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장 급여 관리(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 1. 개요
① 개요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액에서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흔히 갑근세라고 한다)를 제외한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를 원천징수라 한다.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은 매월 또는 반기별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다음연도 2월에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총급여에서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미리 낸 세금과 비교하여 정산을 한다. 이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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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천세 신고
① 급여대장 관리
회사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공제대상 부양가족 등을 파악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지급내역과 공제내역 및 차인지급액을 기재한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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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상여 포함)를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면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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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근로자 | 일용근로자 | 사업소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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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비과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 외국인근로자는 근로소득 × 19% 또는 간이세액표 적용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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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15만 원) × 2.7% × 근로일수 |
총지급액 × 3%
(접대부 등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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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근로소득 외 타소득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은 연말정산 실시
그 외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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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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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특례본래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 하는데, 법인세법에 의한 인정상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지급시기 의제 |
자진신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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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또는 수정신고(경정청구) 시 신고일자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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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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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통보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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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 신고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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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연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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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 대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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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시기 의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연말정산한 후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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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 |
인정상여에 대한 근로소득 귀속연도는 신고 및 조사로 인해 추징한 연도가 아닌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이 경우 위의 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라 신고ㆍ납부한 경우는 정기분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간주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
근로소득 계산 시 인정상여에 대해서도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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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말정산
① 개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1년간의 총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추가 징수 또는 환급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연말정산소득은 근로소득 외에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ㆍ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과 공적연금소득(공적연금소득지급액이 연간 600만 원 이하인 경우 제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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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납부) |
① 2월분의 급여를 지급 시 지급할 근로소득에서 추가로 징수하여 납부
② 연말정산세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 시 그 다음 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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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환급) |
①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액은 2월분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고 그 차액만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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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급액이 연말정산하는 달의 원천징수세액보다 큰 경우 둘 중 선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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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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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아 근로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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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연말정산 시기
| 계속 근로자 | 다음 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며,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함.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하여 추가 공제 가능 | |
| 중도 퇴사자 |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며,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종합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하여 추가 공제 가능 | |
| 근무지가 2 이상인 경우 |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고,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함. | |
| 연말정산서류 미제출 시 |
연말정산 시 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 미제출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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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출 서류
| 구분 | 내용 | 발급처 |
| 소득공제 신고서 |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작성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규 입사자, 소득공제 대상 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추가 공제를 받는 경우 | 동사무소 |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
배우자 및 자녀 외에 동거가족 중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ㆍ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가 있는 경우(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본인 작성 |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상이증명서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 등 공제를 받는 경우 | 읍ㆍ면ㆍ동사무소, 의료기관, 국가보훈처 |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 금융기관 |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를 받는 경우 | 중소기업중앙회 |
| 보험료 납입증명서 |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보험회사 등 |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유치원, 학원,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 | 학교, 학원 |
| 주택마련 저축납입증명서, 주택자금상환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
주택자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금융기관, 등기소, 동사무소 |
| 주택자금이자상환세액공제신청서, 차입금이자상환증명서, 미분양주택확인서,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세대주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로서 1995.11.1.~1997.12.31.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고 관련 차입금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 본인 작성, 금융기관, 등기소 등 |
| 의료비지급명세서 | 의료비 지출액이 있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 | 본인 작성 |
| 기부금납입명세서, 기부금납입영수증 |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 본인 작성, 기부금 지출기관 |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신청서 |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있어 공제를 받는 경우 | 금융기관 |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 | 외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본인 작성 |
|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액면제신청서 등 |
일정한 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 본인 작성 |
| 외국인근로소득세액 감면신청서 등 |
정부 간 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 | 본인 작성 |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을 세액공제받는 경우 | 본인 작성 |
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의 전체 소득공제 내역을 출력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⑥ 연말정산 세액계산 흐름(세부내용은 종합소득세 계산 참조)
|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제외) |
총급여: 급여 + 상여 + 수당 + 인정상여 - 비과세 소득
* 비과세 소득: 식대, 자가운전보조비, 연구보조비, 6세 이하 자녀보육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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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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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소득금액 | ||||||||||||||||||||
| (-) 각종 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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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표준 | ||||||||||||||||||||
|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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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세액 | ||||||||||||||||||||
| (-) 세액공제ㆍ감면 |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등 | |||||||||||||||||||
| (=) 결정세액 | ||||||||||||||||||||
| (-) 기납부세액 | 매월 급여에 대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연간 합계 | |||||||||||||||||||
| (=) 차감 징수세액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액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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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
|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소득자(근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근로자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경우 참고자료로 제출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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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명세서 제출 |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소득금액 및 지급 시기 등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 후 다음연도 3.10.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휴업ㆍ폐업한 경우에는 휴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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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비거주자와 외국인에 대한 연말정산 및 과세특례
| 구분 | 비거주자 | 외국인 |
| 적용 |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며, 거주자의 계산규정을 준용한다. |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 |
| 적용배제 |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사항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 |
⑨ 타 소득 연말정산 비교
원천징수대상 소득 중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구분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소득 |
| 대상자 | 모든 근로자 (일용근로자 제외)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등 |
공적연금 소득자 |
| 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사업소득수입금액×소득률 | 총연금액-연금소득공제 |
| 종합소득 공제금액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
|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금액 |
사업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금액 |
연금소득금액 -종합소득공제금액 |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6~45%) | 과세표준×세율(6~45%) | 과세표준×세율(6~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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