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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휴업ㆍ폐업 절차
description: "이문희 세무사 : 폐업 절차와 세금 신고 방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사업자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를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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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ㆍ폐업 절차](https://brand.samili.com/insights/expert-opinion/lmh/제3장-폐업-절차)

 작성자: [이문희 세무사 | 세무법인 신원](https://brand.samili.com/insights/expert-opinion/author/이문희-세무사) | Jan 21, 2026 12:37:04 AM

이문희 세무사

제3장 폐업 절차

| 1. 개요

① 폐업 절차  
사업자가 사업부진, 법인전환,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 |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종전에 관할 관청의 폐업신고확인서를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은 폐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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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 법인사업자는 설립 시 설립등기를 하였던 것처럼, 폐업을 할 경우 본래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쳐 폐업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로 해산 및 청산절차가 설립등기비용보다 많이 소요되고 휴면회사의 해산제도(최후 등기 후 8년 경과 시 청산간주)가 있어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치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 절차를 마치고 있다. |

 

② 휴업ㆍ폐업 신고서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휴업(폐업)신고서: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와 기타 참고사항 기재

*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폐업한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업양도양수의 경우 사업양도신고서 및 사업양도양수계약서

* 본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실무상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휴업ㆍ폐업신고를 하기도 한다.

 

| 2. 폐업 시 세금신고

ㅇ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폐업 시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폐업일

② 폐업 시 잔존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회사가 매입한 금액과 매출한 금액을 비교하고 현재 실지 재고물량을 파악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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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고정자산** | 사업용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이 간주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 건물(구축물)=당해 재화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감가상각자산=당해 재화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③ 폐업할 당시 잔존재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리방법이 있다.

| **세금계산서 발급** | 폐업일 이전에 타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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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시가 계산** |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폐업 시 간주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
| **사업양수도** | 포괄양도양수하는 방법.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

 

④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이 말소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데, 폐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거래상대방은 본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다만,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공급받은 자가 폐업 사실을 알지 못한 부분에 대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Tip] 폐업에 따른 건물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 주의**

흔히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업자가 폐업하면서 건물을 매각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매매대금 중 건물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혹은 포괄양도양수도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법인전환 참조).

아울러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사업소득세 신고할 때 계상한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개별소비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① 폐업 당시 잔존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 무단폐업한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서의 재무상태표상에 기말재고자산이 확인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부가가치율 혹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매출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 고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② 조세감면 사후관리 대상인 감면세액을 받은 경우에는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예)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한 경우 폐업 시 익금산입, 연구개발관련 출연금을 받은 경우 폐업 시 익금산입,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투자완료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 시 세액공제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

 

③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④ 신고기한

| **종합 ****소득세** |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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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본래 법인사업자가 폐업 시는 해산(청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해산(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

 

⑤ 폐업한 이후에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폐업신고 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으로서 공제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재개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⑥ 휴업ㆍ폐업ㆍ해산 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상용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휴업ㆍ폐업ㆍ해산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③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Tip] 법인기업 폐업 시 의제배당 주의**

법인기업이 폐업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누적되어 있으면 주주에게 의제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 의제배당금액 [자본금 감소, 해산,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해 주주가 받는 재산가액]-[주주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금액]

 

 ④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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