운송비용의 1% 소득세ㆍ법인세 세액공제
 
 

2. 중소ㆍ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ㆍ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점감구간 신설**
* 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별ㆍ규모별 5~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② (영상ㆍ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대ㆍ중견 10%, 중소 15%)
** [현 행] (중소기업 졸업시 유예기간(5년) 적용 후) 즉시 종료
[개정안] 3년간 축소된 혜택(①:감면율 1/2 축소, ②:공제율 12.5%) 적용 후 종료
 
□ 중소기업의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 자산의 취득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크게 계상하여 법인세 이연효과 발생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중소기업이 안전설비*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 산업재해ㆍ화재 예방 시설 등
**예: 5년(하수처리업, 출판업 등의 설비), 10년(금속 광업, 식료품 제조업의 설비 등)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 ①, ②는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18.)에서 발표
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벤처투자 세제 지원* 적용 시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업력 요건 완화(설립후 7→10년 이내)
* (내국법인) 벤처회사에 출자ㆍ투자시 세액공제, (벤처투자회사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ㆍ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한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율 상향(5→7%)
*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수도권 포함
** 벤처기업ㆍ창업기업ㆍ신기술사업자ㆍ신기술창업전문회사
③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상시화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내 투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고, 일반 ISA 제도는 정비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과세특례 신설(조특법)
*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벤처ㆍ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29.12.31.)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생산적 영역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확대(법인령)
※ 「2026년 경제성장전략」(’26.1.9.)에서 발표
○ 생산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창업ㆍ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상향*
* [현 행]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개정안] 채권잔액 x Max[1%, 대손실적률,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른 비율 x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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