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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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참고할 최근 주요 판례 및 해석사례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특수관계자 거래
① 서면-2025-법규법인-4632, 2025. 12. 4.
「법인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서 특수관계인에게 금전 대여 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대여시점 현재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경리된 차입금 잔액(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차입금은 제외한다)에 차입 당시의 각각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을 해당 차입금 잔액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계산하는 것임
② 서면-2025-법인-1155, 2025. 6. 2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에 시중금리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하고 당해 의료법인이 해당 대여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 내국법인이 실제 수취한 이자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대여금의 저리대여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③ 서면-2024-법규법인-2051, 2025. 5. 26.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 개인주주인 甲에 대한 배당금액(50)을 乙법인주주에 모두 초과배당하고 丙법인주주에는 자기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배당금액(25) 만을 지급하기로 배당결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를 적용함에 있어 丙법인주주가 乙법인주주에 분여한 이익은 없는 것임(甲이 모두 분여한 것임)
④ 서면-2024-법인-4310, 2025. 5. 12.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당해 매출채권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 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매출채권의 지연에 따른 연체료 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에도 당해 매출채권이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출채권의 회수가 지연되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⑤ 서면-2024-법규법인-4434, 2025. 4. 17.
사업용 유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지급이자인 경우, 해당 사업용 유형자산의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발생한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것임
⑥ 사전-2024-법규법인-0962, 2024.1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⑦ 서면-2024-법인-1121, 2024.10.11.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외국법인과의 납품계약에 대한 이행보증을 제공받고 그 이행보증의 대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⑧ 서면-2023-법인-3871, 2024.7.4.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주주로부터 보유ㆍ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당해 자기주식의 매입가액이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63, 2024.8.19.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12의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업집단에 소속된 내국법인(‘질의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보유주식을 일부 양도한 후에도 계속 해당 직책에 재직하면서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인수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계열편입 유예통지”를 받았다면 동 대표이사는 질의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른 “피인수법인의 지배주주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⑩ 사전-2023-법규법인-0169, 2024.5.31.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목적사업인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이하 ‘PFV’)을 설립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PFV에 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자금(이하 ‘쟁점 대여금’)을 대여한 경우로서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해당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에 따른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 손 금
① 서면-2024-법규법인-4867, 2025. 11. 27.
사업연도 중 건물의 용도변경으로 그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시부터 상각범위액 및 내용연수는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라 연단위로 계산하는 것임
② 서면-2025-법인-1663, 2025. 5. 21.
내국법인이 사업장소재지 인근 유료주차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출ㆍ퇴근에 사용하는 임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지출한 주차비는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주차비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의 연관성, 지급규정, 지출한 금액의 통상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③ 기준-2024-법규법인-0149, 2025. 5. 20.
내국법인이 「상법」 제360조의2제2항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함에 있어 자기주식을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완전모회사의 주식을 받음으로써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④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 4. 16.
거래처에 독점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취득 시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에 따른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가의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⑤ 서면-2024-법규법인-2627, 2025. 2. 12.
지역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광주형 청년일자리 공제」에 참여한 중소기업이 납입하는 기업부담금은 「법인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⑥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69, 2024.1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내국법인이 본인 소유 토지등을 정비사업에 제공하고 신사옥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구사옥을 철거한 경우, 구사옥 장부가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⑦ 사전-2024-법규법인-0838, 2024.11.21.
내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법인(이하 “채무법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2016 사업연도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사업연도에 채무법인의 청산이 종결됨에 따라 해당 외상매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2024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⑧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53, 2024.10.29.
IFRS17을 최초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서 할인율 변동에 따른 책임준비금 평가액의 변동분을 제외할 때, 할인율 변동은 보험계약건별 최초로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과 2023.1.1. 현재 IFRS17에 따라 산정한 할인율의 변동을 말함
⑨ 서면-2024-법인-0471-0471, 2024.10.4.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조건으로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관련 사업의 수익 일부로 취득한 자산을 기부채납한 후 지자체가 해당 자산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는 경우 그 기부채납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⑩ 사전-2024-법규법인-0452, 2024.8.6.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 참여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⑪ 서면-2023-법인-3551, 2024.7.8.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9호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대한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 선택권을 2회이상에 걸쳐 부여하고, 그 부여한 시점마다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부여시점 별로 유상증자 등에 따른 발행주식총수의 변동을 반영하여 재계산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차액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에 유상증자 등으로 발행주식 총수가 증가하였다 할지라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사시점에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님
⑫ 사전-2024-법규법인-0250, 2024.6.27.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⑬ 사전-2023-법규법인-0659, 2024.6.21.
A법인이 B법인과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여 B법인에게 브랜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여 주었다가 브랜드사용계약을 합의해지함에 따라 당초 B법인에게 부여하였던 전용사용권의 권리ㆍ의무가 모두 소멸되고 A법인에게 원상회복된 경우로서 A법인이 합의해지 계약에 따라 B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쟁점비용’)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0조에 따라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⑭ 사전-2024-법규법인-0352, 2024.6.13.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제7호에 따른 계열회사와의 특수 관계가 사업연도 중에 소멸한 경우, 이후 해당 회사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5조제4항제2호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서 제외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을 의미하는 것임
⑮ 서면-2023-법인-2135, 2024.4.22.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 (행사기간 만료 또는 무상소각)시키기 위해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증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도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합병ㆍ분할
① 서면-2025-법인-2531, 2025. 12. 16.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법인이 계상한 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제44조의2 제3항에 따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여 발생된 합병매수차손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피합병 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그 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그 합병매수차손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합병등기일부터 5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② 서면-2024-법규법인-2856, 2025. 12. 10.
분할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각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③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44, 2025. 11. 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④ 서면-2025-법인-1882, 2025. 9. 11.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의 제1호(법률 제19193호, 2022.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것임
⑤ 서면-2025-법규법인-0952, 2025. 8. 19.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적격합병에 따른 제17조 제1항 제5호의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제1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없는 경우, 해당 합병차익의 일부를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⑥ 서면-2025-법인-2448, 2025. 8. 19.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을 승계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3항 제1호의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완전모자회사간 흡수합병한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4 제6항 제1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⑦ 서면-2025-법인-0222, 2025. 5. 29.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의16 제1항에 따라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임
⑧ 서면-2024-법인-4038, 2025. 3. 18.
100% 모자회사간 합병인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격합병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의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44조제3항1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같은 법 제44조의3 제3항의 적용을 제외함
⑨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8, 2025. 2. 5.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 중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을 「법인세법」 제45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자산 처분 시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80(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기업 등은 100분의 100)의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00, 2024.12.24.
내국법인(A)이 자회사(B)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하고,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D)으로부터 분할합병의 대가로 그 모회사인 외국법인의 주식(C)을 제공받은 경우, 분할법인(B)의 주식과 분할합병대가인 C 외국법인의 주식 가액 간 차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함
⑪ 사전-2024-법규법인-0402, 2024.12.10.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인 자기주식을 교부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종전의 장부가액에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의 금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9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자기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⑫ 서면-2024-법인-3017, 2024.11.25.
내국법인(A법인)이 적격물적분할하여 신설한 법인(B법인)에게 보유하던 주식(C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승계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C법인)이 적격분할되어 C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분할신설법인(C’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⑬ 서면-2022-법인-2455, 2024.7.26.
(질의1) 내국법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 있어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은 합병법인과 각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란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영위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에서 매출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상기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보는 것임
⑭ 서면-2023-법규법인-2491, 2024.6.27.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완전모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의 주식(이하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하는 경우 해당 완전모회사가 합병등기일 전에 포합주식과 관련하여 손금불산입(유보)한 금액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유보) 및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임
⑮ 사전-2024-법규법인-0177, 2024.4.22.
‘분할법인의 물적분할(이하 ‘1차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 중 일부(A사업부문)를 분할(이하 ‘2차 분할’)하는 경우로서, 1차 분할의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 분할법인이 분할신주를 모두 처분 함으로써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2호의 요건을 위배함에 따라 1차 분할이 비적격 물적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2차 분할이 적격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1차 분할 전 분할법인의 A사업부문에 대한 사업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⑯ 서면-2023-법인-3513, 2024.2.6.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의 적격합병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정관이나 등기부의 목적사업인 제조업과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도매업을 실질적으로 같이 영위하다가 목적사업인 제조업을 중단한 이후에 다른 내국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현재 도매업을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의 ‘사업목적성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4. 업무용승용차
① 서면-2024-법규법인-4127, 2025. 12. 29.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물적분할은 제외) 후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전용하던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이월액의 세무조정 사항(이하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같은 법 제46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승계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② 서면-2025-법인-1714, 2025. 9. 3.
캠핑용 자동차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동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1) 캠핑용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보증금이 반환대상에 해당하면 리스이용자의 자산에 계상하는 것임
(질의1-1) 리스계약을 통해 캠핑용 자동차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관련비용은 내부 규정 등에 따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에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2) 법인이 취득한 캠핑용 자동차가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에 따라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인 경우,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계산된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③ 서면-2025-법인-2790, 2025. 8. 26.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제1호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이나, 법인의 업무에 업무용승용차를 직접 사용하였으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④ 서면-2024-법인-0619, 2024.8.28.
「법인세법」 제3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5. 부동산 양도차익
① 서면-2025-법인-3287, 2025. 10. 30.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같은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토지를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서면-2025-법인-1715, 2025. 9. 9.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분양주택 지분을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 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 및 주택 부수 토지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주택 및 기준면적 이내의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③ 사전-2025-법규법인-0033, 2025. 2. 19.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그 기간 중 「법인세법」 제55조의2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④ 사전-2024-법규법인-0829, 2024.12.27.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갑법인’)이 2014.10.10. 신탁재산(토지)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고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로서 2016.12.8. 「법인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로 개정되기 전)」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2024.6.1.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신탁재산(토지)은 같은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므로 갑법인은 해당 신탁재산(토지)의 양도에 대해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임
⑤ 사전-2024-법규법인-0903, 2024.12.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같은법 제43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4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의2 제4항 제4호에 따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⑥ 서면-2024-법인-1564, 2024.10.24.
내국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취득한 후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 해당 토지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0항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간 중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제외하는 것임
⑦ 서면-2024-법인-0947, 2024.8.23.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이 경우 해당 법인이 주택신축판매를 고유업무로 하고 있는지 여부, 건설업 면허보유 여부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하는 것임
⑧ 사전-2024-법규법인-0375, 2024.6.27.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지급받은 수입에 대해 「법인세법」 제62조의2에 따라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를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1985.1.1.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 1994.12.22. 개정) 부칙 제8조에 따라 1985.1.1.을 취득일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6. 지출증빙
① 서면-2025-법인-0029, 2025. 4. 29.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 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체제비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체제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체제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② 사전-2023-법규법인-0346, 2024.5.27.
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A대학’과 해당 대학이 개최하는 축제 관련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 및 홍보대가로 A대학에 지급한 금액은 A대학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인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 괄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③ 서면-2022-법인-5576, 2023.10.19.
내국법인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당해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받은 후 별도 협약을 통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국가로부터 시설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른 계산서등을 발급하지 않는 것임
7. 공동경비 및 가산세
① 사전-2025-법규법인-0189, 2025. 6. 25.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아파트 1채를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액에 대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8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② 사전-2025-법규법인-0068, 2025. 6. 24.
내국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함에 따라 사업연도 중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로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임
8.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① 서면-2025-법인-1882, 2025. 9. 11.
구 법인세법 제45조 제5항의 제1호(법률 제19193호, 2022.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6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0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것임
② 서면-2025-법인-1153, 2025. 8. 19.
폐업 후 재개업한 법인이 폐업신고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기 회신사례 참고 : 법인46012-2818, 1997.11.1.)
③ 사전-2024-법규법인-0241, 2024.5.31.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이하 “연결배제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이하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된 후,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각 연결법인들의 소득금액과 합한 경우로서, 이후 합병법인이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2 제1항에 따라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게 된 경우, 합병법인은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을 연결배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④ 서면-2024-법인-1224, 2024.5.29.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집단의 연결모법인이 새로이 다른 내국법인을 연결 지배하게 되어 「법인세법」 제76조의11에 따라 연결자법인(이하 “연결자법인 B”)을 추가하면서 연결자법인 B가 추가되기 전에 연결집단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하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이 각각 있는 경우, 연결자법인 B가 연결집단에 추가된 이후 연결자법인 B에 귀속되는 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17 제2항에 따라 기존 연결집단의 이월결손금과 신규 연결자법인 B의 이월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같은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 B를 포함하여 2이상의 연결법인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연결자법인 B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는 것임
9.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ㆍ감면세액
① 서면-2024-소득-4572, 2026. 1. 26.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는 것임
② 서면-2025-법인-0158, 2025. 11. 5.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표자의 지분율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의 지분 변동이 있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설립 경위, 대표자의 실사업자 여부, 사업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③ 서면-2025-법인-1163, 2025. 12. 1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자체 제작한 경우 동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임
④ 서면-2024-법규법인-2856, 2025. 12. 10.
분할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 아닌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금액을 승계할 수 없음
또한 분할 이후 분할법인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8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분할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각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받던 금액을 같은 법 제29조의8제1항본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동일하게 공제받을 수 있음
⑤ 사전-2025-법규법인-0536, 2025. 9. 1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과세연도 중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전환법인은 전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거주자의 잔존 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⑥ 서면-2025-법인-3478, 2025. 7. 23.
수익사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과 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사하는 직원의 근로 범위,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에 관련된 것인 때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는 것임
⑦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23, 2025. 7. 23.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7759호, 2020. 12. 29. 개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든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았으나, 해당 납세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도입 전 투자분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 12. 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마다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⑧ 사전-2025-법규법인-0024, 2025. 6. 26.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이하 ‘창고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고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물류산업을 겸영함으로써 창고시설의 일부를 물류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3항의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해당 창고시설이 법령에서 정한 공제가능한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⑨ 사전-2025-법규법인-0505, 2025. 6. 2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해당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하는 것임
⑩ 사전-2025-법규법인-0226, 2025. 2. 29.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⑪ 서면-2024-법규법인-4008, 2025. 2. 17.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제2호에 따라 그 설치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⑫ 서면-2024-법규법인-2189, 2025. 2. 6.
중소기업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하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4에 따른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이하 ‘쟁점 세액공제’) 적용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쟁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경정청구 기간 내인 다음 과세연도에 고용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임
⑬ 사전-2025-법규법인-0008, 2025. 1. 31.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제대상 자산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2025 과세연도에 수입승인을 얻기 전 ‘2024 과세연도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4항 제3호에 따라 2025 과세연도의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⑭ 서면-2024-법규법인-4012, 2025. 1. 10.
내국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⑮ 서면-2024-소득-2620, 2024.7.31.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상시근로자가 결혼 등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⑯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3, 2024.10.30.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시 “해당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기간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는 기간에 한정하는 것임
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24.5.3.
중소기업 졸업 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함
⑱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86, 2024.1.29.
장애인 표준사업장 및 사회적기업이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6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⑲ 서면-2024-법인-0354, 2024.7.13.
조세특례제한법(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0조의32 제1항 제1호의 ‘자기자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1항에 따라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채의 합계액에 미환류소득에 대한 미지급법인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부채의 합계액을 계산하는 것임
⑳ 사전-2023-법규법인-0890, 2024.4.2.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12.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10.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사전-2024-법규국조-0693, 2024.12.10.
내국법인(‘갑법인’)이 말레이시아 법인(‘A법인’)과 “인력 파견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A법인이 운영하는 산업용 소재 제조 공장에 갑법인 소속 임직원을 파견하여 위 파견직원들이 해당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기계ㆍ설비 관리 및 공정 관리 등의 기술지원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한ㆍ말레이시아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여 말레이시아에서 납부한 세액(‘쟁점세액’)이 있는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② 사전-2024-법규국조-0521, 2024.10.8.
복합운송업(국제물류주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러시아에서 고정사업장 없이 복합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면서 러시아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원천징수)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같은 조 같은 항 단서의 “러시아연방 정부가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이행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자국 법령에 근거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여 과세한 세액”으로서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③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520, 2024.9.5.
내국법인이 미국법인 발행주식(해당 내국법인이 100% 지분 보유)을 다른 미국법인(해당 내국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한 모법인이 지분을 100% 보유하는 또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이 미국세법 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되어 미국 법인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해당 소득은 미국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는 범위에서 한ㆍ미 조세조약 제12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원천징수 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11. 미환류소득
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 2025. 1. 24.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의 금액이 8천만원(’21. 2월 조특령 개정전 7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근로소득의 금액’에 비과세소득 금액은 제외되는 것임
②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57, 2024.11.28.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법령상 의무적립금이 환입되는 경우 기업소득에 다시 가산하지 않음
③ 사전-2023-법규법인-0890, 2024. 4. 2.
「조세특례제한법」이 법률 제19199호(2022. 12. 31.)로 개정됨에 따라 제100조의32 제1항의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법인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차기환류적립금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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