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인 |
1. 서론
3. 지분 보유 요건의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가목은 피상속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40%(상장법인의 경우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을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이러한 지분 보유 요건을 준용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지분 보유 요건이 특례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에 한하여서만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지(적용 범위까지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는지)에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석에 따라 추가 취득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 규정의 실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당초 과세관청과 조세심판원은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 대상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까지 제한하는 요건으로 해석하였다. 즉,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10년 이상 직접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그 외의 주식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해당 규정이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일 뿐,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 역시 기존의 유권해석을 정비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직접 보유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석을 전환하였다.
대법원 또한 유사한 입장에서 지분 보유 요건은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에 불과할 뿐, 일정 기간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해석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해석론에 따르면,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지분 보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 요건으로만 파악하고 적용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해석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시도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특례 적용 자체는 인정하되,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합병 전 기존 가업 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하는 해석이 제시된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경우에도 합병 전 일정 기간 이상 경영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에 한정하여 특례 적용을 인정하는 해석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해석은 합병을 통해 새롭게 결합된 자산이나 사업 부분까지 일률적으로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법인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그 형성 과정에 따라 특례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4.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한 해석상 한계와 규율 필요성
가. 일률적 해석의 한계
지분 보유 요건을 단순히 특례의 적용 요건으로 해석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조세법률주의 및 엄격해석의 원칙이라는 형식적 측면뿐 아니라 가업승계 특례제도의 구조와 기능을 고려한 실질적 관점에서도 일정한 타당성을 가진다. 가업상속공제에 관한 규정은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 적용 대상을 최대주주 중 1인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배우자 등 가족이 보유한 지분을 대표자에게 집중시킬 유인이 발생한다. 이는 지배력의 유지 자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특례 적용 대상 자산을 확대하여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까지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엄격한 보유기간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제도 활용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변경된 해석이 일정한 근거와 타당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모든 유형의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는 없다. 가족 간 증여를 통하여 취득한 지분과 매매·유상증자·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한 지분은 그 취득 경위와 경제적 실질, 그리고 가업과의 관련성에 있어 차이를 가지므로 일률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해석상 한계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한 평가는 거래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과 특례제도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표자가 자녀로부터 지분을 매매의 방식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자신의 개인 자산을 이전하여 추가 지분을 취득한 뒤, 이를 기존 보유 지분과 함께 가업승계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다. 만약 이러한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하여 별도의 제한 없이 특례의 적용을 인정한다면 본래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닌 현금성 자산이 주식의 형태로 전환되어 특례의 범위에 편입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거래 구조를 통해 특례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서 제도의 남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대표자가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개인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을 출자하여 신주를 취득한 후 이를 기존 보유 지분과 함께 이전하는 구조에서는 원래는 특례와 직접적 관련이 없던 개인 재산이 주식의 형태로 전환되어 가업승계 특례의 적용 범위 안에 편입될 수 있다. 특례제도의 남용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매매의 경우와 같다.
합병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법인이 존속하더라도 합병 이후 자산·매출·사업구조의 중심이 피합병법인에 의하여 형성된다면 실질적으로 기존 가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적 형식상 동일성과 경제적 실질상 동일성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 이후 취득 또는 보유하게 된 지분 전부를 종전 가업의 연속선상에 있는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최근에는 합병 전 기존 가업 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특례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려는 해석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완은 합병이라는 특정 유형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므로 다른 유형의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의 가업상속공제에서 유동자산을 제외하고 공제 대상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해당 규정은 개인 자산을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특례 대상의 범위는 자산의 형식적 귀속만이 아니라 그 실질적 사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은 법인 형태의 가업승계에 있어서도 추가 취득 지분의 거래 유형과 경제적 실질을 구별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한 가업승계 특례의 적용 여부는 거래의 유형뿐 아니라 그 발생 경위, 경제적 실질 및 가업과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 지분 보유 요건을 단지 적용 시점의 요건으로만 파악하는 해석이 일정 부분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모든 추가 취득 지분을 예외 없이 특례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도 취지를 일탈할 위험이 있다.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본래 의도한 범위 내에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넘어 해당 지분이 실질적으로 가업의 승계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해석론의 정립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나. 거래 유형별 차등적 규율 필요성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 요건으로만 이해하여 추가 취득 주식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해석은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지만, 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까지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거래의 유형과 가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족 간 증여를 통하여 지분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폭넓게 특례 적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동일 세대 내에서는 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구조를 가지므로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이 보유한 지분을 특정인에게 집중시킬 필요성이 구조적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지분 이전은 새로운 자산의 유입이라기보다는 동일 세대 내에서 자산을 재배치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유형의 추가 취득 지분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매매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제한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매매는 자산 이전과 동시에 현금 등 유동자산이 이동하는 구조를 가지므로, 이를 다시 특례 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 없이 자산이 이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의 실질을 고려하여 특례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유상증자 등을 통한 신주 취득의 경우에도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개인 자산을 출자하여 취득한 신주를 기존 지분과 함께 이전하는 구조는 경제적으로 개인 자산을 특례 적용 대상에 편입시키는 효과를 가지므로, 가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합병에 따른 지분 증가의 경우에는 가업 자체의 동일성 유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한다. 합병 이후 사업구조나 자산구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가업의 연속성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 가업 법인의 주식에 한정하여 특례 적용 범위를 인정하는 해석은 하나의 합리적인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는 거래 유형에 따라 그 경제적 실질과 가업과의 관련성이 상이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가업의 연속성 확보라는 제도의 취지를 중심으로 차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해당 지분 취득이 단순한 자산 이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존 가업의 유지·승계 과정의 일환인지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결국 추가 취득 주식에 대한 규율은 단순한 지분 보유 요건의 해석 문제를 넘어,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기준 설정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해석론 및 입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례규정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5.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추가 취득 지분은 그 취득 시점과 보유기간에 따라 지분 보유 요건의 충족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현행 법령은 이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개별 주식 단위로 보유기간을 판단할 것인지, 또는 전체 지분율의 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관하여 해석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분 보유 요건을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추가 취득 지분마다 별도의 보유기간을 요구하게 되어 동일한 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반면 이를 전체 지분율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지배력의 지속성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개별 주식의 보유기간을 전제로 한 법문과의 정합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지분 보유 요건을 단순한 형식적 기준으로 이해할 것인지, 또는 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 기준으로 재구성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현행 법령의 체계와 판례의 태도를 고려할 때, 지분 보유 요건은 일정 지분율을 장기간 유지함으로써 형성된 지배력의 연속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따라서 추가 취득 지분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개별 주식 단위의 보유기간보다는 전체 지분율의 유지 여부를 중심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지분의 수량이나 취득 시점의 문제를 넘어, 지분의 법적 귀속 구조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까지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동일한 지분율이 유지되더라도 지분의 귀속 주체나 법적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배력의 동일성을 단순히 지분율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지분 보유 요건을 적용요건으로만 이해하여 추가 취득 주식 전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세특례를 인정하는 해석은 거래 유형과 경제적 실질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매매, 유상증자, 합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취득된 지분을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가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까지 특례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 취득 지분에 대해서는 거래의 유형과 가업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차등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지분 보유 요건 해석의 보완적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지분의 취득 시점이나 보유기간의 판단에 그치지 않고, 지분의 법적 귀속과 실질적 지배가 분리되는 구조에서는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신탁과 같이 형식적 소유와 실질적 지배가 괴리되는 경우에는 종래의 지분 보유 요건 해석만으로는 가업의 연속성과 지배력의 지속성을 적절히 평가하기 어렵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확장하여, 신탁 등 지분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분리되는 구조를 중심으로 지분 보유 요건의 해석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 가업승계 특례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능하기 위한 해석론 및 제도적 보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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