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Brief | 삼일피더블유씨솔루션

8월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하세요

작성자: 삼일아이닷컴 | Aug 13, 2026, 6:02:21 AM

 - 고환율/고유가/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2개월 연장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11월 2일(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 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 개 증가하였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다.
ㅇ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①과 ② 중 선택 가능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ㅇ 납부세액이 1천만 원 ~ 2천만 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고,
*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
ㅇ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하세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ㅇ「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ㅇ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3.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국세청은 고환율, 고유가, 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31→11.2.) 연장할 계획이다.


□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게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입력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〇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ㆍ납부의무 면제
□ (중간예납 방식)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상반기(’26년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②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ㆍ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참고 2] 홈택스 중간예납세액 조회ㆍ미리채움 서비스 개요
□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
〇 홈택스의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예상 중간예납세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
〇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되는「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참고 3]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개요
□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
□ 납부기한 연장 절차 및 연장 기간
〇 (연장 절차) 일반적으로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필요하나, 직권 연장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〇 (연장 기간) 법정 중간예납세액 신고기한인 8월 31일까지 신고한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을 당초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직권 연장*
* 홈택스 신고 완료 후 납부서 출력 시 연장된 납부기한(11월 2일)으로 출력
- 아울러, 납부기한 직권 연장 대상자의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금액의 납부기한도 2개월 직권 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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