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본격적인 세무사 활동을 위해 강남 쪽과 최종 근무지인 구로 쪽을 주로 알아봤는데요. 개업에 필요한 자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망설이던 차에 우연히 친구가 근무하고 있는 광명 지역에 놀러 갔다가 제 환경이나 사정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판단이 되어 해당 지역에서 개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당시 광명시에는 개업세무사가 단 두 분밖에 안 계셨던 터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하안동 일대가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수많은 세대가 동시에 입주를 시작하는 확장성이 큰 도시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당시 목동에 거주하고 있어서 출퇴근도 용이했습니다.
신흥도시라 기장업체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지만, 새로 입주한 아파트들 중에서는 양도소득세 문제로 분쟁이 많기도 했습니다. 주된 분쟁 이유는 철거민들이 보유한 분양권들이 거래 초기200~500만 원선에 거래되다가 ‘88년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3,000~5,000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매자들이 실지 거래한 프리미엄과 최종 매수자가 지급한 프리미엄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고, 중간 전매자들의 신원 파악 또한 어려워 누가 양도소득세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죠.
당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과세가 원칙이었으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나 미등기 전매, 고가 주택 및 1년 미만 단기보유 등에 한해 실지 거래가액이 과세되던 시기였습니다. 즉 입주하자마자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다 보니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 실지 거래가액으로 과세 받게 되어 프리미엄 거래가액이 문제가 되었고, 양도소득세 부담으로 이어지며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저는 보유 기간 1년경과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300~500만 원 정도라 1년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하여 양도소득세 분쟁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1년경과 후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를 아파트 단지별, 평형별, 층별로 산출한 예상세액이 지역신문에 보도되면서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 덕분에 지역에서 양도소득세 해결사로 소문이 났고, 인근 도시로 입소문이 퍼져나가며 개업 초기부터 양도소득세 전문가로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고, 해당 분야의 진정한 전문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