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창업 절차(회사 설립 절차)
| 1. 개요
① 의의
창업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 다만,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위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동산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설립 절차 |
• 사업자등록신청만으로 설립 가능
• 절차가 비교적 쉽고 간단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
• 인허가,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 추가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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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으로 설립
• 주주 및 임원구성,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 발생
• 인허가,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 추가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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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이점 |
• 기업경영상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 개인재산까지 처분, 변제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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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상 채무에 대해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책임
• 과점주주(50% 초과) 해당 시 제2차 납세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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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능력 한계. 기업공신력 낮음. | • 자금조달용이(주식, 사채발행 등), 기업공신력 높음. | |
| • 행정 및 회계처리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단순 | • 관련법령 적용으로 행정 및 회계처리 복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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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불필요
• 규모가 확대되어도 외부회계감사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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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변경, 해산등기 등 필요
• 규모 확대 시 외부 회계감사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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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원칙(예정고지, 확정신고)
• 일정 수입금액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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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연 4회(예정신고, 확정신고)
* 영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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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 복식부기대상자 등 사업용 계좌개설 및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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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의무 없음(당연 개설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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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 개인적 용도 사용 가능
• 기업이윤 전부 기업주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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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급여 외 법인자금 인출 시 가지급금처리
•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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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 모든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
|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 후 재등록 필요 | •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 | |
| 세부담 비교 | • 종합소득세 초과누진 세율 적용(6~45%) | • 법인세 초과누진 세율 적용(9~24%) |
| •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 처리불가
• 종합소득(사업소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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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급여(근로소득) 및 퇴직금(퇴직소득)인정
• 대표자 인건비는 법인이익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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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사업자를 제외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액 공제 불가 | • 대표자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액 공제 가능 |
| 2. 설립 절차 및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① 개인기업 설립 절차
개인기업의 경우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 등록 신청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
• 인가, 허가, 신고 대상사업인 경우 신고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 관청에 인가, 허가 등 신청 → 관할 관청에서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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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혹은 세무대리인이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전대동의서(임차건물을 재임차하는 경우)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신고필증 등(인가, 허가 등 대상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운영업, 석유류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ㆍ판매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등
• 동업계약서(2인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 임차부분의 도면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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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기업 설립 절차
① 법인의 형태
법인설립 전에 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 성격 | 물적회사 | 물적회사 | 인적회사 | 인적회사 |
| 책임 | 유한 | 유한 | 무한 또는 유한 | 무한 |
| 발기인 | 1인 이상 | 1인 이상 | 무한책임 1인 이상 유한책임 1인 이상 |
무한책임 2인 이상 |
| 출자방법 | 금전 또는 현물 | 금전 또는 현물 | 금전 또는 현물 무한책임사원은 노무 |
금전 또는 현물, 노무 |
| 출자단위 | 1주 100원 이상 (최저 자본금 폐지) |
1좌 100원 이상 (최저 출자금 폐지) |
출자한도 없음. | 출자한도 없음. |
| 정관공증 | 필요 (10억 원 미만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업무집행 기관 |
이사회(이사 3인 이상) (10억 원 미만 1인~2인) |
이사회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 감사 | 필수(1인 이상) (10억 원 미만 임의) |
임의 | ||
| 조직변경 |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 합명회사로 변경 가능 | 합자회사로 변경 가능 |
| 정관 작성 |
• 사업구상 및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 작성
『 ① 사업의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상호: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상호를 2~3가지 준비
• 목적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코드가 결정. 업종분류에 따라 부가율, 소득률 등 차이
• 자본금 규모: 최소 액면단위로 설립 가능(종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최저 자본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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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실체형성 |
• 주주확정(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및 자본 모집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 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회사기관 구성: 이사 및 대표이사와 감사 등 선임(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이사 1인으로도 가능)
• 현물출자와 조사보고: 검사인의 조사보고(현물출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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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등록신청 |
• 설립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법인설립신고서에 일정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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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혹은 세무대리인이 작성)
•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
• 주주 등의 명세(주주명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건물을 재임차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임차부분의 도면 등
• 인가, 허가, 신고 등 대상인 경우는 사업인허가증 혹은 사업등록증, 신고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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