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지원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5. 06.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5. 06.
2025-12-31
이재명 대통령 정책공약 중 세제 관련 주요 내용
1. Tax News
이재명 대통령 정책공약 중 세제 관련 주요 내용
이재명 제21대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3일 선거 대선에서 발표한 정책공약 가운데 세제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정책과제
주요 내용
경제안보와 한반도 평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국가전략기술급 및 신성장ㆍ원천기술급 첨단제품에 대해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별도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신설
  •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생산량ㆍ국내판매량에 비례하여 법인세 공제혜택 부여
  • 특히, 국가대항전화되고 있는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필요 시 일정요건 하에서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일부에 대한 현금 환급도 검토
내ㆍ외항 선원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 한국해기사 직업매력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내ㆍ외항 선원소득 비과세범위 확대 추진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AI 데이터센터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
  •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지정하고 행정절차 간소화ㆍ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 AI 데이터센터 건설 촉진
콘텐츠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원 분야 확대
  • AI 콘텐츠ㆍ콘텐츠 플랫폼ㆍ음악ㆍ출판ㆍ캐릭터ㆍ공연 등으로 콘텐츠 신성장ㆍ원천기술 지원 분야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지원 확대
  • 음악 등 각종 공연콘텐츠 및 웹툰 제작 세액공제 신설
  • 출판업 특성을 반영하여 출판콘텐츠 제작 세액공제 강화
  • 2025년 말 일몰 예정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연장
  • 문화산업기본법상 분야ㆍ플랫폼의 제작ㆍ투자ㆍ출자로 단계적 확대 검토
  • 대ㆍ중ㆍ소기업 간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문화콘텐츠사 출자ㆍ투자
방산수출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확대
  • 방산수출기업 R&D 투자세액 감면 확대로 기업 경쟁력 강화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금 세액감면 등 세제혜택 부여
  •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ㆍ기업의 AI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 과감한 세제혜택 부여
성장 기반 구축
법인투자자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확대
  •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자 유인에 의한 벤처투자 재원 확대를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의 투자금액 증가와 전략산업의 성장 지원 및 고용 증가를 위해 법인투자자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시 세액공제 확대 미디어ㆍ콘텐츠 산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미디어 R&D 투자 세제지원 등 확대
  • 글로벌 미디어 강국의 토대 구축을 위해 미디어ㆍ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화하고 미디어 R&D 투자 및 제작 투자 등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 확대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 세제지원
  •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OTT 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 현재 5년간 50~100%로 되어 있는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혜택을
AI 등 기술 중심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과 한도를 상향
  •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3년간 70%(청년 5년간 90%)의 감면(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을 AI 등 기술 중심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감면기간과 한도 등을 확대
선ㆍ화주 상생기반 조성 기여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 제공 선사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 연안해운에 대한 투자 유도를 위해 선ㆍ화주 상생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화주 및 환경친화적 선박을 제공하는 선사에 대한 법인세 세제지원 확대
(우수 선ㆍ화주 기업 인증 대상 확대)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ㆍ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 스마트 제조혁신 국가 도약을 위한 지능형ㆍ자율형 공장을 대폭 육성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지원
중소기업 산재예방 및 작업장 안전을 위한 투자 세제지원 확대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으로 조세감면 등 지원
  •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법 제정을 통해 대상기업 선정 및 자금ㆍ인력ㆍ조세감면 등 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으로 세제혜택 등 도입
  • 중소기업 탄소중립 지원법 제정을 통해 탄소중립 추진계획ㆍ탄소감축 지원사업 등과 업종별 공동 R&D 및 세제혜택 등 도입
조세감면 정비로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 비과세ㆍ감면 정비 대상으로 분류되는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하여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무분별한 조세지출 방지 체계 확립
  • 300억 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엄격화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국회에 결과보고 의무화
공정 경제
코스닥벤처펀드 출자 소득공제 혜택 연장
  • 코스닥벤처펀드 업그레이드를 통한 신규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2025년 말 종료되는 소득공제 혜택 연장
국가 균형발전
기업 본사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 확대
  • 기업 본사의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법인세 감면 확대
인구감소지역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확대 등
  • 인구감소지역 지역대상 확대와 신규지표를 반영한 유연한 지정방식을 도입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에 대한 유인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확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 상향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기부방식 개선 및 사용처 다양화 등 활성화 추진
기후위기 대응
태양광ㆍ풍력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춘 전력공급의 유연성 강화 및 전력 ICT 강화를 위해 태양광ㆍ풍력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제지원 추진
임업세제를 농업 수준으로 개편
  • 산주와 임가의 경제여건 개선을 위해 임업세제를 농업 수준으로 개편
생활 안정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 반려동물 진료비 등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생활비 절감 대책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상향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 도시 근로자의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상향하고 월세소득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녀가구의 대상주택(면적) 범위 상향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 근로자 본인ㆍ자녀ㆍ65세 이상 노부모에 대한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연장을 통한 기숙사비 인하
가계ㆍ소상공인 부담완화 및
활력제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소상공인 사업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노란우산 공제 해지 시 기타소득세 완화
  • 소상공인의 폐업 등에 의한 노란우산 공제 해지시 기타소득세 완화 추진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회사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주택리츠 월세 세액공제 적용 등
  • 민간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리츠 확대를 위해 리츠회사 주식을 계약금으로 활용,
월세 세액공제 적용 및 향후 리츠 주식 확보로 10년 후 소유권 100% 확보
노동존중 및 권리보장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세제지원 등 강화
  • ‘경력보유여성’ 또는 ‘경력이음여성’ 등 권익제고 용어로 변경하고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 강화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 추진
  •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ㆍ가계생활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ㆍ교육비ㆍ의료비 공제 등 각종 공제항목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고민할 필요가 없도록 국민 편익 증진
  • 부부합산에 따른 누진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 납세의무자가 개인단위와 부부단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가족 친화적 소득세 체계로의 개편방안 마련
  • 부부의 소득과 자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과세체계로의 전환방안 마련
  • 과세체계 전환과 연계한 각종 비과세ㆍ공제항목 정비계획 수립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 자녀 양육에 따라 증가하는 생활비를 고려하여 자녀 1명당 신용카드 공제율 5%p(최대 20%) 및 공제한도 100만원 상향
자녀세액공제 추가 확대
초등생 자녀 예체능학원ㆍ체육시설 이용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 자녀 돌봄이 어려운 맞벌이 부모 자녀의 예체능시설 이용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초등생 자녀의 예체능학원ㆍ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추가
 
국세청,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국세청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의 주주에 대해 일감몰아주기ㆍ일감떼어주기 증여세를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신고기한까지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세액공제(산출세액의 3%)를 적용하고, 무신고ㆍ무납부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일당 0.022%)를 부과하는 한편, 신고 종료 후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분석하여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임.

구분
일감몰아주기
일감떼어주기
수증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인 주주
* 수혜법인의 최대주주 등 중에서 주식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증여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일감을 준 법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서 사업기회를 제공한 법인
증여시기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증여의제이익 계산 등
① 수혜법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 × (주식보유비율 - 0%)
② 수혜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20%) × (주식보유비율 - 5%)
③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50%) × (주식보유비율 - 10%)
① 개시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발생한 개시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이익 × 지배주주 등의 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 분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 개시사업연도의 월 수× 12] × 3
② 정산 사업연도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인하여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수혜법인의 이익의 합계액)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 개시사업연도분부터 정산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납부세액 중 상당액
③ 정산세액 계산
②에 따른 증여세액과 ①에 따른 증여세액과의 차액을 신고 및 납부(환급)
신고ㆍ납부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2025년 6월 30일까지 신고 안내
국세청이 2025년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안내한 가운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ㆍ신고의무자ㆍ신고방법 및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주요 내용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 내 금융자산)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 금융자산
(해외가상자산계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
  • 다만,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비수탁형ㆍ탈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수탁형ㆍ중앙화 지갑은 신고대상에 포함
신고의무자
(2024년 해외금융계좌 보유자)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가상자산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계좌정보 신고
  • 지난해 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 초과 시 다시 신고 필요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해외금융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모두 신고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각각 신고
(신고의무 면제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기간 5년 이하 외국인거주자,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 거소기간이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등
신고방법
(전자신고) 2025년 6월 1일~2025년 6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신고의무 위반 시
불이익
(과태료) 신고대상 계좌를 신고기한 내에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 미신고ㆍ과소 신고금액의 10% 과태료 부과 (2025년 2월 28일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형사처벌)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통고처분 또는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징역ㆍ벌금형 병과 가능)
(명단공개)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명ㆍ직업ㆍ주소ㆍ위반금액 등 인적사항 공개
종부세 합산 및 양도세ㆍ법인세 중과 배제 비(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국토부가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24년 12월 3일 공포, 2025년 6월 4일 시행)에 따라 마련한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및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비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내용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시행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등록한 단기등록임대의 임대기간을 전부 임대의무기간으로 인정
  •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6년이므로 최대 6년까지 인정
(종부세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종부세 합산 배제 및 양도세ㆍ법인세 중과 배제
  • (대상) 건설형 공시가 6억 이하ㆍ매입형 공시가 4억 이하(비수도권 2억 이하)
  •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만 허용
임대보증 가입기준 중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
임대보증 가입시 HUG 인정 감정가 도입
  • (원칙)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보증 시 적용하는 주택가격 우선 적용
  • (예외) 임대사업자의 이의신청 시 보증회사가 의뢰한 감정평가액 적용
공시가격 적용비율 조정
  • 주택유형 및 가액별 차등 구간별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고려한 일부 구간 조정
구분
9억 원 미만
9억 원~15억 원
15억 원 이상
공동주택
150% → 145%
140% → 130%
130% → 125%
단독주택
190% (유지)
180% → 170%
160% (유지)
시행시기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ㆍ규칙
  • 2025년 6월 4일 이후 임대보증 가입 신청분부터 적용
공시가격 적용비율
  • 시행일(2025년 6월 4일) 전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2026년 7월 1일 부터 적용
 
2. 최신 주요 개정 동향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44호, 2025. 5. 27.)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중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지식산업ㆍ 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2025년부터 2029년 까지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추가하는 한편,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2024년도와 동일하게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3’으로, 시가표준액이 3억 원을 초과하고 6억 원 이하인 주택은 ‘100분의 44’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00분의 45’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552호, 2025. 6. 2.)
■ 개정 이유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세무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0774호, 2025. 3. 14. 공포, 6. 15. 및 9. 15. 시행)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한도,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감면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최신 예규ㆍ판례
 
상속인 배우자의 개인가업 대표자 취임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2025. 5. 21.)
■ 쟁점사항
상증세법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가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등을 가업상속공제의 공제요건으로 규정하면서(상증령 §15 ③ 2호, 이하 ‘상속인 요건’),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상속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상증령 §15 ③ 2호 본문 단서, 이하 ‘쟁점규정’), 쟁점규정은 가업의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고,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하는 개인가업은 법인가업과 달리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ㆍ소유하면서 상속인이 아닌 배우자가 경영하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으므로,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쟁점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존재할 수 있는 바,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가업의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임.
■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 영위한 가업의 경우에도 쟁점규정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는 바,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규정은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대신 대표자로 취임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 할 수 없다고 회신한 종전 유권해석(서면-2024-상속증여-0121, 2024. 12. 12. 외)과 상반된 입장의 해석으로서, 이번 유권해석은 쟁점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을 개인가업을 제외한 법인 가업만으로 제한할 문언상 근거가 없다는 점, 상속인이 가업자산을 상속하고 그 배우자가 가업을 계속 경영하는 것이 가업의 계속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회신으로 이해됨
■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 요건을 대신 충족하는 경우 상속인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쟁점규정은 가업의 형태가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로 가업을 영위하며 향후 상속 인이 아닌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자로 취임하여 가업을 경영할 것을 계획하는 경우,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사전에 법인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없이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가능할 수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기내식 독점공급권 취득대가의 손금산입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19, 2025. 4. 16.)
■ 쟁점사항
구 법인세법은 감가상각 대상 유형자산의 범위는 예시적ㆍ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는 영업권ㆍ개발비와 특허권 등 일부 지적재산권만을 제한적 으로 열거하는 열거주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구 법령 §24 ① 2호, 2025. 2. 28. 개정 전),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취득하고 지급한 대가를 그 계약기간 등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구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이 아니므로 일시에 손금산입하는지 여부임.
■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계약의 해지 및 중단과 관계없이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없는 기내식 독점공급권의 취득 대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구 법인세법에서는 기내식 독점공급권을 무형자산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점, 반환받을 의무가 없는 대가 지급에 대해 서는 권리ㆍ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일시 손금산입이 타당할 수 있는 점 등이 고려된 해석으로 판단됨
■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의 반환의무 없는 기내식 독점공급권의 취득대가와 같이 구 법인세법에서 감가 상각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의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다만 최근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 즉, 기존 무형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을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에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구 법령 §24 ① 2호 차목, 2025. 2. 28. 신설),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의 범위를 유형자산의 범위와 마찬가지로 열거적ㆍ제한적 규정에서 예시적ㆍ포괄적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므로, 해당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2025년 2월 28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감가상각하는 경우부터는 구 법인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무형자산에 대해 일시에 손금산입하지 않고 감가상각을 통해 손금산입해야 함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VAT 면세 대상 인적용역사업자의 중소기업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적용 여부 (사전-2025-법규소득-0245, 2025. 4. 17.)
■ 쟁점사항
현행 세법은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조특법상 중소기업(조특법 §6 ①)이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일반기업보다 손금산입 기본한도를 우대하여 확대ㆍ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소법 §35 ③ 1호 및 법법 §25 ④ 1호),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부가가치세 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사업자(부가법 §26 ① 15호, 부가령 §42)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조특법의 중소기업 요건(조특법 §6 ① 및 조특령 §2 ①)을 모두 충족한 경우, 기업 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산정시 중소기업의 기본한도(3,600만 원)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일반기업의 기본한도(1,200만 원)를 적용하는지 여부임.
■ 회신요지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인적용역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의 기본한도(3,600만 원)가 아닌 일반기업의 기본한도(1,200만 원) 를 적용하도록 회신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계속 영위하더라도 물적ㆍ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2022년 중소기업 범위 해설, 중소벤처기업부), 물적ㆍ인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사업자는 ‘기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해석으로 이해됨
■ 시사점
이번 유권해석은 별도의 물적ㆍ인적 시설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인적용역사업자, 소위 프리 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유무나 또는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의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상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우대 규정(소법 §35 ③ 1호)ㆍ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규정(소법 §85의 2) 등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잘못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조심2014서3775, 2014. 11. 10.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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