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족법인 절세_나태현 세무사

'금전무상대여'의 함정과 상속세 리스크에 대한 고찰

'금전무상대여'의 함정과 상속세 리스크에 대한 고찰
2026-02-11

나태현세무사_세무법인하나 이사

최근 고소득 자산가를 중심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관리 및 세금 절감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금융 기관과 컨설턴트는 가족법인에 대한 '금전 무상 대여'를 효과적인 세테크 수단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활용한 금전무상 대여는 자녀에게 절세효과 및 부의 축적을 위한 기회를 줄 수 있는 수단은 맞지만, 이는 단순한 절세 효과를 넘어 상속 개시 시점에 세금 리스크도 동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며,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 컨설팅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금전 무상 대여의 함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는 타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거나 낮은 이자율로 대여받는 경우, 그 무이자 또는 저리로 혜택을 본 이자 상당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직접 돈을 무이자로 빌려주게 되면 증여세 없이는 최대 21,7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을 활용하면 자녀대신 자녀가 주주로 있는 법인에 빌려주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를 이용하면 10배인 217천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45조의 5에 따르면 자녀가 주주로 있는 가족법인을 특정법인이라 하는데, 자녀 가족법인에 무이자로 부모의 돈을 빌려줄 경우 법정이자율인 4.6%로 계산하여 주주 지분율별로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이 자녀1100% 주주로 된 경우 ‘21.7억 × 4.6% ×100%지분율 < 1억’
즉 증여의제이익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없이 가족법인을 통해 개인 대여 대비 10배에 해당되는 돈을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장점을 이용하여 금융권에서 VIP자산가에게 어필하여 돈을 예치시키고 운용수수료를 받습니다.
자녀를 주주로하여 법인을 만들고 자녀법인에게 목돈을 빌려주시면 증여세 없이 자녀법인으로 돈을 불릴 수 있습니다. 자녀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저희가 잘 운용하여 불리면 운용 수익은 고스란히 자녀가 취할 수 있으니 저희에게 맡겨주세요하고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법인 컨설팅을 활용하여 보험사 컨설턴트들도 매우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을 할 때 계약을 위해 장점만을 어필하지 리스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절세를 위한 세무컨설팅이라는 것은 공격적일수록 과세 리스크도 동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자녀법인에 빌려준 돈은 말 그대로 빌려준 채권액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속 재산가액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부모님들은 내 계좌에서 빠졌으니 상속재산에서도 빠질 것이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자녀법인에 대여해준 채로 상속 개시 된 경우 5년 치의 금전무상(저리)대여 이익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심판례들에서도 과세가 유지되고 있고, 감사원의 기획 감사 아이템으로 점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십니다.
주주인 자녀에게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로 과세가 안되었는데도 왜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될까?’

우선 영리법인은 상속인 외의 자로서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5년 치가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상증세법 제43조의 제1항은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둘 이상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해당됩니다.

결국 과세관청은 특정법인 이익의 증여의제 보다 금전무상대여 이익 적용이 과세가 크고 이는 합산배제증여재산의 범위에도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해당이익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입니다. 심판원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 결국 기각되었고 [조심20222030(2022.09.07.)], 납세자 입장에서 가족법인을 통하면 증여세 없이 거액을 자녀에게 간접적으로 빌려줄 수 있다는 컨설팅을 통해 안심하고 실행했겠지만, 결국은 무상 대여 이자만큼의 증여이익이 사전증여로 고스란히 5년 치가 과세된 것입니다.

 

단순한 절세를 넘어선 전문가의 전략적 설계와 리스크관리 필요

가족법인을 통한 무상(저리)금전대여가 수십억 단위라면, 당장 무이자로 쓸 때는 좋지만 예상치 못한 상속이 발생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은 생각보다 큽니다. 무상대여 기간 동안 자녀법인이 빌린 돈으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면 나중에 상속세로 과세되는 기회비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법인은 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승계에 있어 유용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는 세법의 복잡한 규정과 해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법인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무상 대여의 리스크를 인지하고 타이밍에 맞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자산 승계는 단기적인 절세 효과에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과 세무 전문가의 세밀한 진단과 설계에 기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산가의 경우는 공격적인 절세보다 리스크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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