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정세법 해설

    기타세법 

    2025년 4월


    기타세법 해설

    2025년 기타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한근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광춘

    2. 주요 개정 내용

    ○ 개별소비세법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등
    ○ 주세법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등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광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대웅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2. 주요 개정 내용


    ○ 교육세법 :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 사고요소 범위 명확화
    ○ 농어촌특별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