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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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창업 절차(회사 설립 절차)
| 1. 개요
① 의의
창업이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개인기업이나 법인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 다만,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위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Tip]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시, 인천시(강화군, 옹진군, 남동국가산업단지 등 일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등 일부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나 34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의 경우 모든 지역의 창업분에 대해 세액감면 등을 적용한다.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장마다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 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등을 발행할 수 없고 가산세가 부과되며, 거래상대방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 신청 전 검토할 사항
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구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 사업자등록을 한다(부가가치세법 영세율과 면세 참조).
②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구분
사업의 형태를 개인기업으로 할 것인지 법인기업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주요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부동산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 설립 절차 |
• 사업자등록신청만으로 설립 가능
• 절차가 비교적 쉽고 간단하여 소규모 자본으로 사업을 하기에 적합
• 인허가,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 추가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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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으로 설립
• 주주 및 임원구성, 정관작성, 자본금 납입, 법인설립등기, 등록면허세 등 설립비용 발생
• 인허가, 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 추가 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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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차이점 |
• 기업경영상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
• 개인재산까지 처분, 변제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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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경영상 채무에 대해 출자금을 한도로 유한책임
• 과점주주(50% 초과) 해당 시 제2차 납세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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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조달능력 한계. 기업공신력 낮음. | • 자금조달용이(주식, 사채발행 등), 기업공신력 높음. | |
| • 행정 및 회계처리가 법인사업자에 비해 단순 | • 관련법령 적용으로 행정 및 회계처리 복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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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불필요
• 규모가 확대되어도 외부회계감사 적용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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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변경, 해산등기 등 필요
• 규모 확대 시 외부 회계감사대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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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연 2회 원칙(예정고지, 확정신고)
• 일정 수입금액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가능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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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 연 4회(예정신고, 확정신고)
* 영세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납부
•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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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 시 성실신고확인제도적용
• 복식부기대상자 등 사업용 계좌개설 및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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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한 소규모 법인 등에 대해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의무 없음(당연 개설ㆍ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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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금 개인적 용도 사용 가능
• 기업이윤 전부 기업주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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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급여 외 법인자금 인출 시 가지급금처리
•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계상 및 지급이자 비용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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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년도 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 모든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
| •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폐업 후 재등록 필요 | •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 | |
| 세부담 비교 | • 종합소득세 초과누진 세율 적용(6~45%) | • 법인세 초과누진 세율 적용(9~24%) |
| • 대표자 급여 및 퇴직금 처리불가
• 종합소득(사업소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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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급여(근로소득) 및 퇴직금(퇴직소득)인정
• 대표자 인건비는 법인이익에서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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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사업자를 제외하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액 공제 불가 | • 대표자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액 공제 가능 |
③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개인기업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기업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 참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 사업초기에 수입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간이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인허가 및 등록, 신고대상 여부 확인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관할 관청의 인허가ㆍ등록ㆍ신고대상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ㆍ신고증ㆍ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인허가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Tip] 인허가 사례
• 건축사,공인중개사,다단계판매업,관광숙박업,인쇄소,일반여행업등:관할 구청 등록사항
• 교습소,독서실,학원 등: 교육청 신고 또는 등록사항
• 건강식품판매업, 단란주점, 미용업, 산후조리원, 안경업소 등: 보건소 신고,허가,등록사항
• 경비업: 지방경찰청 허가사항
• 보험대리점: 금융감독원 등록사항
| 2. 설립 절차 및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① 개인기업 설립 절차
개인기업의 경우 별도의 회사설립 절차없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 사업자 등록 신청 |
•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신청
• 인가, 허가, 신고 대상사업인 경우 신고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관할 관청에 인가, 허가 등 신청 → 관할 관청에서 서류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거쳐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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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혹은 세무대리인이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전대동의서(임차건물을 재임차하는 경우)
• 사업허가증, 사업등록증, 신고필증 등(인가, 허가 등 대상인 경우)
• 자금출처명세서(금지금 도ㆍ소매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운영업, 석유류 도ㆍ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ㆍ판매업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 등
• 동업계약서(2인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하는 경우)
• 임차부분의 도면 및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신청 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확정일자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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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인기업 설립 절차
① 법인의 형태
법인설립 전에 법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 성격 | 물적회사 | 물적회사 | 인적회사 | 인적회사 |
| 책임 | 유한 | 유한 | 무한 또는 유한 | 무한 |
| 발기인 | 1인 이상 | 1인 이상 | 무한책임 1인 이상 유한책임 1인 이상 |
무한책임 2인 이상 |
| 출자방법 | 금전 또는 현물 | 금전 또는 현물 | 금전 또는 현물 무한책임사원은 노무 |
금전 또는 현물, 노무 |
| 출자단위 | 1주 100원 이상 (최저 자본금 폐지) |
1좌 100원 이상 (최저 출자금 폐지) |
출자한도 없음. | 출자한도 없음. |
| 정관공증 | 필요 (10억 원 미만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 업무집행 기관 |
이사회(이사 3인 이상) (10억 원 미만 1인~2인) |
이사회 | 무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
| 감사 | 필수(1인 이상) (10억 원 미만 임의) |
임의 | ||
| 조직변경 | 유한회사로 변경 가능 | 주식회사로 변경 가능 | 합명회사로 변경 가능 | 합자회사로 변경 가능 |
② 설립 절차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개인기업 설립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무상 설립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는 개인기업 설립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실무상 설립 절차는 법무사사무실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정관 작성 |
• 사업구상 및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인 정관 작성
『 ① 사업의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⑤ 회사가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 소재지, ⑦ 회사의 공고방법, ⑧ 발기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 상호: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는 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상호를 2~3가지 준비
• 목적사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코드가 결정. 업종분류에 따라 부가율, 소득률 등 차이
• 자본금 규모: 최소 액면단위로 설립 가능(종전에는 5천만 원 이상이었으나 최저 자본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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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실체형성 |
• 주주확정(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및 자본 모집
•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를 설립 시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
• 회사기관 구성: 이사 및 대표이사와 감사 등 선임(자본금 10억 원 미만 시 이사 1인으로도 가능)
• 현물출자와 조사보고: 검사인의 조사보고(현물출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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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등록신청 |
• 설립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함.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법인설립신고서에 일정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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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혹은 세무대리인이 작성)
• 정관(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그 출자목적물의 명세서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
• 주주 등의 명세(주주명부)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건물을 재임차하는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의 전대동의서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임차부분의 도면 등
• 인가, 허가, 신고 등 대상인 경우는 사업인허가증 혹은 사업등록증, 신고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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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법인설립 시 임원과 주주구성
법인설립 시 주주는 1명이어도 가능하다. 임원과 주주가 동일인인 경우가 많은데, 임원이 주주가 되어야 하거나, 주주가 임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사없이 이사 1인으로도 설립 가능하다.
③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회사를 설립한 이후에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어느 세무서든 신청 가능)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사전 현지 확인대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신청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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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인터넷으로 사업자등록신청 시 절차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스템”에 내용을 입력해서 전송한다. 제출할 서류는 스캔해서 이미지파일이나 PDF파일로 전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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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
사업자등록번호는 총 10자리인데 앞의 3자리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코드이다.
* 예를 들어 211번은 강남세무서 코드이다.
중간의 2자리는 사업자 구분 코드이다.
-81, 86, 87: 본점 법인(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85: 지점법인
-82: 비영리법인
-01~79: 개인사업자 중 과세사업자(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90: 개인사업자 중 면세사업자
| 3. 사업자등록 후 절차
①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용카드 매출발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한다.
① 신용카드 가맹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신용카드 매출발행을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한다.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므로 현금영수증 의무가입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현금영수증 가입을 하여야 한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경우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제도 참조).
* 신용카드 단말기 등 설치에는 신청 후 수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
개인사업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복식부기의무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 및 사용을 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발행 후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용 계좌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도록 한다(종합소득세 사업용 계좌 제도 참조).
* 사업용 계좌 개설 및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이후에 즉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준비
법인사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므로, 공인인증서(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및 이메일을 준비하도록 한다.
④ 홈택스 회원가입 및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사업자등록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자회원가입을 하고, 신용카드 중 사업용으로 사용할 카드를 선정하여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도록 한다.
[Tip]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분은 거래처별 신용카드 수취명세서 작성 시 개별 거래금액을 작성하지 않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주 본인명의 신용카드를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회원가입하고 사용할 신용카드를 최대 5개까지 등록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카드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사용가능하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사업자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고기간별 신용카드 사용건수 및 사용금액 집계 조회가 가능하다.
⑤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가입대상 근로자 취득신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하면서 4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적용신고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 제출하거나 4대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 회원가입하여 전자신고하도록 한다.
최초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한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가 퇴직하는 등 가입대상 근로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규입사자는 추가로 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고, 퇴사자는 자격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세무대리인의 수임납세자 등록
세무대리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세자의 각종 정보 등을 조회하고 세무업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수임동의를 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홈택스 세무대리인 메뉴에서 수임납세자를 등록한다. 납세자 등록은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로 구분한다.
* 기장대리로 등록하면 수임을 해지할 때까지 세무대리가 가능하고, 신고대리로 등록하면 일정기간까지만 세무대리가 가능하다.
거래처는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조회/발급] 메뉴의 [세무대리정보]에서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를 선택하여 수임동의한다.
* 홈택스 수임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해지)신청서] 서식을 작성하여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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