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조세

소규모 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4월말까지

소규모 법인 등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은 4월말까지
2026-04-13
 

 2025년 12월 결산법인 중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과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이번 4월 30일(목)까지 법인세 신고와 함께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1. 제도 개요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소규모 법인 또는 법인전환사업자 등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법인세 신고 시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1) 해당 사업연도에 아래의 소규모 법인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등의 권리 대여・이자・배당소득금액 합계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다만, 최대주주 등과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근로자, 근로계약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제외
 
(2)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의 내국법인
 
(3) 위 (2)에 따라 전환한 내국법인이 그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에 따라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다른 내국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인수한 사업을 계속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
* 2022.1. 1. 이후 인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은 내국법인과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법법§51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3. 성실신고 확인절차 및 세액공제
 
(1)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및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 확인대상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납부하면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과세표준이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게 됩니다.

4.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 확인대상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투자・상생협력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하며, 2021. 12. 31. 이전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산출세액의 5%만 적용

※ 관련 예규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지점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때,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지점이 전환 후 3년 내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분사(分社)하는 경우에도 기존 내국법인은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2025-법인-0789, 2025.07.17.)
•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2024-법령해석법인-1062, 2024.10.10.)
•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고, 해당 전환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3-법규법인-0820, 2023.12.11.)
• 대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수입만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면-2023-법규법인-0399, 2023.7.18.)
• 신설법인 설립을 통한 법인전환이 아니더라도 기존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47, 2020.12.24.)
•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함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36, 2019.4.3.)
• 종중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이자・배당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라도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는지를 산정할 수 없다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21, 2019.4.3.)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방법
• 「법인세법」 제75조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산출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 중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서면-2020-법인-0078, 2020.8.25.)
 
▶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의 범위
• 「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익금에 산입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나목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223,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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