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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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함
【문서번호】
사전법규법인-1072, 2026.03.20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94년 요양사업 추진목적으로 **도 **시 소재 부지를 매입 후 해당 부지에 요양시설 및 관리목적 건물 등을 신축하였고 조경목적의 정원을 조성하였음(이하 부지 및 건물 등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o ´94년 당시 생명보험사업을 관할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업이 가능하지 않아
- ○○재단에서 질의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01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사업(이하 ‘노블카운티사업’)을 영위해 왔음.
o ´0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 ´25년 질의법인 단독출자로 노블카운티 사업을 영위할 자회사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 ■■ 주식회사는 ○○재단으로부터 노블카운티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인수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o 질의법인이 ■■ 주식회사(신설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며
-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o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사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7조의2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다른 내국인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출자하는 경우 공동으로 출자한 자가 출자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4. 출자법인 및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등"이라 한다)가 현물출자일 다음 날 현재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의 주식등을 보유하고,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5. 삭제 <2017.12.19.>
③ 제1항에 따라 양도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출자법인은 현물출자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제2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출자법인등이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주식등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⑭ 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 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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