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기타세법 해설
2025년 기타세법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측 폼을 제출하시면 PDF 파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주세법]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노영인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송선용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성희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김한근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박광춘
2. 주요 개정 내용
○ 개별소비세법 :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등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 등
○ 주세법 :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등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 납세병마개 제조자를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등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1. 집필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행정사무관 이광의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전대웅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최수진
· 징세법무국 법규과 국세조사관 이혜영
2. 주요 개정 내용
○ 교육세법 : 보험료수익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계약자적립액 및 발생 사고요소 범위 명확화
○ 농어촌특별세법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