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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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_이중교 교수
이중교 교수는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며 조세법 및 세법 해석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재산평가, 조세법상 주요 쟁점에 관한 폭넓은 연구를 통해 조세 분야의 이론과 실무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사실관계]
1. 원고들은 2008.7.2. 코스닥상장법인 주식회사 X(이하 ‘X사’라 한다)의 주주인 A, B, C(이하 ‘A일가’라 한다)와 원고들이 X사의 의류사업 부문을 인수하고, A일가는 나머지 부동산임대사업 부문을 소유·경영하기로 합의하고 유상증자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원고들은 2008.7.8.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X사가 실시한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X사 주식 1,587,301주를 취득하였다.
3. X사는 2008.10.6. 분할존속법인을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Y(의류사업, 이하 ‘Y사’라 한다)로, 분할신설법인을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Z(부동산임대업, 이하 ‘Z사’라 한다)로 하는 적격 인적분할을 하였다.
4.원고들과 A일가는 2008.12.23. 원고 중 1인이 보유하던 Z사 주식 중 277,239주와 A가 보유하던 Y사 주식 중 139,082주를 교환하고, 그 후 2009.6.23. 원고들은 보유하던 나머지 Z사 주식 총 4,693,43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A에게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이 2008.12.23. 원고 중 1인이 거래한 주식과 마찬가지로 A가 보유하던 Y사 주식 139,082주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은 세법상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익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17.5.12. 원고들에게 2009년도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쟁점]
원고들은 분할법인인 X사의 주주로서 적격 인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 Z사의 주식인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후 이를 A에게 양도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이전은 그 이전 거래와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에 해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양도차익 산정 시 그 취득가액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또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상판결의 요지]
관계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법인의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 그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에 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평석]
① 인적 분할의 의의 및 과세문제
분할은 1개 회사를 여러 개의 회사로 나누는 것으로서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활용된다. 분할 중 인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이고, 물적분할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이 취득하는 분할이다.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①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② 분할신설법인의 분할매수차익 또는 분할매수차손에 대한 과세문제, ③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문제 등 3가지 과세문제가 생긴다. 인적분할이 사업목적성, 지분연속성, 사업계속성, 고용승계 및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격분할에 해당하면 양도차익 계산 시 분할법인의 양도가액을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하고 의제배당 계산 시 취득한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한다. 기업의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이를 과세계기로 삼지 않음으로써 회사분할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이다.
②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1)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경우(비적격분할)
회사가 분할되면 분할법인의 주주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바, 비적격분할의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지 않으므로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된다. 그 후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 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계산하는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할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는 “분할 당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보유하던 분할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총금액에 의제배당액을 더한 뒤 이를 분할로 취득한 주식 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2020.2.11. 개정 시 신설되었으므로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다. 다만 그 이전에도 과세관청은 위 규정과 마찬가지로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 전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금액(분할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으면 이를 가산하고,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을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1, 2004.11.2.).
(2)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은 경우(적격분할)
적격분할의 경우에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의제배당액은 0이므로 취득가액은 당초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이 된다.
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① 분할법인의 주주가 당초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의 분할법인 주식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분할법인 주식 취득시설), ②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당시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견해(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시설)가 대립한다. 대상판결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여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지 않은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쟁점으로 다루고 있는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거로 위 ①설(분할법인 주식 취득시설)을 취하였다.
첫째, 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의제배당소득의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이는 해당 주주가 추후 신주를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것일 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만약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게 되면,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 시점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 시점까지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인적분할 당시 의제배당소득으로서 과세하지 못하고, 인적분할 이후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으로서도 과세하지 못하는 과세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둘째, 비적격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주주가 나중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 시점부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 시점까지의 자본이득에 대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 취득가액을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 해당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셋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과세이연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③ 대상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분할법인의 주주가 적격 인적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주주가 당초 분할법인 주식을 취득하였을 당시의 분할법인 주식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할법인의 주식 취득 시점부터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취득 시점까지 과세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타당한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반대로 비적격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취득한 당시의 분할신설법인 주식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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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주)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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