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폐업 절차
| 1. 개요
① 폐업 절차
사업자가 사업부진, 법인전환, 사업양도 등의 사유로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 |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종전에 관할 관청의 폐업신고확인서를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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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
법인사업자는 설립 시 설립등기를 하였던 것처럼, 폐업을 할 경우 본래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쳐 폐업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체로 해산 및 청산절차가 설립등기비용보다 많이 소요되고 휴면회사의 해산제도(최후 등기 후 8년 경과 시 청산간주)가 있어 사업자등록만 폐업을 하고, 해산 및 청산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부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치로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폐업 절차를 마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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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휴업ㆍ폐업 신고서류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폐업 시 세금신고
ㅇ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폐업 시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폐업일
② 폐업 시 잔존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재고자산 |
재고자산은 회사가 매입한 금액과 매출한 금액을 비교하고 현재 실지 재고물량을 파악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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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고정자산 |
사업용고정자산은 다음과 같이 간주시가를 계산하여야 한다.
• 건물(구축물)=당해 재화 취득가액×(1-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기타감가상각자산=당해 재화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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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 |
폐업일 이전에 타인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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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시가 계산 |
타인에게 공급하지 않고 폐업 시 간주시가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방법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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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양수도 |
포괄양도양수하는 방법.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없으며, 사업양도신고서와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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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별소비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 종합 소득세 |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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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본래 법인사업자가 폐업 시는 해산(청산)등기를 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해산(청산)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실무적으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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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④ 4대보험 사업장 탈퇴신고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4대보험과 관련하여 사업장 탈퇴신고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