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증빙관리(전자세금계산서 발행)
| 1. 개요
① 세금계산서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매입, 인건비, 기타 경비 등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기록을 위한 필수적인 자료가 증빙이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정규증빙(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영수증, 직불 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선불 전자지급수단영수증을 말한다. 한편, 세법상 적격증빙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간이영수증, 일반영수증,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이 있다. 그 외 인건비 등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및 자산 부채와 각종 거래에 관련한 계약서나 대금이체 등 금융증빙 등이 있다.
| 2. 매출관련 증빙관리
① 매출 증빙
① 세금계산서
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 시, 거래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② 계속거래처의 경우 매번의 거래 시에는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1개월간의 거래를 합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급하여야 한다.
④ 수출 등의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데,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나, 신용장ㆍ구매확인서 또는 임가공계약서에 의해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 위탁판매ㆍ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⑥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었거나 공급가액의 변동, 재화가 환입된 경우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본래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자가 발행하나,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 양식에 의한 것 외에 전화요금, 전기요금청구서 등과 같이 공급자가 별도의 양식을 만들어 국세청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신고한 양식을 세금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고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② 계산서
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급대상인 과세면세겸업자, 직전연도 면세수입금액 8천만원 이상 자는 전자계산서를 의무발행하여야 한다.
③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① 소매,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수업, 입장권 발행하는 사업의 경우는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②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후에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이후에 대금의 결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이면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고 별도 표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식 중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 등 집계표상」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중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매출이 중복 신고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전년도 매출액 10억 원 초과 시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한 경우 연간 50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적용한다.
④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 4백만 원 이상인 사업자나 전문직 등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⑤ 병ㆍ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학원 등 일정 업종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⑥ 현금거래 확인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현금거래 사실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용역을 공급한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자료를 송부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기타 간이영수증, 금전등록기, 지로영수증
| 간이 영수증 |
간이영수증은 공급자와 작성일자 및 공급가액만 기재된 영수증을 말하며,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 시 간이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 거래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거래 건당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영수증을 수취하여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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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등록기 영수증 |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록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장부작성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현금수입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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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로 영수증 |
매출하는 공급처가 많은 경우 수금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승인을 얻어 발급하는 것으로, 공급자는 지로영수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는 지로영수증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 부가가치세가 구분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지로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영수증으로 갈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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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판매일보 작성
판매일보란 일자별로 판매실적현황을 기록하는 장부로 판매일시, 판매자, 판매처, 판매금액, 수금사항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매출채권에 대한 증빙관리
① 매출채권 회수관리
① 물건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나 어음을 받는 경우는 그 회수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외상매출금 관리 |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는 외상대금회수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매출처원장을 작성한다.
* 매출처원장: 물품 등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처별로 물품 판매대금의 외상발생 및 입금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작성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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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어음 관리 |
①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 별도로 받을어음대장을 작성하여 그 대금의 회수 여부 및 부도 여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음수취인(매출자)은 어음발행인(매입자)이 어음증서에서 대금지급을 약속한 날짜에 대금지급을 지정한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면 어음발행인의 거래은행에서 어음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받을어음은 약속한 기일 이전에 회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 어음할인: 어음발행인이 지급하기로 약속한 기일 이전에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금융기관에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어음을 현금화하는 것. 이 경우 어음할인료가 발생되는데, 보통예금 출금으로 처리하거나 보통예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함.
* 배서양도: 외상대금 등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출대금으로 받은 받을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배서: 어음 뒷면에 양도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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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발생 시 증빙관리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의 사유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대손사유는 부가가치세법 참조).
| 관련증빙 |
①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경우 지급기일(혹은 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추후 세무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 시 제출 등 활용).
② 파산, 강제집행,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등의 경우 법원 등에서 발급하는 결정문 및 조서, 분배명세서 등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거래상대방의 사업 폐지 등의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폐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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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① 의의
전자세금계산서제도란 종전에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에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의무발급 대상자
① 모든 법인사업자 ②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20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8천만 원 이상
③ 발행 절차
① 사전 준비사항
| 공인인증서 준비 |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ASP용 공인인증서
* 개인용 공인인증서 및 금융용 공인인증서 등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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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상대방 e-mail 확보 |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교부하기 위해 확보(국세청 별도 등록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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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행 방법
| 국세청 e세로를 통한 발행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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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P 사업자를 통한 발행 |
ASP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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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적 ERP 시스템 이용 |
ERP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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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발행 방법 |
① 전화 ARS를 통한 발행(은행에서 이용하고 있는 폰뱅킹방식 응용, 국번없이 126(보안카드는 세무서에 신청)
② 신용카드 결제망을 통한 발행(신용카드 단말기를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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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발행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사항을 입력하고 발급한다. 건별발행 및 일괄발행이 가능하고 무료로 이용한다. 별도의 전송절차는 불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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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부 및 전송기한
| 교부기한 |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월합계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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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교부한 즉시 전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단, 다음 달 10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발급일이 연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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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사항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및 세금계산서 보존의무가 면제된다.
⑤ 전자계산서 의무발행
모든 면세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수입금액 1억 원 이상인 개인 면세사업자도 전자계산서를 의무발행하여야 한다.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유사하다.
| 4. 매입관련 증빙관리
① 매입증빙
매입발생 시 갖추어야 할 증빙은 매출발생 시 갖추어야 할 증빙과 유사하다. 이는 매출은 공급자 입장이고, 매입은 공급받는 자 입장이기 때문이다.
③ 매입대금 지급관리
물건을 매입하고 외상으로 거래하는 경우나 어음을 지급하는 경우는 그 지급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외상매입금 관리 |
외상으로 거래한 경우는 외상대금 관리를 위하여 매입처원장을 작성한다.
* 매입처원장: 물품 등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외상으로 하는 경우 각각의 거래처별로 물품 매입대금의 외상발생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작성하는 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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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어음 관리 |
매입대금으로 어음을 지급하는 것을 지급어음이라고 하는데, 어음을 소지한 자가 어음증서에서 대금지급을 약속한 날에 그 지급을 지정한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면 은행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급어음에 대해서도 어음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부도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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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요 자산관련 증빙관리
① 재고자산에 대한 증빙관리
재고자산 관리를 위해 재고자산수불부와 재고자산 실사표를 기록한다.
재고자산 수불부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및 기초재고, 입고, 출고, 기말재고 등을 기록한 장부로서, 세무조사 시 재고자산에 대한 점검을 위해 수불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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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 파손, 부패, 진부화 기타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거나 폐기를 하여야 하는 경우 폐기 재고자산의 취득자료 등과 폐기목록, 폐기사유, 사진촬영 등 입증자료를 작성하고 비치해 두어야 한다.
* 추후 재고자산 평가손실 및 폐기손실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천재지변 등으로 재해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손실세액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입증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②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한 증빙관리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으로서, 다음과 같이 증빙을 관리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및 비품 등을 구입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본래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구입 시 매매계약서 및 대금증빙 등을 구비하면 되나, 과세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한 경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도록 한다.
③ 광업권ㆍ어업권ㆍ특허권ㆍ영업권 등을 취득할 때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증빙을 구비하여야 한다.
* 영업권 등을 양수도할 때 양도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양수자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별로 운행기록을 작성한다.
⑤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는 감가상각(토지 제외)을 통하여 비용처리하여야 하므로 취득일자, 취득가액, 종류 등을 기록한 고정자산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한다.
③ 가지급금ㆍ종업원대여금 등 관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세법상 인정이자가 과세되고 관련 지급이자 등이 부인되므로 내용을 확인하여 필요한 회계처리를 하거나 회수 등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지급금 및 대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구비하도록 하고, 대여금 지급 등에 대한 사내규칙 등을 정하여 보관하도록 한다.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예금 등 금융자산과 자금 증빙관리
예금 등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므로 예금이 누락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나 통장을 받아 잔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주식 등 증권과 보험금 등이 지출되는 경우 증권과 보험증서 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매일의 수금상황 및 지출내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일보를 작성하도록 한다.
* 자금일보란 매일 자금의 입출금에 관련된 모든 내역과 자금시재를 정리한 장부로서, 자금의 변동을 확인하고 자금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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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요 부채관련 증빙관리
① 차입금 관리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부채 잔액 증명 등을 수취하여 차입금이 재무상태표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장기인지 단기인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한다.
| 7. 기타 비용관련 증빙관리(인건비, 여비교통비, 접대비, 기부금)
① 인건비 등 증빙
①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 시에는 급여대장에 기록하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 일용 잡급에 대해서는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고 일용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인건비 지출 등에 대해 금융증빙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급적 금융계좌로 지급을 하되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지급 시는 확인서 등을 받아 추후 지급 여부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도록 한다.
③ 임원에게 상여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 등에 관련 지급기준을 규정하여야 한다.
② 여비교통비 증빙
여비교통비(시내, 시외, 해외출장비 등) 지출 시 법정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출장이 종료된 후 실제 사용액을 알 수 있으므로 지급 시는 전도금 등으로 처리한 후 출장 종료 후 증빙으로 정산하며, 영수증 등 첨부가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용내역을 여비교통비 지출명세서, 출장계획서 등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아울러 여비교통비 지급규정을 작성하도록 한다.
③ 접대비 증빙
접대비에 대하여 정규증빙이 아닌 일반영수증 등을 구비한 경우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일반영수증도 없는 경우에는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아 법인세가 과세될 뿐 아니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으로 추가적인 소득세가 과세된다.
한편, 접대비 중 경조비에 대해서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을 구비해야 하며,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기부금 증빙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한다.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을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명세 보관 및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 8. 정규증빙 수취의무 및 면제와 명세서 등 제출
① 개요
기업경영과 관련한 모든 거래 시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 대금증빙과 더불어 반드시 적격증빙이 있어야 하나, 일정한 소액거래 등에 대해서는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된다.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정규증빙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라도 영수증, 입금표, 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은 입증되어야 한다.
|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제외 사업자와의 거래 |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의 거래(각종 세금과 공과금, 과태료, 벌금 등에 대하여 해당 지출 증빙서류 구비) |
| 비영리법인과의 거래(단,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에 대한 정규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 |
| 금융보험업자와의 거래(해당 기관이 발행한 어음할인료, 대출이자, 송금수수료, 보험료, 각종 수수료 등을 구비, 단 금융보험업법인이 부동산임대용역제공, 각종 재화 판매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거래에 대한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함) | |
| 읍ㆍ면지역(도농복합지역 포함)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 |
| 농어민(법인 제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 | |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대한 기술도입료 등) |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
조합 또는 협회에 지출한 경상회비, 판매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급, 거래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손해배상금, 기부금 등 |
| 경조사비 | 거래처에 대한 경조사비로서 그 금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
| 일정금액 이하 거래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 |
| 거래금액 3만 원 이상 거래 중 일정한 거래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방송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 전기통신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제외) | |
| 공매, 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
|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업자(법인은 제외)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 건물(토지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사본을 법인세신고 시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 |
| 입장권, 승차권, 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 항공기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 부동산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 |
| 재화나 용역제공계약 등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해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 |
|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 |
| 일정거래에 대한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고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또는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
|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 |
| 운수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
|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 |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등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 | |
|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 |
|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 |
|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인터넷, TV홈쇼핑,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
| 기타 |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퇴직소득)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
② 증빙수취 시 주의사항
①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정규증빙으로 인정되나, 직원 개인은 업무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② 접대비 지출 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카드(법인개별카드 포함),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카드사용액만 인정되고 종업원 개인카드사용액은 인정되지 않는다.
③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지출증빙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물품 등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므로 이중으로 공제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공휴일에 발생하는 복리후생비 등은 실제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과세관청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③ 주요 증빙 제출기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과 지급명세서 등은 다음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연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지출증빙 | 제출기한 |
| 연말정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3.10.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다음 해 2월 말일 |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
•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 면세사업자: 다음 해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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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 매입세액공제분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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