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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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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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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혁신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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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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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생산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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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센티브) 경제안보ㆍ녹색전환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을 국내 생산ㆍ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 국내 생산ㆍ판매량에 생산단위별 적정 단가를 곱한 금액을 법인세ㆍ소득세 세액공제
• 생산 초기 결손으로 인해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국내생산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
• 원가 경쟁력 열위에 있는 고위험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국내생산보조금 지원 지속(2027년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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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
대전환 |
• R&Dㆍ투자세액공제가 우대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에너지 분야(예: SMR) 신설
- 구체적인 기술ㆍ시설은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2027년 1월경) 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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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 3특 성장엔진 중심
국토대전환 |
• (5극 3특) 지역산업 여건, 기업 투자계획, 미래 성장성, 국가 산업정책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권역별 성장엔진 선정(2026년 3분기)
• 성장엔진 분야 기업투자(기회발전특구 등 활용) 지원, 근로자 세제지원 시 지방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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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창업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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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ㆍ벤처투자) 비수도권 창업ㆍ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대폭 강화
- 내국법인이 인구감소(관심)지역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시 세액공제율 상향(신주 투자액의 5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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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성장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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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 기업ㆍ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 도입
(기업) 지방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생산적 활동(R&Dㆍ투자ㆍ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개편 - (예: 기본 세액공제율 × 지역별 계수)
• (근로자)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지방을 우대하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 비과세 (일반: 월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 원)
• (창업)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시 지방우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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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회복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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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ㆍ입직) 청년고용 인센티브 등 재정ㆍ세제ㆍ금융 패키지 지원
-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청년고용 친화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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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고환율 부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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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애로 중소기업 대상 법인ㆍ부가ㆍ소득ㆍ관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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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중심 지원
상생 확산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투자ㆍ성장 촉진 |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 시 특별세액감면 및 영상ㆍ웹툰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 감소를 완화하는 점감구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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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책임 제재ㆍ
인센티브 강화 |
• 중소기업 안전설비 투자 가속상각 특례 도입(기준내용연수 50% 단축), 첨단 안전기술 활용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2027년 上) - 연구개발공제율: 일반 2%~25%, 신성장ㆍ원천기술 20%~40%
- 투자세액공제율: 일반 1%~10%, 신성장ㆍ원천기술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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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체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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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가치 제고)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편 검토
- (현행)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기준일(상속ㆍ증여일) 전ㆍ후 각 2개월간 종가의 평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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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연계한 세제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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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지출)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 폐지, 정책환경에 맞게 재설계, 효과적 재정지출로 전환 등 획기적 정비
• (가업상속) 상속세 회피 방지 등을 위해 대상업종 조정, 대상선정 심사위원회 신설, 공제요건 합리화 등 가업상속공제 제도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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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 이용의 합리화 |
• (개인)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
• (법인) 토지 과세 분류기준 합리화, 보유ㆍ양도시 세부담 정상화, 산단 임대공급 확대 등 통해 토지의 생산활동 활용 유도
- (예) 기업 선제적 수요를 전제로 국가지원 임대전용산단 지정 검토, 산업용지 중 임대공급 의무 강화 등
• (농지) 농업경영 미이용 토지에 대한 처분명령 의무화(농지법 시행,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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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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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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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
• 추진 배경
정기 세무조사 착수 시점을 과세관청이 결정ㆍ통지함에 따라 기업은 경영상 중요한 시기에 조사대응을 병행해야 하는 세무부담ㆍ불편 발생
• 주요 내용
정기조사 대상자가 일정 범위(3개월) 내에서 정기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하도록 전환
• 기대효과
세무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경영상 중요한 시기를 피해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적용 시기
2026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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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 AI 홈택스 챗봇
단계적 운영 |
• 추진 배경
정해진 답변의 시나리오 기반 챗봇을 유연한 상담이 가능한 생성형 AI 기반 챗봇으로 고도화하여 상담 편의 제고
• 주요 내용
각종 세금 신고 문의나 장려금 신청 등을 지원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 단계적 운영
• 기대효과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 환경 제공(24시간 상담 가능)
• 적용 시기
2026년 5월 1일(종합소득세ㆍ장려금) → 2026년 7월 1일(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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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신설 |
• 추진 배경
생계형 체납자와 고액ㆍ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체납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국세ㆍ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신설ㆍ확대하여 체납자 유형별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생계형 체납자는 경제재기를 지원하고, 국세청의 징수역량은 고액ㆍ상습체납에 집중하여 조세정의 실현과 안정적 세입확보
• 적용 시기
(국세 체납관리단) 2026년 3월 5일,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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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
• 추진 배경
체납 이후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1일 단위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 주요 내용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이 일(日) 단위 산출에서 월(月) 단위 산출로 변경
• 기대효과
가산세 산출방식의 간소화로 납세 편의 제고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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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
확대 지정 |
• 추진 배경
최근 매립하여 기업입주가 가능한 3ㆍ7ㆍ8공구를 제2호 투자진흥지구로 확대 지정 필요
• 주요 내용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서 창업하거나 신설한 사업장이 업종에 따라 5~20억 원 이상 투자 및 10~30명 이상의 상시근로자 수 요건 충족 시 세제 감면 혜택 (법인세 또는 소득세 3년간 100% + 2년간 50% 감면)
• 기대효과
새만금 국가산단 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 적용 시기
2026년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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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
• 추진 배경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 합리화
• 주요 내용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
• 기대효과
공제한도를 신설함으로써 과다 매입세액공제 방지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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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의 간접투자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 추진 배경
연금계좌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주요 내용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이자소득 등 연금계좌 인출소득 추가
• 기대효과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적용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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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설비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제외 |
• 추진 배경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한 주민세 과세 해석의 불분명함 제거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 지원
• 주요 내용
태양에너지설비를 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기계장치)에서 제외
• 기대효과
지방정부의 세정 행정의 신뢰도 제고 및 태양광발전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주민세 과세기준일 기준, 납기: 8월 16일 ~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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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 추진 배경
선박용품 공급업체가 선사 스케줄 등을 이유로 수리용 부품을 보세구역에 보관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자가용 보세창고 외 보관이 적합한 보세구역이 없는 경우가 있음
• 주요 내용
선사가 직접 수입ㆍ소유하며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품은 자가화물이 아니지만, 선박용품 공급업체의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하도록 요건 완화
• 기대효과
선박용품 공급업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공급업 활성화 기대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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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 추진 배경
신속ㆍ간편한 증명서 발급으로 수출기업 편의 제고 및 세관 발급 업무 간소화 필요
• 주요 내용
(지정신청) 자율발급 희망자는 세관장에게 지정ㆍ신청
(발급방법)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증명서 입력 • 기대효과
수출기업의 관세환급 편의 제고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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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복귀지원을 위한
맞춤형 세무상담 |
• 추진 배경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 은퇴 이후 세금애로 없이 국내 복귀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필요
• 주요 내용
10년 이상 해외 거주자로서 국내복귀를 희망하는 재외국민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거주자 판정, 세무관련 관심사항 등 국내복귀 관련 세무컨설팅 제공
• 기대효과
재외국민 국내 복귀를 통해 투자ㆍ소비 증가 등 국내 경제활동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세원증가를 통한 세수확보에 기여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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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
• 추진 배경
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 주요 내용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도록 분기별 300만 원 한도에서 연 1,800만 원 한도로 전환
• 기대효과
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자산형성 기반 강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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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
전면 정비 |
• 추진 배경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상권 변화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지 못한 지역 기준으로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미적용 받는 어려움 발생
• 주요 내용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 주요 지역에 대해 유동인구, 상권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 기대효과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던 영세사업자가 간이과세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세부담 및 신고ㆍ납부의무 완화
• 적용 시기
202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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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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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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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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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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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댐 수열특화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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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스마트팜 등 수열에너지 기반 특화산단 조성
• (목적) 수열에너지 기반 AI 융복합 단지 조성
• (주요내용) 데이터센터, 산업 및 지원시설, 주거단지 등 조성
• (총사업비) 3,525억 원 /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기타 3,515억 원
• (면적) 653,921㎡ (19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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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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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ㆍ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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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발사체ㆍ엔진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제작 시설
• (목적) 전북 동부권 중심 항공ㆍ우주 첨단산업 거점 전환
• (주요내용) 항공ㆍ우주산업단지 조성, 연계도로 및 터널 개설 등
• (총사업비) 3,488억 원 / 국비 100억 원, 지방비 354억 원, 민간 3,034억 원
• (면적) 1,191,247㎡ (36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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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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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김 클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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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 김산업 생산가공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 (목적) K-푸드 김 수출 및 김 특화산업 클러스터 구축
• (주요내용) 가공시설 용수 공급 등 기반시설 조성ㆍ확충
• (총사업비) 1,011억 원 / 국비 126억 원, 지방비 65억 원, 민간 820억 원
• (면적) 279,112㎡ (8.5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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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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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Fun) & 힐(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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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산 관광자원을 연계한 숙박ㆍ체험시설 등 조성
• (목적) 보은군 대표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 (주요내용)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지 조성, 숙박 및 체험시설 조성 등
• (총사업비) 812억 원 / 국비 199억 원, 지방비 107억 원, 민간 506억 원
• (면적) 110,210㎡ (3.3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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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 (성장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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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Fun) & 힐(H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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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산 관광자원을 연계한 숙박ㆍ체험시설 등 조성
• (목적) 보은군 대표 관광자원 연계 체류형 관광거점 조성
• (주요내용) 기반시설 확충 및 관광지 조성, 숙박 및 체험시설 조성 등
• (총사업비) 812억 원 / 국비 199억 원, 지방비 107억 원, 민간 506억 원
• (면적) 110,210㎡ (3.3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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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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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통 제2농공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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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역 개통(예정)과 연계한 국방ㆍ군납 특화 산업 거점 조성
• (목적) 국방ㆍ군납 연계 특화산업 거점 조성
• (주요내용) 산업시설, 주거시설(농촌생활환경정비), 지원시설, 공공시설 도입
• (총사업비) 500억 원 / 국비 50억 원, 지방비 450억 원 등
• (면적) 198,101㎡ (6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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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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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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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환율 피해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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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025년 매출액 5억 원 이상ㆍ수출비중 50% 이상 인 개인
(법인) 2025년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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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초기 청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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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이후 개업한 청년사업자(1991~2006년생 대표자)로 2025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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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급감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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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이고, 2025년 2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감소한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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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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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및 예정부과대상자 중 부동산임대업 제외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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