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2월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상반기(1.1.~6.30.)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8월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54.5만 개로 전년도에 비해 1.7만 개 증가하였다.
□ 법인세 중간예납은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로 하거나, ②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ㆍ납부 할 수 있다.
ㅇ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00여 개 법인은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ㆍ납부 하여야 한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중소기업은 ①과 ② 중 선택 가능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 2026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그 외 일반기업은 1개월까지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ㅇ 납부세액이 1천만 원 ~ 2천만 원 사이인 중소기업의 경우 1천만 원은 8월 31일까지, 나머지 금액은 2개월 후인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금액을 9월 30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고,
* 올해 10월 31일은 토요일이므로 11월 2일 월요일까지 납부 가능
ㅇ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50%는 8월 31일까지, 나머지 50%는 11월 2일까지(그 외 일반기업은 나머지 50%를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2.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하세요.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법인은 8월 1일부터 홈택스(PC) 또는 손택스(휴대폰)로 편리하게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ㅇ「중간예납 조회서비스」에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과 중간예납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바로가기
ㅇ 직전 연도 산출세액의 50%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고자 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제공하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 홈택스 경로 : (원스톱)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3.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 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 국세청은 ①고환율, ②고유가, ③홈플러스 관련 피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2개월(8.31→11.2.) 연장할 계획이다.
□ 이번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4만 개 법인에게 0.9조 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 아니더라도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은 홈택스*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검색창에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입력
[참고 1] 12월 결산법인 중간예납세액 신고ㆍ납부 개요
□ (신고대상)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
〇 다만,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등은 신고ㆍ납부의무 면제
□ (중간예납 방식) ①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식과 ②상반기(’26년1월~6월) 실적을 가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 중 선택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법인과 그 연결모법인은 ②가결산 방식으로 신고
□ (납부) 신고를 마친 뒤에는 세무서, 은행 등 방문 없이 홈택스*를 통해 신용카드ㆍ간편결제 등으로 납부 가능
* 신고 직후 : 팝업창 ≫ ‘납부하기’ 선택
* 일반 경로 :홈택스 ≫ 납부ㆍ고지ㆍ환급 ≫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