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4월말까지
2025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이번 4월 30일(목)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