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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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서는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 쟁점 등을 검토한 후 포괄양수도계약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업권의 경우, 어떤 식으로 측정하는지 이를 누락하면 어떤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는지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한편 포괄양수도계약은 법인전환의 절차를 확정하는 사건으로 이를 작성할 때 어떤 점에 주의할 것 등이 핵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주요 주제]
영업권 세무처리법
1. 영업권과 세무상 쟁점
2. 영업권과 기업회계기준(영업권은 어떻게 발생하는가?)
3. 영업권 측정방법
4. 영업권소득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
5. 영업권 양도소득과 양도세 처리법(이월과세 적용 여부 포함)
6. 영업권 누락과 세무상 쟁점
사업양수도계약서와 세무상 쟁점
7. 양수도계약서가 중요한 이유
8. 포괄양수도 요건 재차 확인하기
이제 사업양수도 등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권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인지 알아보자. 이러한 측정은 세무상 쟁점을 예방하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1. 영업권 측정방법
영업권은 다음의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한다.
1) 외부의 감정기관을 통해 평가하는 방법
이는 외부의 감정기관을 통해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2) 상증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방법
이 법에 따른 영업권의 평가는 상증령 제59조에서 계산한 초과이익 금액(아래의 ①)을 평가 기준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 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②)에 따라 환산한다.
|
①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면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50% −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 10%)] ② 각 연도의 수입금액
1 +
(
10
100
)n
n: 평가기준일 때부터의 경과 연수 |
*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비상장주식 평가 시 적용하는 상증령 제56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말함. 즉 다음과 같이 가중평균액을 구함.
ㆍ [(3년 전 이익 × 1) + (2년 전 이익 × 2) + (1년 전 이익 × 3)] / 6
참고로 이 산식을 적용할 때 사업연도별로 산정한 1주당 순손익액 중 (-)가 발생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0”으로 보지 않고 (-)그대로 계산하며(서일 46014-11475, 2002.11.7),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결과 순손익액이 “0”원 이하면 0원으로 평가하는 것임(상증령 제56조 제1항).
** 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 평가 기준일(법인전환일) 현재의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뺀 금액을 말함.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위해서는 확정된 손익계산서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연도 중에 법인전환을 하면 1년 치의 손익계산서가 아니므로 이를 제외한 그 이전연도의 손익계산서를 사용해야 한다*. 한편 자기자본은 평가 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므로 사업연도 중 법인전환을 하면 가결산을 하여 자기자본을 계산해야 한다.
* 법인전환일은 영업권 평가 등을 할 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025년 10월에 법인전환을 하면 영업권 평가 시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2022~2024년 3년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25년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2025년 중에 법인전환을 시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업권 평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법인전환일 현재인 2025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
※ 간편법
|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면 당해 연수)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이자율(10%)]×3.7908(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가 계수) |
3) 영업권 평가방법의 선택
영업권 평가는 앞의 1)과 2)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다.
ㆍ 개인의 소득세 > 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포함)⇒가급적 낮게 영업권 계상
ㆍ 개인의 소득세 < 법인의 법인세(배당소득세 포함)⇒가급적 높게 영업권 계상
2. 적용 사례
사례를 통해 앞의 내용을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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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ㆍ최근 3년간 가중평균이익: 5억 원
ㆍ법인전환일 기준 자기자본: 10억 원
ㆍ영업권 탁상감정가액: 10억 원
ㆍ법인전환일 이전 사업소득 금액: 2억 원(영업권소득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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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상증법상 영업권은 얼마나 되는가?
앞에서 본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ㆍ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50%-(자기자본×이자율(10%)]×3.7908=5억 원×50%-10억 원×10%=1억 5,000만 원
Q2. 영업권을 상증법 또는 감정평가할 경우 양도자는 얼마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 구 분 | 상증법상 평가 | 감정평가 |
|---|---|---|
| 사업소득 | 2억 원 | 2억 원 |
| + 영업권소득(필요경비 60% 공제) | 6,000만 원 | 4억 원 |
| = 계 | 2억 6,000만 원 | 6억 원 |
| × 세율 | 38% | 42% |
| - 누진공제 | 1,994만 원 | 3,594만 원 |
| = 산출세액 | 7,886만 원 | 2억 1,606만 원 |
Q3. 법인은 얼마만큼의 세 부담이 절감될까? 단, 법인세율은 19%가 적용된다고 하자.
| 구 분 | 상증법상 평가 | 감정평가 |
|---|---|---|
| 무형자산 | 1억 5,000만 원 | 10억 원 |
| X 세율 | 19% | 19% |
| = 산출세액 | 2,850만 원 | 1억 9,000만 원 |
Q4. 위의 결과를 정리하면?
| 구 분 | 상증법상 평가 | 감정평가 |
|---|---|---|
|
소득세 증가분
|
7,886만 원
|
2억 1,606만 원
|
|
- 법인세 절감분
|
2,850만 원
|
1억 9,000만 원
|
|
= 현금유출액
|
5,036만 원
|
2,606만 원
|
이 경우 상증법상 평가보다는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을 평가한 것이 현금유출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왔다. 참고로 이러한 결과는 주어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에 유의하자.
Tip. 사업양수도 시 발생한 영업권 관련 세무처리법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권을 둘러싼 세무처리법을 정리해보자.
| 구 분 | 사업양도자 | 사업양수자(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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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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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또는 상증법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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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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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원칙(일반과세자). 단, 포괄양수도계약 시 교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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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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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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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경비율 60%)의 22%(반드시 이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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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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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타소득
ㆍ 양도소득(부동산과 함께 양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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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으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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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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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타소득→종합소득세 신고
ㆍ 양도소득→양도세 신고(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 세율은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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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균등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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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이월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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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영업권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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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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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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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세 이월과세 적용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부외자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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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에는 순자산가액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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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전환 후 사업 개시한 연도부터 3년 미만의 전환법인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나, 개인사업자가 무형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하여 법인 전환한 경우로서 개인과 법인의 통산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영업권을 가산한다. 참고로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법인 등은 가산하지 않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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