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
□ 재난ㆍ재해 피해지역에 세심한 세정지원 실시
ㅇ (지원기간 연장)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재난피해 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압류 유예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최대 2년까지 제공* (통상 1년이내)
* 무안공항 內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직원 배치하여 세정지원 통합상담 제공(1.2.~)
ㅇ (지원대상 확대)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뿐 아니라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은 다른 지역의 납세자 및 관련인 등에게도 세정지원을 최대한 제공
□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세정 실천
ㅇ (장려금 신청편의 제고) 자동신청제도를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추진하여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빠짐없이 제때 지급
ㅇ (장려금 환수 축소) 금융거래정보, 지방세 과세자료 등 재산자료 수집 주기를 단축(6개월)하여 불필요한 과다지급 및 환수를 최소화
* 한편, 미환수액 차감기간을 기존 5년→1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17.)
ㅇ (실시간 소득자료 활용 확대) 고용부, 복지부 등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고용보험 누락자 발굴, 건강보험 소득 증빙 등에 폭넓게 적용
□ 기업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안정적 세정환경 제공
ㅇ (중소기업 성장지원) 범정부 정책에 발맞춰 미래성장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컨설팅 등도 더욱 내실화
* ’25년 추진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적극 안내하여 정책효과 뒷받침
ㅇ (해외진출기업 지원) 각종 국제회의 주도적 참여, 청장급 세정협력 강화및 국세관 파견 확대 추진 등을 통해 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해소에 주력
□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
ㅇ (선정기준 공개) 각종 훈령에 흩어져 있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기본원칙과 선정유형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공개
ㅇ (조사권남용 방지)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조사팀 교체 등 보호조치 이행을 상시 점검하고, 이해충돌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 강화
3. 성실납세를 뒷받침하는 내실있고 합리적인 세정
□ 시스템 혁신과 과학세정 정착으로 획기적인 대국민 납세서비스 제공
ㅇ (간편환급 시스템 개발) 민간플랫폼보다 정확하면서도 수수료 부담이 없는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를 소액 소득자 등 무신고자에게 제공
ㅇ (AI상담 본격 시행)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한 AI 전화상담(☏126)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고, 전국 모든 세무서 대표전화에도 AI상담 적용
* ’24년 종합소득세 → ’25년 1월 연말정산 및 부가세, 2월 사업자등록, 3월 근로ㆍ자녀장려금
ㅇ (지능형 홈택스 구현) 납세자 특성에 맞추어 개인화된 화면과 메뉴를제공하고 신고서도 자동으로 채워주는 등 홈택스 편의성을 대폭 개선
ㅇ (모바일서비스 개선) 증빙자료 요청 확인부터 자료 제출까지 세무서방문이나 PC 접속 없이 스마트폰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
□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과세 형평성은 더욱 제고
ㅇ (상증세 감정평가 확대) 정당한 몫의 세부담 이행을 위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을 평가 대상에 추가하고 평가 범위도 확대*
* 예산 총 96억원 확보(51억원 증액), 선정 기준금액 하향, 지방청 자체 선정 도입 등
ㅇ (연말정산 서비스 개편)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원천 차단하여, 실수ㆍ고의로 인한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미연에 방지
ㅇ (과세기반 확충) R&D 부당공제, 위장 사업장 부당감면 등 취약 분야 검증을강화하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통한 탈세제보 활성화, 조사팀 재편 등 추진
□ 성실납세의 바탕이 되는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합리화
ㅇ (선정방식 개선)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공개, 사전공개ㆍ검증 기간 확대(15→30일) 및 민간 중심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선정대상 심사
ㅇ (우대혜택 정비) 공항 출입국 우대 등 모범납세자 혜택을 세금포인트로 전환하고, 형평성 논란 있는 각종 세무상 혜택 또한 단계적 개편
4. 조세정의를 묵묵히 구현해 나가는 공정한 세정
□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세무조사 운영
ㅇ (조사규모 유지) 대내ㆍ외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인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관리
* (’21년)14,454건→(’22년)14,174건→(’23년)13,973건→(’24년) 14,000건 수준(잠정)
ㅇ (조사운영 개선)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되,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은 비정기 조사를 적극 실시하여 조사 실효성 제고
□ 조사는 조사답게,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제재수단 강화) 다국적기업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ㆍ지연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 마련 지속 추진
ㅇ (조사선정 정교화) 조사사례, 신고자료 등 빅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 향상(’24년 법인조사→’25년 개인조사 확대)
* 비정기조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탈세적발 시스템」 도입하여 공정성ㆍ객관성 대폭 개선 예정
ㅇ (정보인프라 보강)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개별적인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해외금융정보 수집역량 강화
□ 악의적 탈세ㆍ체납 근절하여 민생을 더욱 두텁게 보호
ㅇ (민생침해 엄단)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의 일상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고질적 탈세에 대해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
ㅇ (불공정 근절)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행위에 적극 과세하여 시장질서 회복에 선한 영향력 확대
ㅇ (신종탈세 차단)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ㆍ은닉 등 나날이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 강화
ㅇ (체납추적 강화) 대여금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은닉재산 색출과 고강도 현장추적조사에 더해, 효율적인 국가간 징수공조로 손에 잡히는 성과 도모
5.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든든한 추진기반 마련
□ 전산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세무행정 전개
ㅇ (경정청구 자동처리) 세무플랫폼 확대로 처리대상이 증가* 한 경정청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검증부터 결의까지 전 과정 자동화
* 세무플랫폼의 대대적 광고로 경정청구 급증(‘23.상 30.4만건→’24.상 65.3만건, 2.1배↑)
ㅇ (단순ㆍ반복업무 감축) 양도소득세 신고서 자동입력 도입, 상속ㆍ증여세 통지서 모바일 자동발송 체계 개발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부담 완화
□ 업무성과 극대화를 위한 직원 동기부여 체계 보강
ㅇ (징수포상금 신설) 고강도ㆍ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부과ㆍ징수 분야 직원 중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세법 개정* 추진
*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즉시 시행령 개정 및 예산 확보 추진할 예정
ㅇ (승소장려금 개선) 승소장려금 지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고, 장려금 결정에 소송 난이도와 노력도가 반영되도록 지급기준 개편
□ 납세자와 직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일선 환경 조성
ㅇ (근무환경 개선) 임차료ㆍ이사비 지원 등 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확대하고, 노후청사 신축 추진하여 납세자ㆍ직원 모두의 안전과 편의 도모
ㅇ (직원보호 강화)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관서 확대(6→56개), 공무집행 관련 개인소송비용 지원범위 확대(형사→민ㆍ형사) 등 실시
□ 합리적인 인사 운영 및 건강한 조직문화 유지
ㅇ (현장인력 확충) 본ㆍ지방청 업무 효율화를 통하여 확보한 인원을 납세서비스 수요 및 업무량에 맞춰 세무서 등에 탄력적으로 재배치
ㅇ (인사제도 개선) 직원 승진심사 주기 단축(연 1회→2회)을 추진하고 ‘혁신인재’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발전 가능성 높은 직원을 적극 발굴
ㅇ (공직기강 확립) 안정적 국정운영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도록 직원 복무태도를 더욱 강조하고 비위 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고강도 감찰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