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2025-11-25

국세청은 1.22.(수)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무조사 관련 내용으로는, 조사 건수는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하고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는 등 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서민의 일상과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엄정하고 끈질기게 대처하는 한편, AI·빅데이터 등을 조사 선정에 도입하여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녹록지 않은 여건에서도 국가재원을 굳건하게 조달
 
□ 소관 세입예산 및 세입여건
  ㅇ (세입예산) ’25년 국세청 소관 국세수입 예산은 372.9조원으로 ’24년 국세수입 재추계 329.6조원 대비 43.3조원 증가(13.1% 증가)
 
'25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구  분 ’24년 재추계 ’25년 예산 '24년 대비
’24년 대비 증감액 증감률
국세청 소관 329.6조원 372.9조원 +43.3조원 13.1% ↑
총국세 337.7조원 382.4조원* +44.7조원 13.2% ↑
* 총국세(382.4조원)=국세청소관(372.9조원)+관세(8.4조원)+타기관 농특세(1.1조원)
  ㅇ (세입여건) ’24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세수 회복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무역정책 전환, 내수 개선 지연 등 불확실성* 상존
* 경제성장률 : [기재부]’24년2.1%→’25년전망1.8%, [IMF]’24년2.2%→’25년전망2.0%
 
□ 향후 세수관리 방향
  ㅇ (성실납세 지원) 지능형 홈택스 안착, 연말정산 서비스 혁신 등으로 소관 세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지원
    - 연말정산(1~3월), 부가가치세(1ㆍ7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등 금년 상반기에 예정된 주요 세목 신고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
    * 연말정산 2,085만명(전년대비 1.5%↑), 부가가치세 927만명(전년동기대비 2.7%↑), 법인세 122만개(전년대비 10.9%↑), 종합소득세 1,263만명(전년대비 10.0%↑) 전망
  ㅇ (다각적 징수관리) 현금 중심 체납정리, 고액 불복 중점 대응 등 국세징수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으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2.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
 
□ 재난ㆍ재해 피해지역에 세심한 세정지원 실시
  ㅇ (지원기간 연장)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 (통상 1년이내)
    * 무안공항 內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 배치하여 세정지원 통합상담 제공(1.2.~)
  ㅇ (지원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
□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세정 실천
  ㅇ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빠짐없이 제때 지급
  ㅇ (장려금 환수 축소)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6개월)하여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
    * 한편, 미환수액 차감기간을 기존 5년→1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7.)
  ㅇ (실시간 소득자료 활용 확대) 고용부, 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적용
□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ㅇ (중소기업 성장지원) 범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
    * ’25년 추진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적극 안내하여 정책효과 뒷받침
  ㅇ (해외진출기업 지원)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및 국세관 파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에 주력
□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ㅇ (선정기준 공개)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
  ㅇ (조사권남용 방지)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 강화

3.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 시스템 혁신과 과학세정 정착으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
  ㅇ (간편환급 시스템 개발)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
  ㅇ (AI상담 본격 시행)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전화상담(☏126)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상담 적용
    * ’24년 종합소득세 → ’25년 1월 연말정산 및 부가세,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ㆍ자녀장려금
  ㅇ (지능형 홈택스 구현)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
  ㅇ (모바일서비스 개선)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세무서방문이나 PC 접속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
  ㅇ (상증세 감정평가 확대)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
    * 예산 총 96억원 확보(51억원 증액), 선정 기준금액 하향, 지방청 자체 선정 도입 등
  ㅇ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여, 실수ㆍ고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
  ㅇ (과세기반 확충) 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 추진
□ 성실납세의 바탕이 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합리화
  ㅇ (선정방식 개선)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 사전공개ㆍ검증 기간 확대(15→30일) 및 민간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대상 심사
  ㅇ (우대혜택 정비)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 개편

4.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 운영
  ㅇ (조사규모 유지) 대내ㆍ외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 (’21년)14,454건→(’22년)14,174건→(’23년)13,973건→(’24년) 14,000건 수준(잠정)
  ㅇ (조사운영 개선)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조사 실효성 제고
□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제재수단 강화)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ㆍ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ㅇ (조사선정 정교화) 조사사례, 신고자료 등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 향상(’24년 법인조사→’25년 개인조사 확대)
    *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하여 공정성ㆍ객관성 대폭 개선 예정
  ㅇ (정보인프라 보강)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개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 강화
□ 악의적 탈세ㆍ체납 근절하여 민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
  ㅇ (민생침해 엄단)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
  ㅇ (불공정 근절)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과세하여 시장질서 회복에 선한 영향력 확대
  ㅇ (신종탈세 차단)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ㆍ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
  ㅇ (체납추적 강화) 대여금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은닉재산 색출과 고강도 현장추적조사에 더해, 효율적인 국가간 징수공조로 손에 잡히는 성과 도모

5.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기반 마련
 
□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전개
  ㅇ (경정청구 자동처리) 세무플랫폼 확대로 처리대상이 증가* 한 경정청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 자동화
    * 세무플랫폼의 대대적 광고로 경정청구 급증(‘23.상 30.4만건→’24.상 65.3만건, 2.1배↑)
  ㅇ (단순ㆍ반복업무 감축)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부담 완화
□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직원 동기부여 체계 보강
  ㅇ (징수포상금 신설) 고강도ㆍ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ㆍ징수 분야 직원 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세법 개정* 추진
    *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 및 예산 확보 추진할 예정
  ㅇ (승소장려금 개선)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지급기준 개편
□ 납세자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일선 환경 조성
  ㅇ (근무환경 개선) 임차료ㆍ이사비 지원 등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청사 신축 추진하여 납세자ㆍ직원 모두의 안전과 편의 도모
  ㅇ (직원보호 강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관서 확대(6→56개), 공무집행 관련 개인소송비용 지원범위 확대(형사→민ㆍ형사) 등 실시
□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
  ㅇ (현장인력 확충) 본ㆍ지방청 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확보한 인원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춰 세무서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
  ㅇ (인사제도 개선) 직원 승진심사 주기 단축(연 1회→2회)을 추진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 높은 직원을 적극 발굴
  ㅇ (공직기강 확립) 안정적 국정운영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원 복무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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