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컨설팅, 자산 이전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되는가?

나태현_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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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1

< 가족법인 컨설팅, 자산 이전 중에 상속이 개시되면 어떻게 되는가? >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상속세를 절감할 목적으로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승계 전략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보험 컨설턴트들은 법인 설립을 통해 자산을 이전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 이전 작업이 완료되기 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법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합산 과세와 관련된 규정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법인에 자산 이전 중 상속 개시 시 '5년 합산 과세'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가가 사망하기 직전에 자녀 등 상속인 및 상속인 외의 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족법인은 상속인 외의 자로서 가족법인에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사전증여 합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가족법인의 주주가 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자녀에게 직접 증여했을 때는 상속개시 전 10년 치의 가액이 합산되는 반면 가족법인에게 증여한다면 자녀가 간접적으로 증여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면서 상속개시 전 5년 치의 가액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시간적 효익이 더 있다는 것은 유리한 점입니다.

 

가족법인에 사전증여 하면 상속세 계산 시 증여세액 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가족법인에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해준 경우 영리법인은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물론 주주가 자녀들로만 구성된 가족법인은 상증법상 특정법인이라 하여 법인세 외에도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 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 됩니다.

 

가족법인에 증여 시 법인세만 납부하고 주주가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녀 가족법인이 납부한 것은 법인세인데, 상속 개시 5년 이내 사전증여 합산 가액으로 반영되는 때는 증여공제에 법인세를 공제해야할지, 증여공제를 못받는 것인지,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재산-7(2011.01.05.)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회신]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설이 타당함

 

[질의](사실관계)-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이 포함되며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에는 영리법인도 포함됨- 이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증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고 되어 있음-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음

<갑설> 영리법인이 증여받을 때 계산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240백만원(1억원×10%+4억원×20%+5억원×30%)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을설> 영리법인이 납부하는 법인세액으로 한다.

2010년에 10억원을 영리법인이 증여받으면 196백만원(2억원×10%+8억원×22%)이 공제되는 증여세 산출세액이다.

 

 

직관적으로는 납세자가 부담했던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규에서 보듯이 법인세를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가액을 증여세로 환산하여 이 증여세액을 공제합니다.

 

만약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초과여서 50%세율이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경우 가족법인에 5년 내 사전증여 했던 가액이 합산되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것은 당시의 증여가액과 가족법인의 주업종 및 주주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주주구성이 많아서 법인에 10억을 증여했어도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안나오는 상황이었다고 가정하면, 법인세는 17천만원이고 증여세로 환산하면 24천만원입니다. 물론 상속세율이 50%여서 사전증여로 10억이 합산되면 5억의 상속세가 더 늘어나겠지만 24천만원이 증여세액 공제되어서 26천만원의 세금만 더 냅니다. 증여가액 10억까지는 30%세율 구간이지만, 상속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순간 50% 세율 적용으로 20%의 세율이 추가 부담된 것이지만 법인세로 납부했던 세액보다는 7천만원을 더 증여세액공제로 받아서 가족법인 사전증여로 개인에게 증여대비 오히려 이득인 상황입니다.

 

반면에 주주가 2명뿐이고 가족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인 경우 부모가 2억만 가족법인에 증여한 후에 상속재산에 합산된 케이스는 법인세 부담 38백만 원(법인세율 19%적용), 증여공제할 수 있는 증여세 환산액은 3천만 원입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가족법인은 임대업이나 금융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25년 귀속 법인세부터 9%세율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 경우 법인세로 납부한 세액은 38백만 원인 반면, 사전증여재산 합산으로 증여공제 받는 세액은 3천만원 밖에 안되어서 오히려 8백만원이 손해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족법인의 주주 구성원과 업종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상속이 발생되었을 때는 절세를 목적으로 컨설팅 했음에도 자녀에게 사전증여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에게 증여 시는 5년치만 합산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더 이득인 상황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단순히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컨설팅을 의뢰한 자산가가 언제 돌아가실지 예측하면서 컨설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법인의 주주와 업종에 따라 이러한 케이스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은 예측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를 미리 고지하고 시작한 것과 아닌 것의 고객이 받아들이는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절세 컨설팅이라는 것은 리스크가 필히 동반될 수밖에 없으므로 컨설턴트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동반되는 예측 리스크를 안내해야 하고, 고객입장에서도 리스크 테이킹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고 시작해야할 것이어서 서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과세 인프라가 더욱 촘촘해지는 현 상황에서 자산가 입장의 세무의 핵심은 절세보다는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