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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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및 노후소득 보장 대책 강화
1. 정년 65세 연장 2025년내 입법 및 범정부 지원방안 마련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구성하여 이해당사자 및 시민사회 논의를 진행하고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범정부 지원체계 및 임금체계, 근로시간 개선 등에 대한 ‘노사자율합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상향 등 정부의 물적, 인적 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당시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를 위해 정년연장 TF를 구성해 노사 등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진행하여 2025년 내에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년연장TF를 공식 출범하면서 9월 입법안 마련, 11월 입법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정년연장은 새 정부의 가장 큰 노동 현안이고 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관건은 방식이다. 단계별 추진이나 경영계가 요구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 시 대기업, 공공부문 중심의 혜택에 따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우려, 청년 일자리 상충과 임금피크제 운영 시 연령차별금지 법리에 따른 제약, 상위층 임금 경직성 문제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등 충격 완화를 위한 해소 방안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연금수급시기를 고려할 때 법정 정년연장에 대해 올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늦어도 올 하반기에 구체적 논의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중소기업·영세기업 노동자 퇴직연금 등 지원 강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 씨앗)의 가입대상 사업장을 현행 30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가입 사용자, 가입자 수수료를 100% 지원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대상 기준을 현행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중소·영세기업 업종·지역(산단) 기업체 공동 신청 (신청노동자 100인 이상) 시 추가 지원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공적 퇴직연금제도로 수수료가 없고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일정한 부담금을 적립해 주는 등 재정지원과 안정적인 수익률 보장 등의 혜택이 있다. 100인 이하 사업장으로 가입 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경우 혜택 대상 사업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게 진로 설계, 취업 알선 등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상 1,00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인데 이를 3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소·영세기업의 경우 공동신청 시 재취업지원 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의무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나 지원 정책에 가깝기 때문에 큰 갈등없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효성 측면의 문제들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므로 대상 사업장의 확대와 함께 실효성 증진을 위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비정규직, 비전형 노동자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마련
기간제법 및 파견법상 정규직 전환 예외 연령을 현행 만 5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상향한다. 법정 정년연장 논의에서 소외되는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안정화 및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을 특수고용·플랫폼 등 모든 일하는 노동자(취업자)로 확대한다.
현행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는 만 55세 이상인 사람, ‘준고령자’는 만 50세 이상~55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 정년’과는 다른 정책적 목표에서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비정규직, 비전형 노동자의 고용 안정 기제를 확대하려는 방향에 맞춘 공약으로 대통령령을 통해 쉽게 추진이 가능하므로 입법과정의 진통은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는 기간제나 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인 2년의 예외가 허용되는 대상으로서 고용안정의 보장 규제에서 벗어나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2년의 사용기간 제한이 고용중단의 사유가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기간을 늘리는 역설적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은 외부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차별 없는 일터 구축
1. 공공기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및 성별 평등지표 반영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와 임금격차 해소 개선계획을 수립하며 개선위원회를 설치한다. 공공기관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공개하고 공시 대상 의무화 민간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기관의 성평등 조직문화 제고를 위해 성별 임금격차, 성별 근속연수, 승진 및 연수, 육아휴직 후 근속차별 등 차별지표를 적극 반영한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여성 공약은 다른 주요후보들의 의제에서 ‘여성’이 실종되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았던 부문이나, 기존보다 내용이나 비중이 줄고 성차별 시정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직장 내 성차별을 임금, 근속연수, 승진 등 근로조건과 직장 내 지위의 관점에서 공시제와 지표를 통해 관리하는 방안을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비교 관점이 명확하도록 입직경로, 종전 경력, 직무 등의 분류를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지표 등의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2. 경력보유여성 채용 기업에 대해 세제 지원 등 강화
‘경력보유여성’, ‘경력이음여성’ 등 권익제고 용어로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 포상 규정을 마련하며,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을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의 연령층은 결혼·출산 연령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높아졌다. 4050 세대의 성별 갈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아 ‘2030 세대’를 대상으로 한 ‘여성정책’의 추진보다 갈등 이슈가 덜한 부분으로 규제보다는 지원 정책 중심으로서 추진이 보다 용이할 것을 보인다. 다만, ‘경력보유, 경력이음’이라는 용어 변경의 상징성은 있으나, 실질적인 여성 경력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것이 경력 단절 전후의 격차를 해소하는 관건이다. 게다가 기존의 경력을 잇고 살리는 것만이 효과적이라는 고정관념을 고착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 중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지원의 방향과 함께 확장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환경 조성
1. 자동육아휴직제도 도입 및 육아휴직 명칭 개선
사업주의 명시적 허가표시 없이 신청만으로 육아휴직제도를 허용하도록 하며 고지 방식 전환으로 자유로운 제도사용 환경을 마련한다. 육아휴직 명칭을 ‘육아집중기간’ 등으로 개선하여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제고하고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
올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배우자출산휴가에 대해 사업주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고지 방식’으로 전환되었는데, 이를 육아휴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육아휴직의 경우 장기간의 휴직이 이루어져 업무 조정 등의 필요성이 균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30일 전 신청을 규정하고 있으나 ‘허용’의 경우 현행법에서도 사실상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 여지가 없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규제 영향이 크지 않아 입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 ‘출산·육아 워라벨 프리미엄’ 급여 추진 및 육아휴직자 국민연금 추납 보험료 지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에 프리미엄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육아휴직기간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추후 납부 제도에 대해 보험료의 국가 지원을 검토하며, 한부모 가족, 저소득 가구 대상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하여 육아휴직 기간 발생하는 국민연금 납입 공백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이재명 정부의 출산·육아 정책은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 비용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에서 접근하고 있으나 이에는 항상 ‘재원 마련’의 이슈가 수반되는데, 다른 나열식 자녀양육 세제 혜택, 신혼부부 대출 자녀 수 원리금 차등 감면 등 다른 나열식 인구 정책들과의 조율, 우선순위 등이 함께 고려된 체계적 재원 마련 계획 및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 난임부부 지원 강화 (노동관련 사항 발췌)
난임치료 유급휴가일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난임치료 부부의 건강과 심리적 안정증진을 위한 ‘부부 동행휴가제’를 확산한다.
이 역시 일·가정 양립 지원 차원에서 난자동결 지원 등 의료적 지원을 포함해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휴가 차원의 내용을 노동관련 사항으로 발췌한 것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 이내, 이 중 최초 2일은 유급이며 남성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유급휴가일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무원 배우자의 ‘임신검진 동행휴가’에서 착안한 난임 부부의 ‘동행휴가제’ (특별휴가제)를 확산하는 내용이다. 정책 대상이 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항이 덜할 수 있으나 유급휴가, 특별휴가 등 기업의 비용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제도 시행 시 유급휴가비 지원 등의 정부 지원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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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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