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는 달
□ (신고대상) ’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ㅇ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 (신고기한)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신고안내)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 납세자 약 22만명*에게 5월 4일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1만 6천명, 국외주식 18만 2천명, 파생상품 1만 1천명
ㅇ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신고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신고납부) 홈택스(PC)ㆍ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ㅇ 자진 납부할 세금은 신고 후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ㆍ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금융기관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납부세액의 0.7%, 체크카드는 0.4%)는 납세자가 부담
ㅇ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일부*를 8월 3일까지 나누어 납부할 수 있다.
*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 세액의 50% 분납 가능
2.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예정신고 미리채움) 납세자가 이미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이 있다면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세율 선택 도우미) 특히 올해부터는 양도물건, 취득ㆍ양도일 등 입력된 정보만으로 세율이 특정되면 자동채움 해주고,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화형 질문ㆍ답변을 통해 세율을 찾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신고도움자료) 납세자가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동영상1)을 게시하였으며 전자신고 가이드2)를 내려받거나 출력해서 볼 수 있다.
1) 홈택스>세무 업무 가이드맵(메인화면 오른쪽 아래)>양도소득세>영상자료
2)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전자신고 가이드
ㅇ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을 제공하여 과소신고 등으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도 게시하였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 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증빙서류 간편제출)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아울러 신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생성형 AI 챗봇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3. 신고 유의사항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한다.
* 국내주식은 대주주나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신고 의무가 있지만, 해외 주식은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누구나 확정신고를 해야 함
ㅇ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 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매매계약서ㆍ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ㅇ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1.)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4. 당부 말씀
□ 최근 부동산 시장여건이 변화하는 가운데에서도 다운계약서 작성, 필요경비 허위 계상, 비과세ㆍ감면요건 부당 적용, 특수관계자 간 편법거래 등 다양한 양도소득세 탈루사례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 자주 적발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탈루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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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실제 거래금액이 아닌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가액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
◈ 실제 지출한 사실이 없거나 실제 금액보다 부풀린 인테리어 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허위 계상하여 양도차익을 축소해 신고한 사례
◈ 아파트 1채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아파트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실제 생계를 같이함에도 형식상 세대분리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신고한 사례
◈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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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세청은 부동산감독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자금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거래는 끝까지 찾아내 탈루된 세금을 예외없이 추징할 것이다.
ㅇ 특히,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변칙거래를 통해 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참고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25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1)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2)하지 않은 납세자
1) (부동산등)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주식등)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2)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ㆍ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ㅇ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
□ (신고기한) ’25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6년 6월 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ㅇ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아니함
1)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2)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신고대상) 상장주식(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4) 단,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참고2]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1]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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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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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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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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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 코스피(1%ㆍ50억원이상), 코스닥(2%ㆍ50억원이상), 코넥스(4%ㆍ50억원이상)
ㆍ(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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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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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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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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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ㆍ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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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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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이후 양도분)
*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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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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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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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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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주식: 10%, 20%, 20%~25%, 30%
ㆍ국외주식:20%(중소기업 주식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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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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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주식:예정 및 확정 신고ㆍ납부
ㆍ국외주식:확정 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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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생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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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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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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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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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ㆍ(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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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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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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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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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ㆍ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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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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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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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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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과세대상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ㆍ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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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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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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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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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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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ㆍ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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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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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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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확정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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