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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개정내역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Apr 22, 2026 8:25:33 AM
  
이번 4월 27일 월요일은 202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입니다.
아래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총괄사업장 및 금융・보험업 면세 적용 대상 기관 확대(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종 전
개 정
①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관련 예외대상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개정취지: 납세 편의 제고
□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
• (원칙)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 (예외) 다음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
- 한국자산관리공사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 예외 대상 확대
•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2026.2.27. 이후 사업자등록 분부터 적용
②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금융・보험업 수행기관 확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 개정취지: 새마을금고 부실자산 구조조정 지원
□ 금융・보험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기관
•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등
□ 면제 대상 기관 추가
• (좌 동)
<추 가>
-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2026.2.27.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영세율 적용대상 외국항행용역 범위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가. 개정취지
• 영세율 적용범위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외국항행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 범위
□ 영세율 적용 범위 명확화
• 외국항행사업자가 선박 또는 항공기로 여객・화물을 수송*하는 용역
* ①국내 → 국외, ②국외 → 국내, ③국외 → 국외
• (좌 동)
• 운송주선업자가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해 화물을 국제운송하는 용역
화주 또는 다른 운송주선업자
 

3. 전기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명확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가. 개정취지
• 조문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사업자의 전력 공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특례 명확화
• (대상)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 (요건)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좌 동)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
* 실제 소비자가 비사업자인 경우
-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삭제
• (특례) 전기사업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
• (좌 동)

4. 전력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대상사업자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제16항)
 
가. 개정취지
• 납세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 특례 대상 추가
• (대상)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 (좌 동)
<추 가>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 분산에너지사업자
• (요건) 전기판매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 관련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
* 전기설비 이용요금, 전력거래 수수료
• (특례) 전기판매사업자 등이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 적용대상 사업자는 전기사용자 등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가. 개정취지
• 과세기반 확충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 예식장업
• 부동산중개업
•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 (좌 동)
<추 가>
•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4항)
 
가. 개정취지
• 조세탈루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상향
• (대상)
① 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② 비사업자의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수취
• (좌 동)
• (세율)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
• (세율) 3 → 4%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7.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부가가치세법 제74조)
 
가. 개정취지
• 조세탈루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납세의무자의 자료제출 등 의무 및 이에 따른 과태료
□ 자료제출 범위 확대
• (목적) 납세보전 또는 조사
• (대상자) 납세의무자
• (의무) 장부・서류 등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좌 동)
<추 가>
-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 ①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사본
②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내역
③ 근로계약서 사본
④ 사무실 도면, 내・외부 사진
⑤ 생활 서비스(택배 등) 이용내역
⑥ 그 밖에 ① ~ ⑤와 유사한 자료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8.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법 제75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세원투명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 자료제출 대상 사업자 확대
• (대상) 국내사업자의 재화・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①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등) 등*
*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② ①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 (좌 동)
<추 가>
③ ①~②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 (자료) 월별 거래명세
• (기한) 매 분기 말일의 다음 달 15일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9.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공제한도 신설 등 제도개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개정취지
•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중고자동차에 대한 제도개선
•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 (공제율) 폐자원:3/103, 중고차:10/110
• (공제한도)
- 폐자원: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 (좌 동)
<신 설>
- 중고차: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 설>
• (이월공제) 중고차에 대해 1년간 이월공제
- 중복 시 이월분 우선적용
• (적용기한) 2025.12.31.
• 2028.12.31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고서 필수 기재사항
□ 필수 기재사항 추가
• 공급자 등록번호
• 취득가액
• (좌 동)
<추 가>
• 자동차등록번호 및 차대번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10. 2025년 말까지였던 적용기한 연장 또는 종료
 
내용
적용기한 연장
수입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별표2)
• 관세율표 제0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커피 및 커피의 껍데기・껍질과 웨이스트(waste)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볶은 것을 포함)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과 코코아 웨이스트(waste)
2027.12.31.까지
병・캔 등 포장된 단순가공식료품 한시적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 (면세대상) 데친 채소류・김치・단무지・ 장아찌・젓갈류・게장・두부・메주・간장・된장・고추장
적용기한 종료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제3항)
• 개인사업자: 기본 공제한도 40%~50% → 우대 공제한도 55%~75%
• 법인사업자: 기본 공제한도 30% → 우대 공제한도 50%
2027.12.31.까지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제2항)
2028.12.31.까지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2028.12.31.까지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11조 제1항)
2026.12.31.까지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2 )
2028.12.31.까지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2028.12.31.까지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8호의3)
• 2015.1.1.~20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
2015.1.1.~2028.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3년 연장)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
2028.12.31.까지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2026.12.31.까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항)
2026.12.31.까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2 )
2028.12.31.까지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3)
적용기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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